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 선진화 및 건설기술자의 합리적 등급체계 개선을 위하여 추진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 세부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자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이 행정예고(예고기간 : ‘14. 4. 14 ~ ’14. 5. 3)됨에 따라 기술등급 및 세부항목별 배점(안)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점수별 기술등급 예고(안) 
*세부항목별 배점 예고(안)
금번 국토교통부가 행정 예고한 개정(안)에 의하면 초급인정을 위한 최소점수를 35점으로 설정함에 따라 학사학위를 소지한 학·경력자의 경우 초급인정 기준이 현행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현행 및 예고(안) 초급인정 비교표 
이에 따라 현행 규정상 건설기술자 인정(초급)이 가능하시나 아직까지 경력 미신고로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지 못하신 분들은 조속히 경력신고를 통하여 기술등급을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안내내용은 추후 국토교통부 행정예고기간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확정될 때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협회 콜센터(1577-5445) 또는 경력제도팀(02-3416-9321)으로 문의하시면 성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행정예고 [바로가기 |
첫댓글 기술사 없어도 인정받는 세상이 왔군요...
실력<돈back=기술자, 실력>돈back=기능자....헐~~~
공감에 한표 꾹
자료 감사합니다.
기술사가 우대 받는 세상이 점점 멀어져 가네요! 정책이 거꾸로 가는 군요~~
경력점수 환산하느거 정말 웃김..그냥 1년에 1점씩하면 알기 쉬울텐데..처음에는2년에 7점. 경력21년부터는 20년을 해야 7점추가라니 헐~~선배님들 20년 경력이 초년기술자 2년에도 못미침! 애들 장난하는거 임,
^^ 어렵네요 ~~
어렵네요/ 정말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