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투표소 수개표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발의
전산프로그램, 해킹 등을 통한 개표오류 및 개표부정 논란 가능성 원천 차단 방안
대통령 선거 등 각종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개표부정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전자개표방식이 아닌 투표소별로 수개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식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강동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최근 현행 투표소에서 개표소까지 투표함을 이동해서 개표하는 집중개표 방식 대신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후 바로 개표하되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내년부터 현행 개표방식의 문제점과 변경에 대한 논의가 본격 확산될 전망이다.
2012년 12월에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 직후 개표오류 및 개표부정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선거 때마다 투·개표에 대한 불신이 증대된 바 있다. 특히 18대 대선 때는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일부 국가기관 직원들이 인터넷과 SNS를 이용해 댓글조작을 통한 여론왜곡 등 선거에 불법 개입한 사례가 드러나 관련자들이 법적인 처분을 받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하게 부정선거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또한 일부 국가기관 직원들의 선거개입에 이어 개표과정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개표 상황표에 기재된 후보별 득표와 방송사에서 발표한 후보별 득표가 차이가 나거나, 개표상황표가 작성되기 전이나 선관위원장 공표 전에 개표방송을 하는 사례도 상당하다는 등 투·개표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에 대한 지적들이 수없이 제기되었다.
현행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컴퓨터 전자개표방식은 전자적·기계적 오류는 물론 프로그램 해킹이나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 민의가 왜곡돼 실제 투표 및 개표 결과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등 부정개입 소지도 있다.
지난 2002년 처음 도입한 이래 국가공인 검증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졌다. 현행 투표지분리기 등을 통한 날림식 개표의 문제점은 오류가 있을 경우 치명적이다. 투표 및 개표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민주주의의 꽃인 공직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각종 선거에 대한 부정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강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개표는 투표소별로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은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나 그 밖의 선거사무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컴퓨터 등 전자설비, 전자통신망,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 등에 대해 외부전문기관의 보안성· 안전성 인증을 거친 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 2002년 대선후 한나라당이 전자개표를 못믿겠다며 수개표를 요구해 재검표가 이루어 지기도 했다.
▲투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경우 투표관리관이 해당 투표소에서 집계·작성된 개표 상황표에 의해 공표하고, 개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사전투표·거소투표 등의 경우에는 구·시·군 선거 관리위원장이 공표토록 했다. ▲개표결과 공표전에 후보자별 득표소를 보도한 자에 대해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이 밖에도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은 투표사무 뿐만 아니라 투표소에서의 개표사무를 관리 보조하도록 하는 등 투표 및 개표과정에서 오류나 부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현행 제도의 보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도 개선시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유령표, 실종표 현상도 없어지고, 정확한 개표방송도 가능하다. 또한 투표함 봉인 논란이나, 투표지분류기 등 전자개표방식의 기계적 오류 혹은 악의적인 프로그램이나 해킹, 악성코드 등을 통한 왜곡이나 조작은 불가능해 진다.
강의원은 현행 집중개표 형식은 투표함을 투표소로부터 개표소까지 이송과정에서 자칫 투표함 바꿔치기와 봉인 등 투표함 관리 안전성문제가 있는 등 부정개입 위험도 있고, 집중개표로 인해 개표결과도 지연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우리나라 개표방식은 전국 1만 3천여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면 그 투표함들은 252개 개표소에 모아 개표하는 집중식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네델란드, 캐나다, 멕시코, 덴마크, 필리핀, 대만, 브라질 등 많은 나라들아 투표소 개표를 하고 있는 등 세계적인 추세다.
강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증되지 않는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함으로 개표결과의 오류 가능성도 문제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후 바로 개표하는 형식의 개표방식과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동원 의원은 “선거 때마다 국가기관들의 선거개입 의혹과 개표부정 논란이 끊이질 않아왔다. 계속되는 각종 선거에 대한 불신과 신뢰성 상실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부정개입 소지 가능성이 있는 전산오류 혹은 악의적인 개표조작 등 개표 부정행위를 사전에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들이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강동원 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
가.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은 투표사무 뿐만 아니라 투표소에서의 개표사무를 관 리·보조함(안 제146조 및 제147조).
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오쇄 및 유출방지 를 위하여 관계자 외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투표용지의 인쇄·납품·송부·수령·보관·인계의 일련 과정에서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경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는 투표용지의 절취 부분 및 투표용지에 각각 양쪽에 표시하도록 하며, 그 밖에 투표용지의 작성 등에 관한 세부 내용 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151조제6항·제7항, 제211조).
다.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함이 인계된 때부터 개표소로 옮길 때까지 투표함의 보관 상태를 폐쇄회로텔레비전을 통해 녹화하도록 하고, 사전투표관리관·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참관인·투표참관인은 녹화기간 중 언제든지 녹화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8조제10항·제11항 신설).
라. 개표는 투표소별로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계장치 나 전산조직은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8조제1항·제2항).
마. 투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경우 투표관리관이 해당 투표소에서 집계·작성된 개표 상황표에 의해 공표하고, 개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사전투표·거소투표 등의 경우에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공표함(안 제178조제3항·제4항).
바. 투표지 이미지 파일도 투표지와 동일하게 보존하도록 함(안 제186조).
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와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사전 투표참관인·투표참관인이나 개표참관인의 투표·개표 참관을 방해한 행위를 한 때에 는 처벌함(안 제242조의3 신설).
아. 개표결과 공표 전에 후보자별 득표수를 보도한 자에 대해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256조제1항제3호 신설).
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재·보궐선거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안 제277조의2 신설).
차.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나 그 밖의 선거사무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컴퓨터 등 전자설비, 전자통신망,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외부 전문 기관의 보안성·안전성 인증을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함(안 제278조제6항 신설).
강동원 의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개한망국이 현재 이 모양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모든 원인은 부정선거 전자개표기 조작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어느 누구하고 싸워도 51대 49로 조작해서 이기게 되어있다?
이로 인해 304명이 목숨까지 잃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요.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지난 대선은 명명백백한 부정선거였다?
투표한 현장에서 개표하고 100% 수개표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투표소에서 바로 손으로 개표하면 전국이 두 시간 정도면 다 개표된다.
전국의 13500여개의 투표소에서 3천만명 정도의 사람들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한 투표소당 평균 2222표, 많아야 3000표 적으면 1000표이다.
3000표를 가정해도 30명이 100장만 헤아리면 된다.
실제 삼척에서(원전 반대투표)는 2만6000표 전부를 수개표 했는데 2시간도 안 걸렸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공정하고 신속한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소 수개표는 부정선거를 차단하고 막대한 국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오류가 잦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전자개표기를 없애고 수개표 작업으로 돌아가야 한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네델란드, 캐나다, 멕시코, 덴마크, 필리핀, 대만, 브라질 등 많은 나라들아 투표소 개표를 하고 있는 등 세계적인 추세다.
세월호 잠수함 충돌 글로 구속되신 다스우이사(woocjet)님,
석방촉구청원 서명 부탁드립니다. 클릭☞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60673
첫댓글 군잡계일학 ~~
투표 개표는 수개표 가 원칙 이고 전자 개표는 보조로 진행 한다 그런것으로 아는데
투표소 현장에서 해야지요.
보조로 하는 전자개표는 <선거결과 불복이 있을 때>에 한해서만 허용될 수 있지요.
위 게시물 내용은....이미 아래 게시글에도
퍼날라져 있지요.
http://cafe.daum.net/sisa-1/dqMu/10715
이거 정말 원하던소식인데
수개표 찬성.일급 보안시설인 한수원이 해커에 힘없이 뜷리고 국정원은 나라 지키는데는 외면하고 특정인 대통령 만드는 데 앞장 서는데 무엇을 믿을수 있는가 .차기 대선에는 필히 수개표로 바뀌야함
어떤 궤변과 논리로 반대하는 도그베이비가 나올지 궁금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