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제도란?
“제소전 화해”라 함은 일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또는 시·군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제소전 화해제도의 특징
제소전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화해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게 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제도의 절차
화해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필수적 기재사항의 누락 등을 확인하여 흠이 있으면 보정을 권고합니다.
법원은 신청서 등의 부본을 피신청인에게 송달하고 화해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송달 불능 시에는 주소보정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당사자는 화해기일에 출석하여 화해 의사 유무를 표시합니다. 만약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불출석한 때에는 화해불성립으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당사자는 화해조서 정본을 송달받습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제소전 화해제도의 신청안내
제소전 화해의 신청은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는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기재합니다. 이때 청구의 취지에 신청인에 대한 청구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 급여(의무)까지 함께 표시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명시하고, 작성한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며 부속서류가 있으면 첨부합니다.
화해신청에는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1/5의 인지를 첨부합니다. 청구취지와 원인이 소장이 기재된 것으로 가상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고 이에 따른 인지액을 산출한 후 그 1/5에 해당하는 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화해신청의 청구취지에 신청인의 청구권 외에 의무이행사항까지 함께 기재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청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면 되고, 피신청인의 이익을 위한 부분은 소송목적의 값 산정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화해성립과 화해불성립
화해가 성립되어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으나 일정한 경우에 준재심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화해불성립의 경우에 당사자(신청인은 물론 피신청인 쪽에서도)는 그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시로 소급하여 신청인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어느 쪽에서 소제기신청을 하였던 간에 당초의 화해 신청인이 원고가 되고 피신청인이 피고가 됩니다.
화해신청인이 소제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제기신청서에 화해신청서에 첨부한 인지액 1/5를 제외한 4/5에 대하여 첨부하며, 피신청인이 소제기신청을 할 때에는 인지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추후 신청인에게 인지보정명령이 가게 됩니다.
◈ 제소 전 화해 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내용을 법원의 판사 앞에 출석하여 신청하여 그 내용을 인정받는 것을 말함 쉽게 말해서 법원의 판사에게 공증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할 우려가 있거나 계약 합의서 각서 등의 서면작성을 부인할 경우를 대비하여 일반적으로 공증을 많이 하는데 제소 전 화해를 하면 더욱더 강력한 법적효력을 얻을 수 있음.
◈ 제소 전 화해와 공증과의 차이점
제소 전 화해와 공증과 차이점은 공증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채무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제소 전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채권채무내용 불문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따라서 제소 전 화해는 공증보다 매우 강력한 법적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제소 전 화해를 해야 하는 경우
제소전화해가 주로 이용되는 경우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채무에 많이 이용되며 대표적인 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동산명도의무를 들 수 있음.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소 전 화해를 해놓으면 추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소송 없이 바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 대출금 대여금 차용금 금전소비대차 등과 같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채무는 주로 약속어음에 공증을 받는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주로 이용되며 채권자는 향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채무의 성격에 따라 제소 전 화해를 해놓으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음.
간략사례 및 설명
“임대건물을 어떻게 반환받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월세를 5개월 동안 내지 않으며 나가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명도를 구하기 위해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임차인은 묵묵부답이고 연락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가를 임대하면 이런 상황에 종종 접하게 된다. 골치는 아프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접했을 때 쉽게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반대로 임차인 역시 임대인과 트러블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지만 선뜻 소송을 선택하지는 못한다. 소송을 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단계에서, 법관에 의해 화해를 성립시킬 수 있는 제소전화해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감정을 상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제소전 화해란 당사자중 일방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면 화해기일이 정해지고, 법관이 양당사자를 소환, 화해를 성립시켜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제도이다.
매매계약을 하거나 임대를 하는 등 법률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에 미리 제소전 화해를 해놓으면 문제 발생 시, 소송을 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통 세입자가 문제를 일으켜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도 짧아야 6개월이고 보통은 1년 이상 소송이 끌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그 동안 손해를 보는 것이 다반사여서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좋을 때 미리 제소전 화해를 해 두면 예방책이 된다.
소송보다는 어렵지 않아도 일반인들이 제소전 화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기 전에 전문적인 변호사가 있는 제소전화해 법률사무소를 이용해서 화해조서를 작성해두면 큰 도움이 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제소 전 화해의 함정
보통 건물명도를 손쉽게 하는 차원에서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제소 전 화해조서를 많이 작성하고 있다.
건물명도를 위한 제소 전 화해조서는 명도판결을 받아둔 것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제소 전 화해 조서를 작성해 두면 명도판결 동안의 기간을 기다리지 않으면서 그 동안의 손실도 줄일 수 있어 임대인들이 안전장치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소 전 화해를 신청하는 임대인 입장은 당연히 제소 전 화해를 했을 경우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면 조만간 틀림없이 임대차 목적물을 명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된다
그러나, 예외의 경우도 있다는 것을 임대인 입장에선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해당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제소 전 화해조서에 기해 명도 집행이 당연히 가능하지만,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를 무단으로 전대하는 등으로 점유 주체가 변경되면 제소 전 화해조서에 기한 집행이 법적으로 곤란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다.
제소 전 화해조서의 효력은 기본적으로 재판 당사자간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소 전 화해절차의 재판종결일 이후에 임대차 목적물을 승계 받는 사람(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게 되는 새로운 임차인)역시 제소 전 화해조서의 효력을 승계하게 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대법원 판례에서는 승계인에 대하여 제소 전 화해조서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대법원 1991-01-15 선고 90 다 9964호)
예를 들어 임차인의 불법점유로 인하여 임대인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청구권(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명도청구를 하고 이러한 재판 끝에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그 이후의 점유자는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된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임대차 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청구를 해서 판결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그 이후의 점유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건물명도를 위한 제소 전 화해 신청을 하는 것이라면 명도 신청(청구)를 임대차 기간만기나 월세미납 같은 채권적인 청구권 이 외에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청구권에도 근거하고 있음을 조서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무단점유자가 발생하기 이전에 현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소 전 화해조서는 만능 열쇠가 아닌 제한적인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소송임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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