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방문하여 문의하신 주민총회를 통한 추진위원의 전원 해임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에 해임대상 위원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완 답변 드립니다.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제4항 내용 중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전원을 해임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대상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으나 위원정수에서 제외하며, 발의자 대표의 임시사회로 선출된 자가 그 의장이 된다"에서 주민총회를 통한 위원의 전임 해임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주민총회의 출석권, 발언권 및 의결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토지등소유자에서 해임대상이 되는 위원을 제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해양부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