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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NEWS
☛입대의 내분 관리업무 혼란배상 책임 50%로 제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직원 급여인상과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제안과 다르게 관리규약 안을 작성해 개정토록 하는 등 고의·과실로 대표회의에 손해를 끼쳤다면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는 대표회의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다만 당시 대표회의의 내분으로 관리업체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제한했다.
드러났다. 부당 업무처리 사항으로는 ▲관리소장 D씨가 대표회의 제안과는 다르게 관리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급여인상안을 포함한 관리규약 안을 작성해 규약을 개정 ▲2014년도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음에도 감독자 확인 없이 연장근무 기재·제출한 시간을 그대로 인정해 지출품의 없이 급여대장에 반영해 연장근로수당 부당 지급 등이 있다. 또한 오산시는 2014년 4월부터 대표회장으로 일한 C씨에 대해서도 2014년 3월 대표회장 선거에서 낙선했을 당시 관리주체 및 선거관리위원회 확인 없이 선관위 불법행위를 고발한다는 공고문을 단지 내 불법 게시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 C씨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대표회장으로서 업무추진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410만여원을 지급받았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하자 판결승소금 실제와 다르게 기재·통보···이의 제기 없이 서명 ‘연대 배상책임’
이후 대표회의는 E씨가 최종 통보한 2015년 8월 31일자 정산내용을 그대로 승인해 E씨에게 성공보수, 소송비용을 지급하고 대표회의와 입주자 171세대의 귀속분을 배분하기로 결의했다.
덧붙였다.
■ 아파트 대표회의 의결없이 항소 제기 서울동부지법 판결 ☛ 소송비용 지급분 ‘손해배상 청구’ 기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대표회의를 당사자로 한 항소를 제기하며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정상범)은 최근 서울 송파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 대표회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 대표회의는 2011년 7월 기존 업체와의 위·수탁관리 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새로운 관리업체인 C사와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대표회의 구성원 D씨는 2011년 12월 대표회의를 상대로 “대표회의가 2011년 7월 29일 실시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입찰에서 E회사를 낙찰자로 선정한 선정결의 및 2011년 7월 30일 E회사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의 효력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소를 제기했고, 이에 서울동부지법은 2012년 5월 30일 위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대표회의는 2012년 7월 9일 제27차 긴급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해 이 사건 판결의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결절차를 진행했지만 출석한 구성원이 의사정족수에 미달해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결을 하지 못했다. 대표회의는 항소 기간 도과 전 다시 회의를 개최할 수 없어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당시 대표회의 법제이사였던 피고 B씨는 위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업무를 담당했는데, 대표회의가 변호사 F씨와 착수금 3300만원, 성공보수 3300만원으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할때 B씨와 C사는 변호사 F씨에게 착수금 3300만원을 지급했다. 2013년 4월 10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피고 대표회의가 2011년 7월 30일 C사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의 무효 확인의 소를 각하하고, 피고 대표회의가 2011년 7월 29일 실시한 위탁관리업체 선정입찰에서 C사를 낙찰자로 선정한 선정결의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위 판결 당시 대표회장이었던 B씨는 2013년 5월 28일경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해 항소심 소송대리인에게 성공보수금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결의를 한 후 이틀 뒤인 5월 30일 소송대리인에게 성공보수금 3300만원을 지급했고, 그해 8월 6일경 회의를 개최해 B씨와 C사가 항소심 소송대리인 선임 당시 지출한 착수금 3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 및 위 가지급금을 예비비항목으로 확정하는 결의를 한 후, 8월 16일 B씨에게 1650만원을, 8월 26일 C사에 1650만원을 각 지급했다. 이에 대해 대표회의는 “B씨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항소에 대한 의결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항소를 제기했고, 이 사건 판결은 C사의 낙찰자 지위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표회의나 입주민들이 그 소송비용을 부담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B씨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심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2013년 3월 1일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후, 대표회의 의안으로 소송비용 지급에 관한 안건을 상정했다”며 “위 회의에서 대표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항소가 제기된 사실, 소송비용을 B씨가 부담하기로 한 사실 및 소송비용의 액수 등을 모르는 동대표들의 의결을 받아 대표회의가 기지급한 소송비용 등을 보전받거나 소송대리인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함으로써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에서 6600만원이 지출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표회의는 “B씨는 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지 않고 항소를 강행했을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해 아무런 지출 근거 없이 관리비에서 충당했는 바, 이는 관리비를 주민의 편익에 부합하도록 집행해야 하는 대표회의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 하에 위법하게 행한 불법행위라 할 것이어서 B씨는 대표회의에게 위 6600만원에서 D씨로부터 지급받은 소송비용 654만원을 공제한 5946만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해 항소할 당시 피고 B씨가 종국적으로 자신의 비용으로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 및 피고 B씨가 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항소심 소송비용을 보전받거나 지출한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거나 위법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오히려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사건이 3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입주민의 권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사실, 원고 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해 이 사건 판결의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결절차를 거치려 했으나, 의사정족수 26명 중 2명이 출석하지 않아 의결이 되지 않았고, 당시 출석했던 동대표 24명 중 18명이 항소에 대해 찬성했던 사실, 결국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한 사실, 대표회의의 결의를 통해 위 항소심 소송비용을 지출했는데, 피고 B씨는 결의 당시 소송 사건의 현황과 소송비용 액수 및 대납금의 존재 등에 대해 동대표들에게 설명했던 사실, 피고 B씨가 위 소송비용 지출과 관련해 횡령 등으로 고소당했지만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대표회의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입대의에 부과된 과태료 위탁관리업체가 대납 인천지방법원 형사4부 ☛ 관리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항소심서도 벌금형
확정됐다.
하지만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는 A소장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00만원의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A소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A소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추가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없는 점 등을들어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허위사실’ 말해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분 받은 입주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 동대표들과 관리소장에 정신적 위자료도 지급해야
놓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2단독(판사 이동희)은 최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소재한 모 아파트 동대표 A씨를 비롯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4명과 관리사무소장 B씨가 입주민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입주민 C씨는 A씨를 비롯한 입대의 구성원 4명에게는 각 100만원을, B소장에게는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입주민 C씨는 지난해 8월경 입대의 구성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배관공사하면서 도둑질 다 해먹었다’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했으며, 며칠 뒤에는 청소원에게도 ‘배관공사를 하면서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이 5,000만원을 해먹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입주민 C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입주민 C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B씨 및 동대표들이 아파트 배관공사를 하면서 리베이트를 받거나 횡령을 한 것처럼 말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면서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치 확인된 진실인 것처럼 다른 동대표나 입주자, 청소원 등에게 말함으로써 A씨를 비롯한 입대의 구성원들과 B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입주민 C씨는 다른 입주민들도 배관공사에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주민감사청구를 준비하는 상황이어서 비리가 진실한 사실인 것으로 믿었고, 입주민들의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입주민 C씨는 단순히 의혹을 제기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마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말했다”면서 “C씨에게는 적시한 사실의 허위성에 대해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과실이 있었다”며 표현내용과 표현방법 등에 비춰 볼 때 C씨가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해 말했다거나,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2. 관리운영의 투명성과 알권리충족위한 우리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운용 안내문.
◆ 관리운영의 투명성과 알권리충족위한 우리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운용 안내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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