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정시 경쟁률 9.5:1 로 입학이 쉽진 않습니다.(정규반 주간80명 / 야간40명 )(직장인반 40명) 총 사회체육과 입학인원 160명 중
이번 안내는 정시가 아닌 산업체근무자를 위한 특별전형 안내입니다. 이역시 매년 경쟁을 통해 입학 합니다.
직장인 무시험 특별전형 공고(선착순으로 접수 받습니다.) 정규입학과 다르게 무시험 입학으로 선착순 모집이므로 미리 주변 지인들에게 정보제공차원에서 알려 드립니다. 혹 주변에 직장인중 체육과에 입학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을것 같아 공지 합니다.
-고3 입학 부탁은 사양합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입학 시키세요~^^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열심히 하라는 격려외엔....
대상자(직장인) 중 진학 희망자는 전화연락 및 이메일로 접수 바랍니다.
문의 : 안을섭 011-9733-3276(강의중엔 전화를 못 받으니 음성 및 이메일로 남겨주세요)
E-mail : aes@daelim.ac.kr
◈ 지원자격
1) 고등학교졸업 또는 이와 동등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
험)에 1개 이상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에 현재 근무 중인 자
※ 산업체 근무기간 산정에 있어, 실업계고등학교의 재학 중 현장실습기간, 휴직기간, 비상근 근로자 및 일용 근로자의 근무기간은 제외
단, 산업체부설고등학교, 야간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재학기간 중의 산업체 근무경력 인정
2) 수도권지역 산업체 근무자로서 학업에 지장이 없고 통학이 가능한 자
3) 현재 근무직종에 관계없이 산업체위탁교육생을 모집하는 학과는 모두 지원이 가능함
◈ 산업체의 범위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2) 방송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 7조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언론사 등
3) 초·중등교육법 제 2조 및 고등교육법 제 2조에 의한 학교
4)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거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5) 의료법 제 3조의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6) 근로기준법 제 10조 규정에 의거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7)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8) 개인사업자로서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에 1개 이상 산업체명으로 가입한 자
◈ 산업체위탁교육 서류접수 및 입학 절차
위탁교육의뢰서 및 계약서 접수 → 위탁교육 입학대상자 서류심사 → 입학원서 접수 대상자 통보 →
입학원서 접수 → 합격자 발표 → 등록 → 입학
※ 입학원서 접수대상자는 교육의뢰서 및 계약서 접수자에 한하여 개별전화 및 SMS 통보
◈ 학사관리
1) 위탁생에 대한 학사관리는 본 대학의 학칙에 의한다.
2) 입학 후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처리한다.
※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타 산업체로 이직은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3) 매 학기마다 반드시 재직증명서와 재직확인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한다.(미제출시는 제적처리)
4) 산업체위탁교육 계약 후 이직한 경우에는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한다.
※ 위탁교육의뢰서 및 계약서를 다시 제출
5)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입학 후 라도 입학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