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적정한도를 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표로 제정된법률로서 2007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 즉 돈을 빌릴 때에만 적용되고, 돈의 액수도 10만원 이상의 돈을 빌릴 때에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자율은 연40%이지만, 시행령에서 연30%로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최고이자율은 연30%입니다.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자율 연30%를 넘은 부분은 무효이며, 돈을 빌린 사람이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된 이자는 우선 원금에서 제하고, 원금을 제하고도 남은 때에는 반환을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선이자의 경우 채무자가 실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으며, 수수료,할인금,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예금(禮金) 등 어떠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봅니다. 이와 함께 이자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복리도 최고 이자율인 연30%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돈을 갚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손해배상금을 예정한 경우에도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개인과 무등록 대부업자(혹은 사실상 대부업자)가 적용대상입니다.따라서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한 등록대부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흔히 「대부업법」이라 부르고, ‘대부업자’는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등록’ 대부업자(사채,일수,개인)의 최고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30%이지만, ‘등록’대부업자는「대부업법」에 따라 연44%입니다. 종전 「대부업법」의 최고 이자율은 연49%였지만,2010년 7월 21일부터 연44%로 인하되었습니다.
불법사금융에는 3가지 조건 중 한가지를 위반하게 되면 신고가 가능하다 합니다.
1. 무등록 대부업
2. 이자율 위반 무등록대부업 연30프로 (연체이자,선이자등 포함)가 초과 하면 불법입니다.
3. 불법적 채권 추심 행위
현재 불법사금융에 대하여 경찰청 1379통합신고센터(국번없이1379)에서 상담 및 신고/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으로 연락하셔서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외에 각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 진행사항은 sms문자메세지 등을 통하여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피해를 당하신 부분에 대하여 담당 조사관으로 부터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시면, 증거서류나 수사에 도움될 만한 것을 가지고 출석하시면 됩니다.
수사기간은 보통 2개월이며, 증인이나 증거서류등의 문제로 1개월 더 연장받을 수 있으며, 해당사건에 대하여 사채업자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8조 1항(이자율제한초과
대통령령 연30프로-무등록대부업,개인)로 처벌 받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글을 보는 즉시 속히 경찰청 및 각 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