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제3조(법인격)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등기)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천대 파이팅!
첫댓글 같은 거점 인천 지역인 다른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기쁨을 표하지 아니 할 수 없다
좆밥이 나대봐야 좆밥이지
부럽다 인천대 완전 좋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