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계약연장하여 4년 임대가 끝나고,
5년차 계약에서 건물주(임대인)이 그간의 임대료의 100% 인상하였는데,
1`.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교회는 보호받지 못하므로 항의할 수 없는 것인가요?
2. 상가임대자 보호법에서 5%인상 한계는 교회에는 적용이 안되는 가요?
갑자기 부동산 임대료가 뛰어올라서 다른 곳도 많이 올랐고,
교회가 한번씩 이전하는 일도 비용도 들고 여간 고역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첫댓글 크리스천 국회의원들이 많지만,교회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도록 법을 개정하는 움직임은 전혀 없도다!상가가 경매당하면 교회는 항의도 못하고 보증금 날리고 쫒겨나는 악법을 왜 고치지 못하나?
첫댓글 크리스천 국회의원들이 많지만,
교회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도록 법을 개정하는 움직임은 전혀 없도다!
상가가 경매당하면 교회는 항의도 못하고 보증금 날리고 쫒겨나는 악법을 왜 고치지 못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