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채용구분 | 채용 계급 | 채용분야 | 선발예정인원 | 필기시험 과목 | 필기시험 시간 | |||
계 | 남 | 여 | ||||||
계 | 12개 분야 | 68 | 55 | 13 |
|
| ||
공개경쟁 채용 | 지 방 소방사 | 일반소방 | 11 | 8 | 3 | 필수(3) : 국어,한국사,영어 선택(2) : 소방학개론,소방관계 법규,행정법총론,사회,과학,수학 중 2과목 | 5과목 (100분) | |
경력경쟁 채용 | 지 방 소방경 | 법 무 | 1 | 1 | (1) | 필기시험 면제 | - | |
지 방 소방위 | 건 축 | 1 | 1 | (1) | 필수(4) : 한국사,영어, 행정법,소방학개론 선택(2) : 물리학개론,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형법,경제학 중 2과목 | 6과목 (120분) | ||
지 방 소방위 | 화 학 | 1 | 1 |
| ||||
지 방 소방위 | 항공 | 항공 조종 | 3 | 3 |
| 필수(2) : 항공법규,항공영어 선택(1) : 비행이론,항공기상, 항공역학,항공기체,항공장비, 항공전자,항공엔진 중 1과목 | 3과목 (60분) | |
지 방 소방교 | 항공 정비 | 1 | 1 |
| ||||
지 방 소방교 | 전 산 | 2 | 2 |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3과목 (60분) | ||
지 방 소방교 | 외국어 | 영 어 | 2 | 2 | (2) | |||
지 방 소방교 | 중국어 | 2 | 2 | (2) | ||||
지 방 소방사 | 구급상황관리 | 2 | 2 |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영어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 |||
지 방 소방사 | 구 급 | 41 | 31 | 10 | ||||
지 방 소방사 | 가 스 | 1 | 1 |
|
2. 시험방법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1) 필기시험 과목의 배점 및 문항형식 : 각 과목별 100점 만점, 과목당 4지 택1형 20문항
2) 필기시험 과목의 출제범위(소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 [별표3] ‧ [별표5])
가) 소방학개론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 [붙임1]
나)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
라) 경력경쟁채용시험 지방소방사 “영어”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합니다.
3)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1호에 의거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단, 경력경쟁시험 중 건축,화학,항공조종,항공정비,전산,외국어 영어·중국어, 가스분야는 3배수 범위)
※ 2배수(3배수)를 초과하여 채용분야별 동점자(합격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4)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선택과목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에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의 2 [별표 7] [붙임2]
5)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에 일괄출제(시험문제는 비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책 회수)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1)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 성별 | 평 가 점 수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악력 (㎏) | 남 | 45.3~48.0 | 48.1~50.0 | 50.1~51.5 | 51.6~52.8 | 52.9~54.1 | 54.2~55.4 | 55.5~56.7 | 56.8~58.0 | 58.1~59.9 | 60.0 이상 |
여 | 27.6~28.9 | 29.0~30.2 | 30.3~31.1 | 31.2~31.9 | 32.0~32.9 | 33.0~33.7 | 33.8~34.6 | 34.7~35.7 | 35.8~36.9 | 37.0 이상 | |
배근력 (㎏) | 남 | 147~153 | 154~158 | 159~165 | 166~169 | 170~173 | 174~178 | 179~185 | 186~194 | 195~205 | 206 이상 |
여 | 85~91 | 92~95 | 96~98 | 99~101 | 102~104 | 105~107 | 108~110 | 111~114 | 115~120 | 121 이상 | |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 남 | 16.1~17.3 | 17.4~18.3 | 18.4~19.8 | 19.9~20.6 | 20.7~21.6 | 21.7~22.4 | 22.5~23.2 | 23.3~24.2 | 24.3~25.7 | 25.8 이상 |
여 | 19.5~20.6 | 20.7~21.6 | 21.7~22.6 | 22.7~23.4 | 23.5~24.8 | 24.9~25.4 | 25.5~26.1 | 26.2~26.7 | 26.8~27.9 | 28.0 이상 | |
제자리 멀리 뛰기 (㎝) | 남 | 223~231 | 232~236 | 237~239 | 240~242 | 243~245 | 246~249 | 250~254 | 255~257 | 258~262 | 263 이상 |
여 | 160~164 | 165~168 | 169~172 | 173~176 | 177~180 | 181~184 | 185~188 | 189~193 | 194~198 | 199 이상 | |
윗몸 일으 키기 (회/분)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이상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이상 | |
왕복 오래 달리기 (회) | 남 | 57~59 | 60~61 | 62~63 | 64~67 | 68~71 | 72~74 | 75 | 76 | 77 | 78 이상 |
여 | 28 | 29~30 | 31 | 32~33 | 34~36 | 37~39 | 40 | 41 | 42 | 43 이상 |
2)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의거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3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각 종목별 측정방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별표4」에 의함 [붙임3]
3) 도핑테스트
가)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10% 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합니다.
나)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는 [붙임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합니다.
다)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붙임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금지약물, 금지방법, 응시자 본인 복용약물의 금지약물 해당여부 및 약물의 지속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도핑테스트 판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양성) 판정 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 서류전형 및 적(인)성 검사
1) 신체검사는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실시(수수료 응시자 개별 납부)
가)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3.응시자격의 마)신체조건 참고】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자 모두를 합격자로 합니다.(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의함)[붙임6]
※ 항공(항공조종)분야의 경우「항공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 증명에 의함.
나) 신체검사 일정 및 장소(지정병원), 경력서류 등 제출서류는 제2차 시험(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알려드립니다.
2) 서류전형은 응시자격요건, 경력, 가산특전 등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실시
가)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며,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합니다.
3) 적(인)성검사는「소방공무원임용령」제36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적(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1) 면접시험 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구분 실시
2) 평정요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3항 규정에 의함
3) 합격자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퍼센트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합니다.
※ 외국어 능통자(영어, 중국어) 분야는 면접 시 해당 언어 전문능력 확인
마. 최종합격자 결정
1)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75퍼센트, 체력시험성적 1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1) 공통사항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3.7)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2) 경력경쟁채용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제1항에 의거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나. 지역 제한
1) 공개경쟁채용과 경력경쟁채용 중 구급상황관리분야 : 2016년 대구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구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합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거주지 요건 확인은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2) 경력경쟁채용 중 법무, 건축, 화학, 항공조종, 항공정비, 전산, 외국어(영어·중국어), 구급, 가스분야
: 지역 제한 없음
다. 응시연령
분 야 별 | 채용예정 계 급 | 채용예정분야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쟁 채용시험 | 소방사 | 일반소방 | 21세 이상~40세 이하 | 1975. 1. 1 ~ 1995.12.31 |
경력경쟁 채용시험 | 소방경 | 법무 | 23세 이상~40세 이하 | 1975. 1. 1 ~ 1993.12.31 |
소방위 | 건축, 화학 | 23세 이상~40세 이하 | 1975. 1. 1 ~ 1993.12.31 | |
소방위 | 항공조종 | 23세 이상~45세 이하 | 1970. 1. 1 ~ 1993.12.31 | |
소방교 | 항공정비 | 23세 이상~40세 이하 | 1975. 1. 1 ~ 1993.12.31 | |
소방교 | 전산,외국어(영어,중국어) | 20세 이상~40세 이하 | 1975. 1. 1 ~ 1996.12.31 | |
소방사 | 구급상황관리, 구급, 가스 | 20세 이상~40세 이하 | 1975. 1. 1 ~ 1996.12.31 |
※ 응시상한 연령의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2세, 2년 이상인 경우 3세
라. 자격 및 경력 제한
1) 공통자격 :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한 자
2) 분야별 자격 및 경력(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선발분야 | 응 시 자 격 | 취득자격 | 계급 | 인원 | |
법 무 | 자격 |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수료)하거나, 「변호사시험법」에 의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 사법시험 ,변호사 시험 | 지 방 소방경 | 1명 |
건 축 | 학력 · 경력 | 건축과, 건축학과, 건축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박사학위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유사 학과 : 해당학교 총(학)장이 발행한「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 박사학위 | 지 방 소방위 | 1명 |
선발분야 | 응 시 자 격 | 취득자격 | 계급 | 인원 | |
화 학 | 학력 · 경력 | 화학과,응용화학과,화학공학과,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박사학위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유사 학과 : 해당학교 총(학)장이 발행한「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 박사학위 | 지 방 소방위 | 1명 |
항 공 조 종 | 자격 · 경력 | 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조종사자격을 취득한 후 조종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회전익항공기 조종경력이 총 2,000시간 이상인 자 (총비행시간을 말함, 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항공무선통신사 중 하나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항공신체검사 제1종 증명을 받은 자 | 항공법에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 지 방 소방위 | 3명 |
항 공 정 비 | 자격 · 경력 | 항공법에 의한 회전익 항공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항공 정비사 | 지 방 소방교 | 1명 |
전 산 | 자격 · 경력 | 전산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2년 이상 전산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전산관련 실무경력이란 S/W개발부서․DB설계 및 운영부서에서 S/W개발․연구․운영, DB설계․ 연구․운영의 실무 경력을 말함 | 아래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자계산기 제어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작응용 | 지 방 소방교 | 2명 |
외국어 (영어) | 자격 | 토플 530점 이상(IBT 71점), 토익 700점 이상, TEPS 625점 이상으로 그 외국어 능력은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이 고등학교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인 자 | 토플530점 (IBT71점) 토익700점 TEPS 625점 이상 | 지 방 소방교 | 2명 |
선발분야 | 응 시 자 격 | 취득자격 | 계급 | 인원 | |
외국어 (중국어) | 자격 | 스널트(SNULT)60점, 플렉스(FLEX) 750점, 한어수평고시(신HSK) 5급 210점 이상으로 그 외국어 능력은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이 고등학교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인 자 | SNULT60점 FLEX750점한어수평고시 (신HSK) 5급 210점 | 지 방 소방교 | 2명 |
구 급 상 황 관 리 | 경력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직무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구급상황관리사 5급 이상으로 공공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119-1339 업무통합으로 이관되어 최종시험예정일까지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에 계속 근무중인 구급상황관리사 | - | 지 방 소방사 | 2명 |
구 급 | 자격 · 경력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응급 구조사1급,간호사 | 지 방 소방사 | 41명 |
가 스 | 자격 · 경력 | 가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가스 기능사이상 | 지 방 소방사 | 1명 |
3)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제출 시 유의사항
가)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근무기간․직책․담당업무․징계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및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항공조종분야 응시자의 경우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해당부대 교육입교 기록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군경력증명서 및 자력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외국어능통자(영어,중국어) 응시자의 경우 2014.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하고,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합니다.(단,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성적은 인정)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 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취소 처리 됩니다.
마. 신체조건(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
부분별 | 합 격 기 준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 력 | 두 눈의 나안(裸眼)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 신 |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 하는 것)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미만인 것)이 아닐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한다. |
※ 신체조건표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안전처예규 제5호『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에 의하며,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표3과 같습니다.
바. 각종 증명사항 기준일
1) 자동차운전면허증, 전산·가스분야 자격증, 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어학성적서 :
원서접수일로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2) 가산점 관련 자격증(공개경쟁) :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3) 경력경쟁 채용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 접수 (취소기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
2016.3.2.(수)~3.8.(화) (09:00~21:00) *취소마감일 : 3.15.(화) 21:00 [단, 토․일요일은 접수(취소)할 수 없음] | 제1차 필기시험 | 3. 17.(목) | 4. 9.(토) ※ 단, 항공분야는 4. 16(토) | 4.27.(수) | |
제2차 체력시험 | 4. 27.(수) | 5. 7.(토) ~ 5. 8.(일) ※도핑테스트 실시 | 5.13.(금) | ||
제3차 | 신체검사 | 5. 13.(금) | 5. 17.(화) ~ 5. 19.(목) | 6. 3.(금) | |
적성검사 (서류전형) | 5. 24.(화) ~ 5. 25.(수) | ||||
제4차 면접시험 | 6. 3.(금) | 6. 21.(화) ∼ 6. 23.(목) | 7. 4.(월) |
※ 시험장소․시간 및 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청 및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 공고
※ 필기시험 성적 확인은 본인에 한하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시에 안내할 예정이오니 단계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원서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1)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 응시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연락처 : 070-4012-6103 ~ 4)
나. 접수시간
1) 원서접수(취소)기간 중 09:00~21:00까지 접수(취소)할 수 있습니다.(단, 토․일요일제외)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1) 응시수수료(소방장이상 : 7,000원, 소방교·소방사 : 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응시수수료는 선 납부후 관련기관에 수급자(보호대상자)조회하여 개별 환급할 예정이며, 소정의 처리비용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라. 사진등록
1)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화일(JPG)규격은 해상도 100DPI에 3.5㎝×4.5㎝기준입니다.
2)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 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마. 유의사항
1)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2) 원서접수·취소기간 내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인터넷 취소만 가능)
3) 응시표는『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할 수 있으며, 시험 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4) 사진 식별 불능 및 등록 오류로 인하여 원서접수센터에서 사진교체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연락두절 및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전일까지 등록한 경우)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5%․3%)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해당 여부와 가산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044-202-3251) 및 구․군 관련부서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공개경쟁 채용시험 응시자에 한함)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동 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필기시험 각 과목별 40퍼센트 이상 득점 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5%를 가산합니다.
2) 자격증(면허증)과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자격증 등 소지자에 대한 가점비율[붙임9]
비율 분야 | 5% | 3% | 1% |
자 격 증 (면허증)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2. 1급 ~ 4급 항해사ㆍ기 관사ㆍ운항사 3. 사업용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4. 의사, 변호사 5. 소방시설관리사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 기관사ㆍ운항사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ㆍ기능사 2. 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대형운전면허 4.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
사무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ㆍ3급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 직무분야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 의사상자 증서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OMR 답안지에는 별도의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변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리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중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로서 가산특전 자격증 등 소지자에 대하여는 ‘가’와 ‘나’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1)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2)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응시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4) 시험에 있어 부정한(도핑테스트 비정상분석결과자 포함)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5) 시험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공무원임용령』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6)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장에는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 및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응시자는 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입실하고 필기시험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8)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053-350-4011)로 문의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시험정보란과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http://119.daegu.go.kr) 공지사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