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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많은 ‘물량팀’ 없애겠다며 더 열악한 ‘단기계약업체’ 늘려
현대중공업 실태
내년 1월 법 시행 5개월 앞두고
현장선 “달라진 것 없고 편법만”
단기계약업체에도 물량팀 존재
올해 사망사고 3건 중 2건 연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3일까지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며 의견 수렴 중인 정부는 강화된 법에 맞춰 감독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기업들은 안전예산을 확보해 원청을 비롯해 하청업체까지 사업장 전반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폭 향상할 것이라고 홍보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한다. 정부의 단언과 기업의 우려대로라면 벌써 달라져야 한다. 현장 노동자들은 “달라진 것은 없다. 오히려 기업들이 안전책임을 외주화하고 중대재해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내놓고 있다”고 말한다.
울산 현대중공업(현중) 사업장에서 최근 늘고 있는 프로젝트협력사도 노동계에서 지적하는 ‘편법’ 중 하나다. 프로젝트협력사는 현장에선 흔히 단기계약업체로 불리는데, 이들 업체의 증가는 조선업종의 노동현실을 반영한다.
큰 배는 여러 개의 철판 조각(블록)을 이어붙여 만든다. 블록을 하나하나 용접하고 사상(그라인딩)하려면 수많은 사람들의 섬세한 손길을 거쳐야 한다. 현중은 여기에 필요한 인력 상당수를 흔히 하청업체로 불리는 사내생산협력사와의 도급계약을 통해 해결한다. 하청업체는 자신들이 얻은 일감을 2차, 3차 하청업체에 재하도급한다. 이 다단계 하도급의 맨 밑바닥에는 ‘물량팀’이 있다. 물량팀이란 5~10명 정도의 노동자가 팀이 돼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일감(물량)을 단시간에 “쳐내는(완료하는)” 조직이다. ‘기한 내 업무 완수’가 사명인 조직으로, 노동자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물량팀의 난립은 조선소에서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단기계약업체는 이 물량팀을 없애겠다며 현중에서 최근 양성화하는 업체다. 하청업체와 달리 원청 부서에서 1~3개월 단위의 단기계약을 수주받아 일한다.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시행되고 중대재해처벌법 논의가 본격화하던 지난해부터 크게 늘었다. 문제는 이 단기계약업체의 하부에도 물량팀이 존재한다는 데 있다. 현장 노동자들은 단기계약업체 물량팀에 대해 “일당은 더 높지만 복리후생이라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표현했다.
올해 2월과 5월, 7월 울산 현중 사업장 내에서 총 3건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있었다. 노동계는 이 중 5월과 7월 두 건이 단기계약업체와 관련된 사고였다고 주장한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등은 검찰 고발장에서 “현중은 지금까지 반복된 중대재해의 주요한 원인으로 조선소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지목되자 ‘편법’으로 현대중공업 부서에서 관리하는 초단기계약업체와 도급계약을 맺는 ‘신종 방식’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피라미드의 하단이 하나 더 생겼다는 의미다.
“기한 내 업무 완수가 사명인 조직
복리후생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
■ 하도급 운영되는 조선소 노동
지난달 30일 울산 동구 전하동 일대에 들어서자 이곳이 ‘중공업의 도시’라는 게 바로 느껴졌다. 방어진 순환도로를 중심으로 바닷가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거대한 컨테이너와 공장, 골리앗 크레인이 곳곳에 눈에 띈다. 현대중공업이다. 몇몇 공장 외벽에는 “우리가 잘되는 것이 나라가 잘되는 것이며, 나라가 잘되는 것이 우리가 잘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2015년을 기점으로 곤두박질치던 국내 조선업 수주량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현장을 떠났던 노동자들이 다시 울산으로 돌아오고 있다.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최충렬씨(49)는 2000년대 초반부터 조선소에서 일했다. 처음에는 1차 하청업체 조공(기술자가 되기 전 보조 작업자)으로 일했다. 최씨는 “전에는 원청과 하청업체 정도의 단순 구조였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물량팀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며 “그때부터 조선소 인력구조가 더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물량팀에 대해 노동자들은 어떤 ‘감정’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최씨는 “좋고 나쁘고를 떠나 돈이 되니까 가는 거다. 하청업체 아래에 있는 물량팀은 일당 구조로, 하청업체 본공(정식직원)보다 돈을 한 달에 200만~300만원 더 받았다”며 “그것뿐 아무것도 없다. 산재보험도 거의 가입하지 않으니 다쳐도 혼자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물량팀 일당이 높은 이유는 이들의 임금체계가 포괄임금제 형식이기 때문이다. 포괄임금제란 시간 외 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물량팀은 쉬는 시간 없이 작업 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한대로 일한다. “돈 벌려고 블록을 빨리 쳐내고 다른 곳에 가서 더 일하는” 조직에서 안전을 신경 쓸 여력은 없다.
■ 최하층에 ‘단기계약업체 물량팀’
2017년 노동절이었던 5월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크레인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초유의 재해였다.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2018년 조사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사내협력업체들의 낮은 관리수준과 노동자들의 잦은 이동이 결합되면서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설비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안전교육의 효과가 낮아질 가능성이 나타나게 된다”며 “2·3차 하청으로 갈수록 숙련수준이 저하되고 있으며, 특히 단기 물량팀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선소 물량팀 문제가 공론화됐고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현중 등 조선사들은 1차 협력사와 도급 계약을 맺을 때 ‘재하도급’을 금지한다고 명시하지만 이 같은 계약서상의 문구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해 1월에는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재 예방을 위해 도급인 책임을 대폭 늘린 개정 산안법이 시행됐다.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해 현장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그 변화는 기대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타났다. 단기계약업체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하청업체가 한 공정을 맡아서 장기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것과 달리 단기계약업체는 1~3개월 단위의 물량을 그때그때 맡아 처리한다. 단기계약업체는 언제부터, 얼마나 늘어난 것일까. 현대중공업 조선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 측에 문의했지만 정확한 숫자 등은 파악하지 못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경향신문이 별도로 입수한 ‘현대중공업 사업부별 프로젝트 협력사 인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현대중공업 조선해양 부문에는 총 39개 단기계약업체가 있었다. 등록일자 확인이 가능한 건조와 도장 분야의 18개 단기계약업체 등록일자는 2020년이 11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21년 6곳, 2019년 1곳이었다.
사상 작업자인 장은석씨(50)는 최근까지 단기계약업체 물량팀에서 일했다. 장씨는 “일하는 방식은 하청업체 물량팀에서 일할 때와 같았지만 작업의 양이 다르고 강도가 달랐다”며 “단기업체에서는 짧은 시간에 여러 물량을 가져오고 그 물량만큼 일을 쳐내야 한다는 압박이 좀 더 있다”고 말했다. 단기계약업체 물량팀을 소개받는 일은 어렵지 않다. 주로 하청업체의 물량팀장으로 있었던 이들이 단기계약업체를 차린다. 단기계약업체에서 모자란 인원은 다시 물량팀으로 채운다. 하부의 하부가 더 생기는 것이다.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물량팀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더니 단기계약업체를 만들었다”며 “원청은 단기계약업체에 안전보건 관리를 맡겨버린다. 현중에 유령 안전관리가 등장한 것”이라고 했다.
한국조선해양 측은 “단기계약업체가 물량팀과 재하도급을 하는지 여부는 알기 어렵다”고 했다. 원청은 재하도급을 금지했고, 그 이후 일어난 도급업체의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경향신문이 입수한 현중의 ‘단기 재하도급(물량팀) 안전관리 방안’에는 “프로젝트협력사(단기계약업체) 내 일부 물량팀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이라고 적혀 있다. 현중이 물량팀 존재를 알고 있다는 뜻이다.
현중은 단기계약업체를 활성화한다며 이들의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을 독려하기도 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이란 안전보건공단에서 평가해 인증하는 것으로, 상시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조치 우수성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현중 단기계약업체 다수도 인증을 받았다. 노동계에서는 사실상 물량팀과 다름없는 단기계약업체에 안전 우수성 인증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 관계자는 “공단은 안전성 측면만 보는 것이지 (해당 업체가) 다단계 도급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우리 업무도 아니다”라며 “인증 기준 70점 이상으로 평가되면, 가능한 한 많이 인증해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원청 노동자도 위험
현중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10년간 현대중공업에서 사고로 인한 재해 사망자는 모두 42명이다. 원청 소속 노동자가 13명이고, 단기계약업체를 포함한 하청업체 노동자가 29명이다. 사망 재해자는 하청업체 소속이 더 많지만 원청 노동자도 안전한 건 아니다. 한 사업장에 원청 노동자, 하청업체 노동자, 단기계약업체 노동자, 물량팀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가 출입하고 각기 다른 지시 체계를 따르게 되면 현장 소통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2월5일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 A씨는 원청인 현중 직원이었다. 오전 9시쯤 자동용접작업을 위해 현대중공업 대조립 1부 공장 안에서 이동하던 A씨의 머리 위에 2.6t가량의 철판이 떨어졌다. A씨는 떨어진 철판과 지그(고정기)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노동계에서 작성한 해당 사고의 검찰 고발장을 보면, 크레인으로 철판을 이송해 탑재하는 작업은 현중 계열사인 현대중공업모스가 맡았다. 모스는 크레인 운전을 B업체에 재하청 주기도 했다. 철판을 탑재할 때는 철판이 흘러내리지 않게 미끄럼 방지 지그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철판 탑재 시 미끄럼 방지 지그 설치’ 등의 사항은 모스가 아닌 현중 표준작업지도서에만 기재돼 있었다. 현중이 같은 현장에서 철판을 맞추고 용접하는 작업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소 노동자들은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지만 계약 형태와 업체가 다를 경우 업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때도 그랬다. 당시 크레인 두 대가 부딪치며 큰 사고가 났는데, 조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이 사고가 발생한 물리환경 요인으로 “충돌 위험이 있는 크레인을 서로 다른 회사가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꼽았다.
2월 현중 사고의 산안법 위반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노동계는 결정적으로 현장 소통의 부재가 사고를 키웠다고 본다. 현중 사내하청 노조인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윤용진 사무차장은 “현대중공업이 2016년 크레인 운영 등을 모스로 외주화하면서 모스도 현중의 하청업체와 비슷하게 됐다. 초기 숙련직이 많았을 때는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은 분화된 업무만 아는 경우가 많다”며 “원청 등 현장의 다른 계약업체와의 소통도 어려워지면서 크레인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말했다.
현중 정직원들의 노조인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박정환 노동안전실장 역시 “원청 노동자 입장에서도 현장에서 작업자끼리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 게 위험 요소”라며 “다단계 하도급도 모자라 단기계약업체까지 늘어나면 일감이 증가했을 때 현장은 더 복잡하고 안전관리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중대재해법? “바뀐 게 없어”
지난 10년간 현중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 재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추락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협착이 8명, 끼임이 7명, 깔림이 5명 등이었다. 노조는 추락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안전망 설치, 조도 개선 등의 해결책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고 했다.
“인력 구성 복잡해져 소통 부재
안전관리 안 돼 결국 사고로”
지난 5월8일 사망한 단기계약업체 물량팀 소속 노동자 C씨의 사고도 추락에 따른 것이었다. 노조에 따르면 용접공이었던 C씨는 사고당일 오전 8시40분쯤 현중 9독 3144호선 카고오일탱크 내 상단에서 용접작업 중이었다. 높은 곳에서 작업 중이었지만, 추락방지를 위한 방호울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C씨가 소속됐던 단기계약업체는 정기적인 직원안전교육도 없었다. 조선소 같은 위험 작업장의 경우 시야 확보를 위해 작업장 조도 역시 150럭스 이상으로 유지돼야 하지만 C씨가 작업했던 현장의 밝기는 48럭스 정도였다고 했다. 7월13일 발생한 지붕 공사 중 추락 사망사고 당시에도 안전벨트 외에 재해자를 보호할 만한 추락방지 시설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가 7월 사건도 단기계약업체와 관련된 것으로 주장하는 것과 달리 현중은 이 사고는 회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사외업체 소속 노동자의 사고라고 주장한다.
위험작업이 많은 조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사고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최충렬씨는 일하면서 동료가 작업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모습도 지켜봤다. 본인도 목뒤에 화상을 입었다. 최씨는 “내가 아래 블록을 용접하고 동료가 위에서 그 위 블록을 용접 중이었는데 용접과정에서 흐른 쇳물이 떨어졌다. 안전모도 쓰고 피복(가죽옷)도 입었는데 불똥이 목뒤로 떨어져 화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용접작업 시 불똥이 튀는 위험을 막으려면 작업자들이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일까. 최씨는 “원칙적으로는 위아래 안전망을 설치해야 하지만 사실 블록 용접하는 곳이 넓지 않아 어렵다”면서 “그런 상황이면 상하작업을 피하는 게 맞다. 아래 용접을 먼저 한 다음 위쪽을 용접하는 등 순서대로 해야 하지만, 바쁘다보면 그냥 같이하게 된다. 비가 와도 천막을 치고 일하는 게 조선소”라고 전했다.
사상 작업을 하는 장은석씨도 위험에 노출돼 있긴 마찬가지다. 동료가 그라인더에 손을 베었다. 장씨는 “빠르게 돌아가는 날에 베이면 피부가 찢어지는 것 외에 열상도 입는다. 하루이틀 만에 낫지 않고 한 달은 가는데, 다친 동료가 병원도 안 가고 베인 부위를 휴지랑 전기테이프로 감은 채 일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장씨는 두 곳의 물량팀에서 일했는데, 안전교육을 받아본 것은 한 번뿐이다. 물량팀 노동자들은 산재보험도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가입하는 것이 관례처럼 돼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열악한 현장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원안대로 강력하게 만들어졌다면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 당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원청이 책임져야 하는 도급과 위탁계약의 범위도 발주·임대·용역·도급 등으로 넓었으나, 입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용역과 도급으로만 한정했다. 처벌수위도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상 벌금에서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로 바뀌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원안에서 후퇴한 입법안보다도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용진 사내하청지회 사무차장은 “법이 강력하다면 최소한 사망·사고 재해에 대한 노조의 문제 제기에 회사가 귀는 기울일 것”이라며 “단기계약업체도 만들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환 현대중공업지부 노동안전실장은 “현중 부서장들도 아무 생각 없이 ‘물량팀’이라는 말을 쓴다”며 “그만큼 보편화돼 있는 일감과 안전조치의 외주화를 막으려면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법이 그 보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첫댓글 좋고 나쁘고를 떠나 돈이 되니까.ㅜ
다쳐도 혼자 처리해야 하고..ㅜ
안전을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ㅜ
중대재해처벌법은 열악한 현장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