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총무과를 감사원에 고발하겠습니다.(클럽홈피 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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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2008. 1. 8. 국관과의 대화방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지역 일부 경찰서 및 광명경찰서 일선지구대 근무자들은
12. 6. 22:00부터 갑호비상 소집을 하여 7. 18:00경 까지 약 20시간동안 전 직원이 100% 동원근무를 하였고 그 이후에는 9. 10:00까지 을호로 격하되어 50%인원이 비상동원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 경찰청 훈령 제 503 호(2007. 4. 19) 이 이미 시행중임에도 갑호비상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거없는 (중앙인사위 을지훈련을 참고로 명확한 지급제외 대상자가 해석자에 따라 근거가 있다없다고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유로 우리 경찰서에서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 명확한 지급지침을 내려주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다는 경찰서 경무과 담당의 답변으로 이에 대한 지급 지침을 하달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체적인 근무강도에 대한 분석없이 일률적으로 간당7, 500원 상당 (경사급)을 통일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부분에도 의의를 제기합니다.
교대근무자들 경우 일시에 20시간을 연속으로 동원되어 근무한다는 것은 연이틀 야간근무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그 노동강도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근근무자가 일과 후 4시간 동안 노동하는 강도를 기준으로 책정된 시간당 7500원은 교대근무자들에게는 전혀 타당하지 않는 액수입니다.
( 1일 적용 최고 4시간 한계부분에도 교대근무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도 20시간 근무를 4시간만 인정해야 하는지도 해석 부탁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 교대 근무자에 적합한 책정액수를 조정해서 하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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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갑호비상 근무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결론은 이런 문제는 아무도 적극적으로 책임지지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경찰기관상시근무공무원에 규정된 초과근무 시간에 갑호비상이 적용되는 지급여부를
국관과의 대화방에 우리경찰서 경무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지급 해석이나 지침을 하달해 줄것을 질의하였으나 수당담당자가 공석이라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다라며 답변이 불가능하다며 업무자체를 진행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행정을 보면서 약자인 현장경찰관들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사태에 이르고 말것이라는 위기감으로 적극적인 경찰행정 추구를 질책하는 의미에서 감사원에 고발 조치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며 동료여러분께 의견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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