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조국은 끝났다, 하늘이 이 나라 도왔다고 생각"
[출처: 중앙일보] 전여옥 "조국은 끝났다, 하늘이 이 나라 도왔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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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전여옥 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결론적으로 조국은 끝났다"고 말했다.
전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서 "(정 교수가) 조국과 함께 딸 조민씨의 가짜 스펙을 만들어준 데 대해 법원은 엄하게 책임을 물었다"며 "당연한 결과인데도 간첩이 활동가로 불리는 세상이니 혹시나 했다. 다만 사모펀드 비리는 거의 무죄를 인정했는데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이날 법원이 1심과 같이 핵심 쟁점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서울대 인턴 등 이른바 '조민 7대 스펙'을 허위로 판단한 것에 대해선 "조민씨의 인턴놀이는 끝났다"고 언급했다.
전 전 의원은 "모든 스펙이 가짜로 밝혀졌으니 밑장빠진 레고탑처럼 이제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다.
전 전 의원은 "아는 의사 선생님과 점심을 했는데 '조민씨가 모 병원에서 아주 열심히 인턴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데 타인이 있어야 할 곳에서 '인턴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조민씨가 애처롭기도 하고 파렴치한 DNA에 놀랍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와 국가로서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아주 간지나는 이름과 그럴듯한 허우대를 뽐낸 위선적 관종' 조국의 실체를 알게 됐기 때문"이라며 "결론적으로 조 전 장관은 끝났다. 하늘이 이 나라를 도왔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은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했다.
[출처: 중앙일보] 전여옥 "조국은 끝났다, 하늘이 이 나라 도왔다고 생각"
★'조국백서' 김민웅 기도 비꼰 진중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출처: 중앙일보] '조국백서' 김민웅 기도 비꼰 진중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왼쪽)과 김민웅 전 경희대 교수. 연합뉴스, [사진 김 전 교수 페이스북]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판결을 앞두고 "오늘은 정경심 교수의 판결이 있는 날"이라며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언제나 거짓뿐인 자들이 번개를 맞은 듯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문을 올렸다.
진중권 "하나님 응답하셨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정 교수의 유죄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나온 뒤 "하나님이 김민웅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김 전 교수를 비꼬았다. 김 전 교수는 '조국백서'란 별칭을 가진 책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의 공동저자이고, 진 전 교수는 '조국흑서'란 별칭을 가진 책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저자다.
김 전 교수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8월 11일 오늘의 간절한 기도"라며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이들의 하소연을 거들떠보지 않고 함부로 칼을 빼 들어 착한 사람들의 심장을 도려내며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언제나 거짓뿐인 자들이 번개를 맞은 듯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증거라고 내놓은 것들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은데도 우격다짐으로 무고한 이를 포승줄로 묶어 쇠우리에 가두어두고는 상스러운 이를 드러내고 웃고 있다"며 "정경심 교수가 입은 검게 칠해진 옷이 양털처럼 희게 하여주시옵고, 주홍글씨로 쓰여진 이름이 눈처럼 녹아내리고 자기 손으로 다시 쓰는 기쁨이 있게 하여주시옵소서"라고 덧붙였다.
또 "남편 조국 장관의 비통한 눈물을 살펴주시어 온몸에 박힌 화살이 상처 없이 사라지게 하시며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며 "오늘 판결을 내릴 재판장들이 실로 공평한 재판장들이 되게 하시고 악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의롭구나 하는 칭찬을 받는 이들이 되게 하여주시옵소서"라고 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000여만원으로 감경했다.
[출처: 중앙일보] '조국백서' 김민웅 기도 비꼰 진중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