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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 위변조[1]
위변조된 신용카드등의 판매 또는 사용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판매 또는 사용[2]
강취(强取)·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판매 또는 사용
위변조된 신용카드의 행사목적 취득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한 신용카드 거래[3]
부정사용에 해당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처벌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사행성 업소(카지노[4] 등)에서 사용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경우 사기죄도 함께 성립된다. 남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처럼 사용하여 이득을 취했기 때문이다. 다만 남의 신용카드로 ATM 기기에서 현금을 뽑아낸 경우에는 사기죄 대신 절도죄가 성립된다. 이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3. 보호 법익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보호법익은 신용카드를 구성하는 전자적 기록의 진정성, 나아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결제 시스템에 대한 공중의 신뢰이다.
4. 가족의 카드사용 및 가족카드
본인명의의 카드를 가족이 사용해도 부정사용에 해당된다.[5] 그러나 대여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한 것이라 이 법에서 정하는데로 절취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으로 공소제기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카드이용 약관 위반임으로 분실이나 도난등으로 도용을 당해도 부정사용금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는 있다.
그러므로 제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자. 많은 카드회사가 가족카드는 수수료나 연회비 없이 발급해준다.[6]
항공권, 렌터카, 고가품(가전, 귀금속 등) 구입시 해당 카드 명의자의 신분증 확인을 추가로 받는 곳이 있다. 특히 미국행 항공권이나 렌터카는 무조건 본인 카드여야 한다. 가족카드로 공여된 카드는 가족카드 소지자임이 확인되면 해당 업소에서 본인카드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5. 해외 관련
만약 타인의 카드를 해외 오프라인 매장이나 해외 온라인사이트에서 부정사용을 해도 다 발각되니 들통나지 않을거라는 생각은 꿈도 꾸지말자.
왜냐하면 국제브랜드는 세계 각국에 현지법인 (지사, 지점)등이 있으며, 해당국가 이외에서 발행된 카드로 결제시에는 현지 금융기관이 전표매입등을 대행한다. 그러므로 해외발행카드로 부정사용을 해도 현지의 국제브랜드 현지법인 및 전표매입사나 경찰 등이 움직이므로 체포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한국에서 한국국외발행 카드로 부정사용을 해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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