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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상의 기본생존권과 선진화 정책 제안 |
현황 및 문제점
■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상 고물상의 현실
○ 재활용업계의 모든 문제의 출발과 끝에는 환경부의 재활용자원(순환자원)을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의 비정상적인 법적 체계가 자원순환사회로의 발전을 막는 족쇄가 되고 있다.
○ 환경부의 법적체계는 아직도 배출물을 쓰레기로 처리하던 구시대에 머물러 있고 재활용업계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
○ 재활용자원은 2차 원자재인 재생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용방법과 처리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제하고 있다. 명백한 재활용자원이므로 수집과 선별을 통해 최종수요처인 제조업에 재생자원으로 납품되고 있는 순환자원을 폐기물로 규정하여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다.
○ 환경과 국민의 안전에 영향이 없어 공장에서 재생자원으로 쓰고 있는 재활용자원을 폐기물로 규정하고 포괄적으로 취급 제한하여 고물상의 재활용촉진이라는 사회적 역할을 저해 받고 있는 현실이다.
○ 고물상은 재활용을 촉진하고도 언제든 폐기물관리법이라는 근거에 의해 취급품목 위반으로 범죄자로 몰리고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 받는 심각한 상황이다.
○ 폐기물관리법이 자원순환형 선진 사회의 구현을 가로 막고 있다.
○ 환경부는 올바른 자원순환법을 기본법으로 제정하고 관련 법령 체계와 정책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고물상의 기본 생존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 고물상의 기본생존권 보장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법과 제도의 정비와 정상화에서 출발해야 한다.
○ 우리는 배출단계의 배출물에서 부터 순환자원과 폐기물을 구분하기를 요청해 왔다. 다양한 순환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최종 폐기물로 매립되는 것을 줄여야 한다는 제안이다.
○ 하지만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상 생활계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모든 물질이나 물건 즉 배출물 모두를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물상은 공장에서 재생자원으로 쓰는 다양한 재활용자원을 취급하고 있음에도 폐지, 고철, 폐포장재 등이 폐기물로 규정되어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 심지어 폐전선, 폐의류, 장판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법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범법자가 되어 벌금을 맞는 상황이다. 고물상의 취급품목을 포괄적으로 제한한 것은 재활용 촉진을 방해하고, 재활용 효율의 저해를 가져 오고 있다.
○ 환경부에게 묻는다. 모든 배출물을 폐기물이라고 규정하고 폐기물이 순환자원에 선행되는 법적 체계로 자원 순환 사회로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 거꾸로 가는 정부의 자원순환정책, 재활용업계의 총체적 위기상황!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96번이 자원순환사회 구축과 발전이다. 분리배출이 잘 되어야 재활용이 촉진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실제 자원순환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 국토부가 고물상의 입지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법령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그 사이에 민원을 빙자하여 지자체의 고물상에 대한 행정행위가 교통스티커를 남발하듯이 하고 있다. 원상복귀명령과 이전명령을 남발하여 고물상의 생존권이 말살되고 있다. 제도적 안정성 없이 불안감에 어떻게 도시미관을 위한 시설개선에 투자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고물상의 주무부처 환경부는 발전협의회 7차 회의를 4월에 하고 회의개최 요청에도 4개월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는 황당한 상황이다. 고물상의 생존권 위기를 대안 없이 방치하고 있다.
○ 환경부는 특•광역시 1,000㎡, 시•군•구는2,000㎡ 이상의 고물상을 적법부지를 갖추고 2013년 7월 23일 까지 폐기물처리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재활용사업자가 폐기물처리업자로 전락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 것이다. 환경부는 국회에서 유예기간 연장법안을 통과시키고 그 동안에 국토부와 입지대안을 마련하자고 하는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시행했다. 현재도 적법부지가 없어 대상자의 약 80%가 신고를 못하고 있고, 규모미만 고물상은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적법부지에 있지 못하여 생업이 박탈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 환경부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율을 목표도달제로 운영하여 의무율만 도달하면 그 이후의 재활용되는 것에는 재활용부과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 운영하는 것은 재활용 촉진의 저해요소가 된다. 재활용의무율을 최소목표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전기전자제품 구매 시 부담한 재활용부과금을 의무율 이상 회수 재활용해도 재활용업체에게 지급돼야 재활용률이 증가 할 것이다. 공병보증금제처럼 EPR 품목 수집 시 재활용부과금을 폐지수집노인 등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재활용자원수집소인 고물상에게도 재활용부과금을 지급해야 한다.
○ 제조업자 등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생산부터 회수까지 의무를 부과 한 것은 생산자의 재활용시장 진출을 명분을 주어 영세 재활용업체의 공멸을 불러올 수 있다.
○ 환경부 관련단체들의 문제점은 재활용 주역인 민간중심의 재활용단체의 조직이 아니라 정부중심의 ‘환피아’ 주도의 조직이다. 방만한 조직운영과 과도한 운영비로 재활용업체에게 재활용부과금 지급률이 줄어들어 적정단가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다. 재활용업체는 수익이 어렵고 단체들의 유보금 등 재정은 과도하게 형성되는 것이다. 재활용업체 회원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아니라 환경부의 정책방향에 동조세력화 되어 있다. 민간 재활용단체와 정부주도 재활용단체의 대립구도가 형성돼 재활용업계의 의견을 왜곡하는 조직으로 활용되고 있다.
○ 기획재정부는 2013년 8월 8일 세법개정안에서 폐자원재활용 의제매입 공제율을 6/106에서 3/103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사업자가 아닌 폐지수집노인 등에게서 주민등록을 증빙하여 매입한 것을 매입총액에서 6/106을 인정해주던 것을 3/103로 50% 축소하겠다는 의미이다. 세금이 63% 증가하는 세법개정안이었다. 고물상과 폐지수집노인의 생계를 더욱 벼랑 끝으로 몰고 갔다. 장기불황과 지속적인 가격하락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자원재활용연대가 공제율 축소철회와 일몰제를 폐지하고 상시 제도화를 주장하였다. 재활용촉진을 통해 환경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만든 법의 목적에 맞게 최초 10/110으로 상향하라고 하였지만 결국 5/105로 공제율이 축소되었다. 주민등록 증빙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주민등록방식의 의제매입제도 대신 매출액 대비 매입액을 인정해주는 인정과세로 전환하자고 대안입법을 추진하자는 것도 묵살하고 있다. 아니면 재활용자원 수집업을 이미 도시광산이라 일컫듯이 광산업이나 농산물처럼 1차 산업으로 분류하여 면세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제시하여 협의하자고 기다리는데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 국세청은 구리 및 철 스크랩 정상거래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세무조사와 고발을 강행하고 있다. 구리, 고철 등 실물거래를 한 매출처가 팔 때는 세금계산서를 정상발행하고서, 매입을 증빙하지 않고 폐업이나 도주를 하면 그 해당업체의 잘못을 정상거래를 한 매입처에게 묻고 있다. 지급한 부가세와 매입도 불인정하고 매출대비 약 15%의 상상할 수 없는 세금을 선행부과 한다. 또한 검찰에도 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가 나와도 행정적으로 끝까지 밀고 가고 있다. 타 업체의 잘못을 과거에 폐지된 연좌제를 적용하듯 연대책임을 묻고 있다. 정상사업자들이 도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세고물상에 대해서는 5년 전 의제매입 자료까지 들춰내며 고물상을 압박하며 세수증대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 재벌대기업의 재활용업계 진출
○ 재벌대기업인 포스코, 현대제철 등의 고철시장 진출로 유통체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골든브릿지 증권사의 고철시장 진출이 이어졌다. 대규모 자본기업의 독점적 이익 추구의 전형이다.
○ 포스코엠텍은 구리수집시장에 진출하여 50%를 석권하여 기존 재활용업체의 생존권을 뿌리 채 흔들어 놓았다. 전문업체의 부도증가로 재활용인의 일자리가 붕괴되고 있다.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붕괴의 종결판 이다.
○ 재벌대기업이 재활용회수 기술개발과 시설투자에 집중하지 않고 눈앞에 이익에 급급하여 수집시장까지 진출하는 상황이다. 재벌대기업 진출로 재활용시장 붕괴 문제와 상생의 대안을 찾으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활용자원 수집, 유통, 가공업 등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 정부의 거꾸로 가는 재활용정책, 재벌대기업의 재활용업계 진출, 지자체의 공공성으로 포장한 민간고물상 진출로 재활용업계의 총체적 위기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
■ 고물상의 산업적 역할과 사회적 기능에 주목해야한다.
○ 산업적 역할은 다양하다. 고물상은 도시 곳곳에 소재하여 자원순환산업 생태계의 기본시설로서 다양한 산업적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 다양한 재활용자원(순환자원)의 수집 및 선별자로서 재생자원 1차생산자 역할이다.
둘째, 최종수요처인 공장에 2차 원자재인 재생자원 공급자 역할이다.
셋째, 재활용촉진을 통해 폐기물 총량 감축자 역할이다.
넷째, 재활용산업은 천연자원 생산대비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감축효과가 60~90% 대이다. 지속가능한 환경개선에 이바지하는 환경지킴이 역할이다.
○ 사회적 기능도 다양하다. 고물상은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공동 생존공간으로서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
첫째. 우리사회에서 정상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빈곤노인과 장애우, 박애우,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의 자생적 일자리창출 공간 기능이다.
둘째, 우리 사회의 밀려난 사람들의 마지막 일자리 및 패자부활의 장으로서 실업의 완충 공간 기능이다.
셋째,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총량을 줄이는 쓰레기절감 공간 기능이다.
넷째, 자원순환형 사회의 경제주체로 지역경제 중심 공간 기능이다.
고물상은 산업의 농부, 재생의 역군, 폐기물 감축인, 환경지킴이 등 산업의 역할과 일자리 창출 공간, 실업의 완충 공간, 쓰레기 절감 공간, 지역경제 중심 공간 기능 등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
■ 고물상의 사회적 기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고물상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수집인으로 두고 있어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한 수집소 당 약 20∼50명의 수집인이 종사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1500여개의 고물상에 약 37,500∼75,000개의 자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7만 여개 고물상에 최소 175만 명의 자생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사회적 기여가 다른 업종보다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약자들의 생계수단의 비상구로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고물상은 배출물에서 수집 선별을 통해 재활용자원을 순환자원화 하여 폐기물 소각 및 매립 총량을 줄이고 있다. 자치단체의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역할을 해 재정에 기여를 해왔다.
공익적으로는 고물상들이 재활용을 촉진하여 매립장 부지의 확산도 실질적으로 막아 온 것이다.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공익에 기여를 한 것이다. 그런데 고물상은 법적으로는 사회적 기여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 고물상과 폐지수집노인은 공동운명체, 200만의 일자리가 무너진다.
동네 고물상이 생존해야 하는 이유는 자영업을 하다 망해서 오는 사람들,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다양한 이유로 우리사회에서 밀려나 인생 2막이나 3막에 도전하는 사람들. 인생의 황혼기에 생존을 위해 폐지수집에 나선 빈곤노인, 장애우, 박애우, 신용불량자, 1톤수집인 등의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완충공간의 역할이 지속돼야하기 때문이다.
고물상의 생존을 위한 법령개정을 통한 제도권 진입을 해줘야 한다. 정부가 관련 법령개정을 하지 않으면 200만 사회적약자의 일자리와 생존 공간이 무너지는 것이다.
■ 콘트롤타워 역할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법적으로도 ‘자원 순환 관련시설’인 ‘고물상’의 점진적인 선진화 정책을 범정부차원에서 수립해야 한다. 관련 법체계 정비도 필요하다. 재활용관련 정책은 부처 간에도 이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정부 관련부처의 창조적 사고와 융합을 위해 콘트롤타워 역할자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국무총리 정책조정실이 적합할 것이다.
■ 환경부는 고물상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 자원순환형 사회로 발전하려면 고물상의 선진화 정책추진이 시행돼야 한다. 편향적인 규제 일변도 가지고는 안 된다. 선진화 정책을 통하여 재활용자원수집소인 고물상의 기능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
○ 재활용자원수집소인 고물상을 기피시설에서 탈바꿈하여 편의시설로서 시민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발상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나대지에서 아무런 시설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고물상을 오히려 깨끗하고 편리하게 꾸밀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 동네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세탁소나 슈퍼마켓과 같이 편의시설로 만들어야 한다. 고물상에서 중고품을 사고팔기 및 교환도 가능하다. 어린이들의 재활용 체험 교육장으로도 가능하다. 자원순환이 우리 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동네의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자. 고물상에서 부터 자원순환형 사회의 패러다임의 실천이 유도되도록 하자.
○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기능과 지원정책이 병행한다면 고물상이 국가와 지역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시범지역과 업소를 선정하여 단계별로 추진해보자.
정책제안
자원순환사회로 발전은 재활용자원수집소(고물상)의 선진화 정책 추진에서 부터 시작돼야 한다. 재활용을 촉진하려면 순환자원과 쓰레기와 폐기물로 분리배출이 잘 돼야 한다. 재활용산업 생태계의 기본단계인 고물상을 선진화해야만 전체 재활용산업 생태계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만들어 질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자원순환형 사회로 발전하려면 재활용자원수집의 주역인 고물상을 정책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분리수거체계를 만들고 구축해온 주역은 고물상이었다. 재벌대기업만이 정책 대상이 아니다.
자원재활용연대는 재활용을 촉진하여 폐기물을 제로화하여 자원순환형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제안을 한다.
■ 고물상의 선진화 정책분야 제안
○ 자원순환형 사회로 발전을 하려면 고물상의 선진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국토부, 환경부, 산업부, 기재부, 국세청 등 기존 관련부처와 보건복지부, 노동부, 창조경제부, 교육부, 콘트롤타워 역할자인 국무총리실 등 범 정부 그리고 자치단체가 참여하여 통 크게 만날 것을 제안한다. 복지정책, 자원순환정책, 조세정책, 일자리정책, 산업지원정책, 입지정책, 창조경제정책, 교육정책 등 고물상의 종합적인 선진화 융합정책에 대해 의제를 가지고 논의 할 것을 제안한다.
○ 「친환경재활용자원수집소 인증제도 도입」 (GRC-Good Recycling Center)을 제안한다. 규제위주가 아닌 유인정책과 친환경적 공간조성 정책이 필요하다. 고물상의 표준화 작업 및 환경친화적 클린 샵 유도정책은 고물상의 환경성이 증대 될 수 있는 제도도입이다.
○ 고물상을 선진화 할 수 있는 「재활용자원수집소 선진화촉진법」제정을 제안한다.
○ 고물상의 취급품목을 포괄적으로 제한한 것은 우리나라의 법정주의가 채택하고 있는 열거주의에 위반될 것이다. 환경과 국민건강에 유해한 것만을 규정하여 제한하는 네가티브 방식으로 법령을 개정 할 것을 제안한다.
○ 재활용촉진을 통해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려면 재활용자원의 수집 및 선별을 담당하는 고물상의 취급품목을 포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 주거 및 상업지역에서 입지를 허용하는 문제와 개발제한구역에서 보전가치를 상실하고 대지화된 곳에서 일정한 시설기준을 정하여 고물상의 입지를 허용하는 대책마련을 위해 입지대책에 대한 고물상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도시계획 주무부처인 국토부 그리고 재활용업계 “입지대책협의회”를 즉각 구성하고 협의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 재활용단체와 정부의 상설협의체인 「재활용자원수집소 선진화정책협의회」를 제안한다.
■ 관련분야 개선 제안
○ 모든 배출물을 폐기물이라고 규정하고 폐기물이 순환자원에 선행되는 법적 체계로 자원순환사회로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환경부는 폐기물과 순환자원에 대한 정의를 정립하고 올바르게 규정하는 「자원순환법」을 기본법으로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 관련 법령 체계와 정책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자원순환사회의 구축과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자원순환 정책순위에서 순환자원을 선행으로 하고, 폐기물을 최종 후행단계로 규정 할 것을 제안한다.
○ 민원을 빙자한 행정행위 확대로 생존권이 박탈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고물상 민원처리업무 지침을 지자체와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
○ 고물상의 집게차량 단속의 애로사항 개선을 위해 고물상의 주무부처로 환경부가 집게차 양성화에 공동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 폐가전 수집 양성화를 통해 재활용률이 증대 될 수 있도록 고물상의 폐가전 수집권 보장을 제안한다.
○ 서울시의 ‘재활용정거장’을 ‘순환자원 분리수거함 정책’으로 바꾸고 분리배출 생활화와 폐지수집노인 기본생활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전환유도 할 것을 환경부에 제안한다 .
○ 지자체가 재활용의 주역이 아니라 고물상이 주역이다. 지자체가 고물상을 하려하고 있다.
재활용자원수집소인 고물상과 재활용생태계를 황소개구리처럼 교란시키고 있는 지자체의 민간 재활용시장 진출과 침탈을 멈추게 할 것을 제안한다.
○ 환경부가 고물상 주무부처로 각 부처가 융합정책을 통해 개인 재활용인인 폐지수집노인의 복지정책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주도 할 것을 제안한다.
○ 재활용자원수집업(고물상)을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
○ 기재부가 고물상의 유통특성에 맞는 세제개선 정책 수립을 통해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공동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 폐지수집노인 등 개인 수집인에 대한 재활용자원 수집촉진 보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 EPR 제도개선 제안
○ 재활용의무율을 최소목표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전기전자제품 구매 시 부담한 재활용부과금을 의무율 이상 회수 재활용해도 재활용업체에게 지급돼야 재활용률이 증가 할 것이다.
○ 공병 보증금처럼 EPR 품목의 수집 시 재활용부과금을 폐지수집노인 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재활용자원수집소인 고물상에게도 재활용부과금을 지급해야 한다.
○ 수집은 재활용자원수집소인 고물상, 재활용처리는 전문 재활용업체, 생산자는 적정단가의
재활용부과금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환경부는 생산자와 재활용업계가 상생 할 수 있는 방향으로 EPR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 「재활용단체센터」 설립 제안
재활용업체를 지원해야하는 공제조합이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등과 비교하면 환경부 인가단체들은 열악한 자체 재정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환경부와 재활용업계 중간에서 정책을 협의하고 업계를 대변하는 재활용단체가 한 곳의 센터에 입주하여 사무실과 회의실, 전시실 등을 공동으로 쓰면 환경부와 소통과 정책협의가 더욱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자원순환형 사회로 발전하는데 단체들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개별적 지원이 아니므로 충분히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재활용역사의 주인공이 재활용인 이므로 이제 재활용단체센터가 필요한 시점이다. 재활용단체가 공동으로 입주하여 업무 효율이 증대될 수 있는 「재활용단체센터」 설립을 제안한다. (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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