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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태국대법원, 상표권 동시사용등록과 관련된 쟁점고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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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2-20 | 작성자 | 한송이(ip-desk@kotra.or.kr) |
수정일 | 2013-04-19 | 수정자 | 한송이(ip-desk@kotr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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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대법원, 상표권 동시사용등록과 관련된 쟁점고려 방콕IP-DESK 이부영(pylee@kipra.or.kr) □ 태국내 상표 동시사용등록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주목 필요 ㅇ 상표소유권자(Trademark owners)는 선의적으로 상표를 사용해 왔더라도, 선등록된 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다분함 - 태국상표법 제27조에 따르면 해당상표가 선등록자와 동시에 선의적으로 사용되거나 특수한 상황인 경우 동시 사용(concurrent use)을 허락하여 상표등록이 가능함 ※ 태국상표법 제27조 만약 등록부가 적절한 특정 상황에서 선의의 동일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들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면, 등록부는 제13조에 따라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거나 또는 동일류의 상품 또는 서로 다른 류의 상품이지만 등록부가 동일 특징의 것이라고 판단한 상품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라 출원 계속 중인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2개 이상의 소유권자에게, 방식이나 사용자의 지역과 같은 조건이나 제한, 또는 등록부가 부과하기에 알맞다고 판단한 조건이나 제한을 전제로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ㅇ Anna Sui 사건(태국지식재산청 사건번호 제11439 / 2554호)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은 상표의 동시사용(concurrent use) 에 대한 좋은 사례임 - 원고인 Anna Sui Corp에서는 ‘ANNA SUI’ (상품분류 제25류)의 태국내 상표등록을 위하여 총 3건을 출원하였으나, 태국 상표등록부에서는 같은 상품분류 안에 있는 ‘ANNA IS’라는 상표와 유사하거나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상표등록 거절명령을 내림 - 원고측에서는 상표등록부의 결정에 불복하여 태국상표위원회(The Board of Trademarks)에 이의제기를 신청하였으나, 태국상표위원회 역시 상표등록부의 의견을 유지하여 원고측의 이의제기를 기각함 - 이후 원고측에서는 지재권 관련된 소송을 처리하는 1심 법원인 국제지식재산상거래 법원(the Central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ernational Trade Court)에 ‘ANNA SUI’ 상표가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저명상표라는 점을 주장하며 항소를 했으나, 1심 법원 역시 상표위원회의 판결을 유지하여 패소함 - 마지막으로 원고측에서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대법원은 'ANNA SUI '란 마크는 1983 년부터 미국에 상표등록이 되었으며,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저명한 상표라는 점과, 또한 ‘Anna Sui’ 는 미국 패션 디자이너의 성함으로 타인의 마크를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어 결국 원고측에서 출원한 상표 3건은 상표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인정됨 - 하지만 ‘Anna Sui’의 상표등록은 태국 상표등록부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건 및 제한에 대하여 원고측에서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상표등록이 가능함 ㅇ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태국상표법 제27조에 따라 해당상표에 대한 선등록자가 비록 존재하더라도 선의적으로 상표를 사용해왔으며, 해외에서 해당상표를 오랫동안 사용해왔다는 증거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선등록된 상표가 있더라도 후출원하여 동시사용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함 자료원 : Tilleke & Gibbins 지재권 전문로펌, 방콕 IP-DESK 자체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