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회사보험을 국민보험으로 변경하기위해 구약서에 들렸는데, 담당직원에게 물어보니
원래라면 국민보험으로 변경해야하지만, 현재 미가입상태로 있다가 다음 전직처를 찾아 그곳의 회사보험으로 들면 미가입상태의 보험금은 내지않아도된다. (물론 병원등은 못들림)
이라고 안내를 받았는데요
영주권신청하려면 2년이상 더 남아있고 병원갈 예정도없으며, 감면을 받더라도 매달 8-9천엔 내야하는게 부담인데
저 담당의 말 대로 미가입상태로 있어도 될까요?
취직후 청구서가 날라온다던가 하는경우는 없을지...
이런 비슷한상태로 계신적있으신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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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영주권을 신경쓰신다면
그 기록때문에 괜히 심사기간동안 마음고생을 하지 않으시려면 가입 납부 해두시는게 좋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