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 - 10호
2019년 상주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4월 8일
상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부서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 인원 | 근무 기간 | 직무내용 |
가족복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주35시간) | 1명 | 2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사업 운영 총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사업관리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사업관리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사업관리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및 원스톱 청소년 위기지원 |
※ 근무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방안)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임용자격기준 : 다음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임용예정직급 | 채용 자격기준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 ○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청소년상담사 1급 ○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거주지, 성별 : 제한 없음
○ 나이 : 20세 이상(1999.12.31.이전 출생자)
○ 병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연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에 따라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을 원칙(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 책정방법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비고 |
6급(상당) | 73,583천원 | 49,031천원 | |
※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지급
응시원서 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2019. 4.19. ~ 4.23. | 2019. 4. 29. | 추후 별도공고 |
※ 합격자 발표는 상주시청 홈페이지(www.sangju.go.kr)에 공고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임용자격기준 심사, 각종 증빙서류의 검증 및 확인
○ 2차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접수기간 : 2019. 4. 19.(금) ~ 4. 23.(화) ※접수시간 : 09:00~18:00
○ 접수장소 : 상주시청 총무과 인사팀(2층)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직접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 주소 : 37211 경북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청(2층) 총무과 인사팀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019.4.23.) 소인분까지 인정]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①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7,000원상당의 상주시 수입증지 (상주시청 민원실 창구에서 수수료 납부 후 인증)
※ 우편접수에 따른 상주시수입증지 미첨부시 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 동봉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② 경력채용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A4용지 2~3매이내 경력중심으로 작성
④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⑥ 학위(석사․박사)논문 요약서(별지 제6호 서식) 1부(해당자에 한함)
- 논문 표지사본 첨부
⑦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
⑧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⑨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⑩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학사․석사․박사학위 졸업증명서 : 해당자는 모두 제출
가.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사본 가능)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다.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의 경우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에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바.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상주시 홈페이지(www.sangju.go.kr)에 별도 공고합니다.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상주시청 총무과(☎054-537-71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채용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