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조하(奉朝賀)
조선 시대 전직관원(前職官員)을 대우하던 칭호. 1469년(예종 1)에 처음 시행되었는데, 종2품 이상의 퇴임한 관리에게 이 창호를 주어 종신토록 그 품계에 알맞은 녹을 받게 하였다. 이들은 실제 사무에는 종사하지 않고, 국가의 의식이 있을 때만 조복(朝服)을 입고 참여하였다.
처음으로 봉조하가 된 사람은 홍달손(洪達孫)ㆍ최유(崔濡)ㆍ안경손(安慶孫)ㆍ이몽가(李蒙哥)ㆍ유숙(柳淑)ㆍ유사(柳泗)ㆍ배맹달(裵孟達)ㆍ정수충(鄭守忠)ㆍ한서구(韓瑞龜)ㆍ송익손(宋益孫)ㆍ유한(柳漢)ㆍ함우치(咸禹治)ㆍ한보(韓堢)ㆍ윤찬(尹贊)ㆍ한치형(韓致亨) 등으로, 15명을 정원으로 했으나, 후에는 일정한 정원을 두지 않았다.
- 이홍직 : <국사대사전>(백만사.1975) -
조선 왕조 때 종2품 이상의 관리가 치사(致仕: 퇴직)한 후 특별히 우대하기 위하여 주는 직명(職名). 한 번 봉조하(奉朝賀)의 명예를 받으면 종신토록 봉급을 받을 수 있었다. 평소에는 근무하지 않고, 국가의 의식 때만 나와 참가한다.
원래는 15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었으나, 후에 정원수를 없앴다. 실지로 정3품 이상 당상관에 있던 자와 공신(功臣) 중정5품 이상의 직을 실지로 맡아 일한 자, 또 공신(功臣)의 적장자(嫡長子) 중에서 선발한다. 그리고 공신(功臣)일 경우는 모군(某君) 봉조하(奉朝賀)라 쓰고, 다른 사람은 모관모직(某官某職) 봉조하라 쓴다.
- 이상옥 : <한국고사(韓國故事)>(경학사.1980) -
조선시대 공신ㆍ공신적장(功臣嫡長)ㆍ동서반 당상관 등이 치사(致仕)한 뒤에 임명되는 관직. 이 제도는 전직 고급관료를 대우하던 일종의 훈호(勳號)로서 직사(職事)는 없다. 다만 정조(正朝)·동지(冬至)·탄일(誕日) 등의 하례식에만 참석하고, 재직시의 품계에 따라 소정의 녹(祿)이 지급되는 은급제도(恩給制度)이다.
[출처] 봉조하(奉朝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