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향후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부담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보험료를 내다가 막상 어떤 병으로 진단받고 보험금을 청구해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보험계약까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바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고지의무는 보험소비자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꼭 지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사고 대상자)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꼭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보험가입 시 보험사가 서류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여러분들 본인이나 가족, 지인 등이 보험에 가입할 때 청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청약서 중에 ‘계약 전 알릴 사항’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 보면 최근 3개월 전에 입원이나 수술을 한 적이 있는지, 최근 1년 내에 추가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험사가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해 직접 답을 기재하고 추가로 알려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항에도 역시 직접 수기로 작성하기도 하지만, 통상 보험설계사(이하 설계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 전 알릴 사항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설계사들이 청약서를 출력하기 전에 전화통화 등으로 기존 병력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미리 기재한 청약서를 출력해 와 사인만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