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 2월부터
내년부터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조건 없이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돼 최장 1년 6개월 사용가능하다.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출산휴가를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12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되는 데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조건없이 6개월 육아휴직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떄 중증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아동을 말한다.
출산 전후 휴가는 현행 90일인데 앞으로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100일로 늘어난다.
이때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테중이 2.5kg 미민인 영유아(모자보건법 시행령상 미숙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를 말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증가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5일범위에서 급여 등을 지원했으나 앞으로 20일까지 확대된다.
두 번에 나눠쓸 수 있던 휴가도 앞으로는 네 번에 나눠 사용 가능하다.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혹은 임신 36주 이후에 사용하 수 있는데
앞으로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사용할 수 있다.
고령 임신부 등의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부모가 함께 부담 없이 일.육아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임신, 출산, 육아과정에서 지원이 더욱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조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