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 수입시기에 대하여 책에는 간단하게근로를 제공한때라고 나오는데 좀더 자세하게 알수 있을까요?추가적으로 첫번째 사진의 잉여금처분은 16년결의시 16년 소득으로 들어가는데 뒤에 15년 이익잉여금처분결의에 의해 지급된금액 300만원은 작년에결의했으니 차감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첫댓글 2015년에 결의한 게 아니라 2015년 잉여금을 2016년도 초에 결의해서 지급한 상여입니다. 2016년 귀속입니다.
부가적으로 설명하자면 2015년 잉여금을 2015년에 처분결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잉여금이라는 것이 결산이 마감되고 당기순이익 나와야 알수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2015년 잉여금은 2015년이 끝나고 2016년 초에 2015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알수있게 되는거죠.
첫댓글 2015년에 결의한 게 아니라 2015년 잉여금을 2016년도 초에 결의해서 지급한 상여입니다. 2016년 귀속입니다.
부가적으로 설명하자면 2015년 잉여금을 2015년에 처분결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잉여금이라는 것이 결산이 마감되고 당기순이익 나와야 알수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2015년 잉여금은 2015년이 끝나고 2016년 초에 2015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알수있게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