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간 벽을 허물고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1.24일(수) 부처 간 업무협약(MOU) 체결하였음
◈ 금융위와 고용부가 함께 마련한 「금융·고용 복합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① (연계대상) 희망하는 경우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누구나 고용지원제도로 연계·안내하고, 소득이 불안정하여 고용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필수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안내 (약 3천명 → 약 26만명)
② (연계채널) 금융·고용센터 간 양방향 연계를 위한 온라인 연계망을 구축하고, 고용복지+센터 내 출장소 설치를 통해 금융·고용 원스톱 복합지원 제공 (10개 이상의 출장소 등 신설)
③ (맞춤연계)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의 상황(구·이직희망자, 청년, 구직단념청년)에 적합한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등 맞춤형 고용지원제도 연계 (1개 → 5개 제도)
④ (환류) 고용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한 경우 정책서민금융 보증료를 인하하고, 정책서민금융이나 채무조정 이용 후 상환이 어려우신 분들께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 (신규 약 20만명)
◈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 향후에도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부처 간 협업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