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환경성적표지 무단사용 감시단 발족
그린워싱 피해 에방 위한 법률 개정안도 제출
허위·과장 광고 형벌 받은 기업 선정 취소 법률안도 제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환경표지와 환경성적표지의 무단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소비자 100명으로 구성된 시장감시단 발대식을 가졌다.
시장감시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환경표지와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에 관심이 많고 제품 감시 경험이 있는 주부, 학생 등으로 구성했다. 시장감시단은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인증
제품인 것처럼 유통되는 것을 색출한다.
또한, 인증 도안 무단사용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통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도안 사용 홍보와 교육을 병행하게 된다.
점차 증가하는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의 피해를 막고, 국민들의 알 권리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도 제출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 갑)은 13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환경표지 및 환경 관련 인증의 유효기간이나,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린워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환경부의 환경표지인증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로고에 표시된 문구 때문에 친환경 인증으로 불리고 있다.
인증요건 7가지 중 1~2가지 기준만 충족되어도 친환경 인증을 받아 친환경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심지어 인증요건 7가지 내에 인체 유해성 여부는 제외되어 있다. 발암물질이 들어있어 인체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쓰레기 시멘트가 친환경 인증을 받고, 친환경 시멘트로 둔갑한 것이 대표적인 그린워싱 사례이다.
환경부가 제도 개선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소비자의 관심을 악용하여 과장 및 기만하는 악성 광고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사례는 2018년 257건에서 2022년 8월 1,382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제품이 환경성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과징금 부과나 형벌을 받는 경우 협업지원사업의 선정을 취소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후위기가 세계적 이슈가 되며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기업의 재무적 가치 외에도 ESG(Environment 환경·Social 사회·Governance 지배구조)에 가치를 둔 경영전략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ESG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수출 등 생존과도 직결된 만큼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있다. 또한 소비자의 구매 패턴 역시 그린슈머(Green + Consumer)라고 불릴 만큼 친환경 소비가 일종의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친환경 기업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이런 소비자의 선호 현상과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속이는 그린워싱(Green + White Washing)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가짜 친환경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자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각종 규제안을 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서 정부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자금 지원, 인력양성, 기술개발자금 출연 등 협업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협업 지원사업에 대한 취소 근거가 없어 협업 수행에 관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에 대해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지닌 미국 NSF(National SanitationFoundation,미국 국립 위생 협회)는 WHO(세계보건기구)에서 검증한 인증기관이다. 국제적인 신뢰성을 잃지 않는 것은 인증받은 제품에 대해 1년마다 제품에 대한 품질 변화를 검수하고 그 여부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다. 물론 이에 대해 분석비용은 모두 기업들이 부담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인증받은 제품에 대해 상시적으로 제조공정과 원료수급동향, 완성품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사후 관리에 대해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경험이 있는 시니어그룹을 전문인력풀로 구성하여 상시적이고 정밀한 사후검증절차를 통해 짝퉁 인증제품과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 한 제품별 특성을 살펴 장애인생산품 업계에서 생산판매하게 하는 도우미 역할도 하면서 복지와 환경이 함께 하는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환경인증제도는 ◾환경표지의 경우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로고(환경표지)를 표시하도록 인증하고 있다.(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5호)
◾환경성적표지는 제품 및 서비스의 전과정(원료채취, 제품제조, 수송, 사용, 폐기)에서 발생한 환경성 정보를 7대 범주별(탄소발자국, 자원발자국, 물발자국, 오존층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스모그)로 계량화하여 제품에 표시하고 있다.
◾저탄소제품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중 원료‧연료 대체나 공정‧효율 개선을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저탄소제품 기준(고시 제2020-184)에 적합한 제품을 말한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