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행사 폐지하고 건설사 통합해야 저렴한 건설이 가능하다. 부동산 시행사 폐지 부탁드립니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부동산 시행사 폐지하고 건설사 통합해야 저렴한 건설이 가능하다. 부동산 시행사 폐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시행사 이용한 사기..... 대박...
시행사/ 건설사 서로 장난 발생하면..
피해는
1. 부동산 구입자들
2. 국가 보증시스템 + 은행
제발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시행사 폐지 부탁드립니다.
그냥 시행사 + 건설사 통행해야...
장난 발생하는 것이 조금 감소 및... 금융 통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PF 문제 ‘건설사-시행사’ 분리 제도 없애야 해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644530
부인·자녀에게 수상한 월급…건설사 '수상한 자금 흐름' 포착 / SBS 8뉴스 / 현장탐사 https://www.youtube.com/watch?v=1p_LOco7uA8
처리기관 정보
상세내용 접기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정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2-0132341
접수일시2024-02-05 11:22:49
담당자(연락처)정재엽 (044-201-4962)
처리예정일2024-02-26 23:59:59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부동산 시행사 폐지 및 건설사로 통합 건의
2. 답변내용
가. (부동산개발산업과 답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자본금이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3조 및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부동산개발사업은 본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아울러, 상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은 주택사업자(주택법 시행령 제14조)와 같은 수준으로, 건의하신 사항은 건설 관련 제도 개선 및 주택법 개정 등 관련사항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건설정책과 답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득한 후 사업시행이 가능할 것이나,
건의하신 건설사와 시행사의 통합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서, 관계기관이 함께 추진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건설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45) 또는 건설정책과(☏044-201-4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 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의견 마무리 고작 3억 6억원 시행사 자본금으로 국가 + 은행 + 개인의 돈을 믿고 투자하라고 어의가 없네.. 쓰레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