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파산 가능 증권사
-. 메리츠증권
-. 대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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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파산 가능 은행
-. MG 새마을금고
(이미 "부실금융기관" 지정 完 / 예금자보호 불가능)
-. 지역(단위) 농협
-. 신협
-. 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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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으시는 누구든..
"여유자금", "예적금", "주거래 통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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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1금융권(KB금융, 신한, KEB하나, 우리, IBK기업)으로
옮기시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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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권 내에서도..
예금자보호(보통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분리(은행별로 쪼개서..)해서 관리 要
(단, 우체국은 금액 상관없이 100% 정부에서 전액 예금자보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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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
절대!! 쉽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군이래 최대 부동산 폭락사태" 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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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
부실금융기관은..
증권사, 은행, 보험사, 캐피탈, 카드사로 확대 불가피하며,
확인하는 대로 업데이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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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돈을 벌거나, 불릴 시기가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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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보유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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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III #IFRS_17 #IFRS_9
#디레버리징 #복합불황 #경제위기 #스테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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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Bless You!!
11. Jul. 2022.
첫댓글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입니다.
그러면 농협은행이나 수협은행, 새마을금고는???
농협이나 수협은행 같은 경우는 중앙회는 보호대상이 되지만, 농,수협지역조합은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더불어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도 보호대상이 아니며, 이들은 자체 중앙회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별도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