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등급기준규정 >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2급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 데시벨 이상인 사람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
3급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 데시벨 이상인 사람 (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
4급1호 4급2호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 데시벨 이상인 사람 (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량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
5급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 데시벨 이상인 사람 (40센티미터 이상 거리에서 발성 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
6급 |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 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 데시벨 이상인 사람 |
< 판정요령 >
(1) 청력검사를 평균순음청력수준치(데시벨)에 의하거나 청력장애표에 기술된 대화상의 어려운 정도로 판정한다. - 평균순음청력수준치는 청력측정기(오디오미터)로 측정하여 데시벨(dB)로 표시하고 장애등급을 판정하되, 주파수별로 500Hz, 1000Hz, 2000Hz, 3000Hz, 4000Hz, 6000Hz에서 각각 청력검사를 실시, 평균치를 산정한다. (2) 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여 청력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만 3세 이하의 소아 포함)에는 청력유발 전위검사를 시행하여 파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3급에 준용할 수 있다. (3) 이명이 언어의 구분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청력수준치 검사와 최량어음명료도검사를 같이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등급을 가중할 수 있다. 이명은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우나, 2회 이상의 반복검사에서 이명의 음질과 크기가 서로 상응할 때 가능하다. (가) 심한 이명이 있으며, 청력장애 정도가 6급인 경우 5급으로 한다. (나) 심한 이명이 있으며, 양측의 청력손실이 각각 40∼60데시벨인 경우 6급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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