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교사 甲은 교장실에 들어가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 소란을 피웠는데,그 후 40여분 정도가 지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서무실에 앉아 있던 甲을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자, 甲과 동료교사 乙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그 연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경찰관을 폭행한 부분에대해서는 폭행죄가 성립한다.
해설) X 그를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로서 현행범인이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大判 91도1314). 경찰관들의 강제연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폭행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大判 99도4341 참조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면 폭행죄가 성립(O)하고, 처벌(X)만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요
어느 부분을 잘못 이해한건지 감이 안잡힙니다 ㅜㅜ
첫댓글 생각하신 부분은 친족상도례처럼 구,위,책 다 있지만 처벌만 면제되는 경우인 것 같고,
문제는 구-위-책-처벌까지 가기전에 위법성에서 조각되어 불성립 같아요
(위법성은 범죄성립요건 중 하나로 위법성이 없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아아 이해했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