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는 영주권을 취득한 후 사업, 취업, 학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일시적으로 귀국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미시민권자가 되기까지는 미국 외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미국 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나 자주 한국을 왕래하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재입국을 보장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재입국허가서가 없으면 미국내 합법적으로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면 미국영토 밖에서 1년 이상 체류하지 않아야 합니다. 미국 외의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했을 경우에도 미이민국(INS) 직원은 이를 근거로 영주권을 취소 할 수도 있고,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한 자에 대하여는 이 사실을 발견되면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자동으로 말소시킵니다.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6개월 이상을 미국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자주 한국에 다녀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미국내에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입국허가서 (하얀 여권 같음)는 한번 받으면 최대 2년 동안 미국 외의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통 재입국허가서 말소날짜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미국으로 재입국시 사용되는 것입니다.
재입국허가서 신청은 Lincoln, Nebraska의 이민국에 신청하며, 신청후 재입국허가서가 발급되기 까지는 대개 3달에서 4달 정도 소요되었으나 현재는 지역에 따라 12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이민법은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할 때 반드시 미국내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재입국허가서가 승인, 발급될 때까지 미국에서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내에서 신청한 후, 한국에 나와서 재입국허가서 승인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미국외의 지역에서 장기체류를 해야 할 사유를 정확히 설명 해야 하는데, 대개 자주 사용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회사의 한국(또는 해외) 지사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
(2) 한국(또는 해외)에서 좋은 직장에 취업했을 경우.
(3) 한국에서 발생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
(4) 한국(또는 해외)에서 학업을 마쳐야 하는 경우.
(5) 한국(또는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는 배우자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경우.
(6) 한국(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가 병중인 경우.
재입국허가서는 만기일까지 계속하여 사용 가능하며, 만기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는 2번에 한하여 같은 조건으로 재발급을 허용됩니다. 연속적으로 2번을 받은 후 다시 신청하면 해외체류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 재입국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재입국허가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자체가 미국 재입국을 확실하게 "보장" 해 주는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민국 직원이 재입국허가서를 보고도 미국에서 거주할 계획이 없다든가, 아니면 영주권을 단순히 미국을 방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에서 거주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자의 경우, 미국 입국에 곤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재입국허가서를 보여주면 미공항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재입국허가서를 보여준 분이 입국거절을 당하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해마다 세금보고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설사 해외에 거주한다 해도 미국내 회계사를 통하거나 개인적으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은행구좌를 가지고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미국내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한국내(또는 다른 나라)에서 왜 장기 체류해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가 없거나, 체류허가기간이 초과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서 입국을 시도하여 미국 공항에서 영주권의 필요성을 면제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영주권자 신분에서 재입국허가서 없이 1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거나 재입국허가서가 만료된 상태이면 비행기 항공사에서 탑승을 허락 하지 않는곳도 있습니다. 이 점은 항공사가 각 국가 이민법에 따라서 탑승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회사를 통해서 재입국을 하신다면 입국공항이 제한되며 수수료는 미화 3,000불 입니다.
다른 방법은 재입국허가서가 없거나 재입국허가서를 발급 받은 뒤 승인된 기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다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대사관(또는 영사관)으로부터 “Returning Resident"로 입국할 수 있는 '특별이민비자'(Special Immigrant Visa)인 “Returning Resident Visa”를 미대사관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데, 그러나 기간을 초과한 이유가 본인의 잘못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므로 위 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국여권법에 따르면 병역의무가 없는 자가 영주권자가 한국체류법상, 한국에서 2년 이상 체류하면 한국여권이 말소 됩니다. 한국여권이 말소됨으로서 항공사는 비행기표 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2년 내에 한국을 떠나야 합니다. 즉, 연속적으로 한국에서 2년이상을 체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병역의무가 발생한자는 1년 체류기간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체류허용기간을 넘긴 자도 아직까지 재입국허가서 서류 기간이 남아있다면 외교통상부에서 여행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주민등록증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다시 한국여권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