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개요
○ (주요내용)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업·개인으로부터 기부받아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초수급 탈락자 등 소외계층에게 제공
○ (법적근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9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 ’06년 법률 제정, ’17년 법률명칭 변경(「식품~」 → 「식품등~」)
○ (지원내용) 라면, 쌀, 햇반, 통조림, 반찬류, 장류 등 대상자가 원하는 식품 및 치약, 샴푸, 수건, 휴지 등 생활용품을 월 1∼2회 지원
□ 사업장 운영 현황
○ (전국푸드뱅크, 1개소)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위탁·운영
○ (광역푸드뱅크, 17개소) 시‧도별 위탁기관을 개별 지정*하여 운영
*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13, 사회복지법인 2(대구, 강원), 사단법인 1(울산)), 시설 1(경남)
○ (기초사업장, 424개소) 각 기초지자체(시‧군‧구)에 신고·운영
- ①푸드뱅크(이용자에게 직접 전달) 또는 ②푸드마켓(이용자가 편의점 형태의 매장을 직접 찾아와서 이용) 형태로 운영
계 | 전국푸드뱅크 (협의회) | 광역푸드뱅크 (17개 시‧도) | 기초*(시‧군‧구) |
푸드뱅크 | 푸드마켓 |
442 | 1 | 17 | 293 | 131 |
* 시‧군‧구에 신고한 사업자(임의신고 및 당연신고(연 3억 원 이상 제공 사업자)) 기준
□ 기부식품등 후원 현황
○ ’23년 2,459억 원(잠정)을 포함, 누적 2조 8천억 원(‘98~’23년) 달성
(단위: 백만 원, ’23년은 잠정 실적)
구분 | ‘98 | (중략)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계 | 2,770 | (중략) | 160,901 | 178,316 | 202,803 | 219,849 | 236,548 | 211,849 | 240,047 | 247,592 | 245,944 |
식품 | 2,770 |
| 139,371 | 152,067 | 164,819 | 185,064 | 197,450 | 174,327 | 189,743 | 199,147 | 204,948 |
생활용품 | - |
| 21,530 | 26,249 | 37,984 | 34,785 | 39,098 | 37,522 | 50,304 | 48,445 | 40,9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