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법인일 경우 세무사무소를 거래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세한 논의를 부탁 드립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법인세 세무조정을 통해 매출누락분에 대해 익금산입 상여처분 하시면 됩니다.. 그와 동시에 대표자분 종합소득세 신고하신 것에 추가로 상여처분 받은 것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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