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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 유죄 뒤집고 파기 환송
“교사 지도행위 재량 존중해야”
지시에 따르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일어나라”며 팔을 잡아 일으킨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교육 과정에서 물리적인 힘이 다소 가해진 것만으로는 신체적 학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았던 최 씨는 2019년 3월 자신의 학급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이어진 점심 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최 씨의 행동을 아동학대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법령에 따른 교육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교사는 지도 행위에 일정한 재량을 가진다”며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도 행위에 다소의 물리력이 수반되더라도 교육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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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대법원은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법령에 따른 교육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피해 아동이 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점, 급식실로 이동하자는 지시를 따르지 않아 최 씨가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더 힘을 쓸 경우 다칠 것 같아 데려갈 수 없다”고 동의를 구한 점 등이 고려됐다. 대법원은 이어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돼야 하고, 교사는 지도행위에 일정한 재량을 가진다”며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도행위에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되더라도 이는 교육행위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