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밴유 도로시입니다.
캐나다 조기유학 자녀무상교육을 상담하다보면
국내 법인 사업체 운영하고있어 캐나다 주재원
워크퍼밋을 통해 공립교육청 무상교육이 가능한
조건을 가진 가정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
자녀의 조기유학을 함께 고려하시는 경우
무상교육이 가능한 주재원 비자 신청 시
조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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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경우 다른 영어권 국가에 비해
부모님의 캐나다 비자에 따른 공립교육청 내
무상교육이 가능한 방법이 다양한 나라입니다.
엄마 혹은 아빠가 캐나다 학생비자를 받고
공부함으로 인해 자녀의 공립교육청 무상
교육이 가능한 방법이 가장 일반적일텐데요.
이는 도시 및 교육청에 따라 어학연수가
가능한 곳도, 대학 본과 과정에 입학해야만
무상교육 신청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학업 이외에는 캐나다 워크퍼밋을 받아
공립교육청 내 무상교육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한국 법인 사업자 분들이
캐나다 주재원 비자를 통해 워크퍼밋을 받아
무상교육을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캐나다 주재원 비자란?
주재원 (Intra Company Transfer Program)
비자 프로그램은 해외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캐나다에 자회사나 계열사 혹은
캐나다 내 새로운 사업을 위해 지사를 설립 할
경우 대표, 임원의 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캐나다 내 노동허가서인 LMIA 가 필요치 않고.
출국 시점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여 캐나다에
입국하며 이민국에서 바로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보통 캐나다 입국 시 2~3년간의 워크퍼밋을
받게되며, 함께 입국하는 배우자는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 및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워크퍼밋을 통해 캐나다 도시 및 자녀의
인원수에 상관없이 공립교육청 무상교육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업 및 비자기간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학생비자를 받고 동반하는
부모님이 받게되는 동반비자 (관광비자)와
달리, 부모님의 캐나다 내 명확한 체류비자가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캐나다 주재원비자 진행 시 회사 조건
기존 법인사업체 운영 기간 최소 18개월 이상
-이민국 명시 운영기간 없음
연간 매출 최소 2억 (자산 증명 필요)
-이민국 명수 최소 연간매출 조건 없음
사업 계획서 (전문 인력 고용 예정)
-확실한 사업 계획서가 뒷받침 되는것이 관건
-캐나다 및 북미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 입증
캐나다 내 브런치 설립
-실제 Office 및 Warehouse 등 필요
-파견자가 캐나다에 있는 동안에도 모기업은
계속 운영 중이어야 함
캐나다 주재원 비자 장점
한국에서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캐나다 주재원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 시
워크퍼밋을 최대 3년까지 발급 받을 수 있고,
자녀 수에 상관없이 공립교육청 내 무상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지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 최대 7년까지
연장 가능)
자녀는 국제 학생이 아닌 캐네디언과 동일하게
Domestic 으로 집 근처 학교가 배정되며,
전학형태로 입학 시기 역시 학기에 맞추지
않고 우리 가족의 상황에 맞춰 진행 가능합니다.
부모님 역시 관광비자가 아닌 워크퍼밋으로
캐나다 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생깁니다.
(캐네디언과 같은 의료보험 혜택 적용 가능)
캐나다 워크퍼밋을 통한 자녀무상교육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도로시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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