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인사 규정 제15조 제1항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공고일 기준) 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년 연령(만 60세) 미만인 자 4.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15조(임용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사람 3. 기념사업회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기념사업회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기념사업회 비위 채용자로 합격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채용비리 연루로 인해 채용취소 등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일반직: 서류-실무면접-종합면접 기간제: 서류-종합면접 사료관리: 준/정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역사학·박물관학·사회학·정치학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전시·학예: 준/정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