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247만㎡ 중 65% 해제카페·주택·근린시설 신축“침체 상권 활성화 도움될 것”난개발 우려·공사불편 호소도
일몰제로 풀린 남구 선암호수공원에 근린생활시설과 주택 등 개발행위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2일 공원 초입에 공사중인 근린생활시설과 주택 모습.
일몰제로 풀린 울산시 남구 선암호수공원에 대형카페와 주택 등 개발행위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이를 두고 공원 이용객들은 공사 차량과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수십 년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토지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원 내 상권 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긍정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23일 남구에 따르면 현재 선암호수공원 내 남구 선암동 458-2번지 1천100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95.93㎡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 신축되고 있다. 이 시설에는 대형카페가 입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옆 선암동 458-3번지에는 연면적 318.66㎡의 3층짜리 주택과 78㎡ 규모의 단층 근린생활시설 2개 동이 들어선다. 지난해 6월 건축허가를 완료한 이들 건물은 올해 초부터 공사에 들어가 현재 골조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처럼 선암호수공원 내에 건물 신축이 가능해진 것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일몰제 시행으로 공원 일부가 도시공원에서 실효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실효된 공원 면적은 162만㎡로 신선산을 비롯해 전체 247만㎡의 65%에 달한다.
이 부지를 소유한 개인은 그린벨트 중복지정 지역만 아니라면, 남구청과 협의 후 법률상 문제가 없다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선암호수공원에는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으로 부분 실효가 되자마자 공원 제2주차장 바로 옆 도로변에 2층 규모의 대형커피숍이 들어섰다.
하지만 공원 내 사유지에 이 같은 개발행위가 속속 이뤄지자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산책 나온 주민들은 시시때때로 오고 가는 공사 차량과 빈번해지는 소음 발생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남구 야음동 주민 박정목(65) 씨는 “올해 초 공사가 시작되면서 공원 내 차량 통행량이 10배는 는 것 같다”며 “휴식을 위해 찾는데 공원 초입부터 공사장 소음과 먼지 때문에 기분 상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김도학(64)씨는 “시민들을 위한 공원을 공원답게 보존해야 하는데 난개발이 될까 우려스럽다”며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건축허가에 신중을 기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60여년 간 공원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한 토지주들에 대한 피해 보상 차원에서라도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일몰제 시행 후 대형 커피숍을 시작으로 현재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에 이어 한우 식당과 또 다른 커피숍 건물 신축 등 여러 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원에 점포수가 늘면 산책객은 다양한 식당·카페를 즐길 수 있어 좋고, 침체 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간 공원에 묶여 50~60년 피해를 받은 토지주들을 위해서라도 도심속 공원은 도시답게 새롭게 개발돼야 한다”며 “다만 일몰제 풀린 직후 공원 내 토지 시세가 평당 700만원선을 보이고 있는데 일부 업체가 건축허가 낸 후 가격을 부풀려 되파는 등 투기성을 보여 우려되는 건 있다”고 했다.
한편 1962년 공원으로 지정된 선암호수공원은 1964년 준공된 선암댐의 수질 보전과 안전을 이유로 장기간 시민 접근이 금지돼 오다 2008년 선암댐 수변공원 조성으로 40여 년 만에 개방됐다.
탐방로와 장미터널 등의 산책로와 생태습지원, 연꽃군락지 등의 자연탐방지와 인조잔디축구장, 피크닉잔디광장 등의 레포츠시설까지 갖춰 진데다 도심과 근접해 인근 주민들의 산책코스로 사랑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