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공소시효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30
무기 또는 금고 15->20
장기10 이상 징역,금고 10->15
장기10 미만 징역,금고 7->10 바뀐건가요?
답변 1)
왕초보시군요^^, 공소시효와 형의 시효를 구별하지 못하셨네요. 앞부분이 공소시효로서 형소법에 규정된 것이고, 뒷부분은 형의 시효로 형법에 규정된 것이지요.
질문 2)
2001.1.1.에 구속되어 2001.1.20. 에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 법원에서 구속을 계속할 수 있는 최장기간의 말일은? 답은 2001.6.30 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의아점이있습니다. -> 공소제기된때부터 6개월간 지속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이 2001.7.20. 아닌가요?.
-> 달은 역서에 따라 계산한다고 하는데. 역서란 1일로 계산하는 거맞죠.. 그럼 1심 6개월이니---> 7월 20일 아닌가요?
답변 2)
답이 잘못된 것이 맞군요. 아마 2007년 12월 개정이전의 기출문제를 보셨나 보네요. 현행 문제집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잘못된 문제집이구요.
이문제의 정답풀이를 해보면...
① 일단 공소제기전의 구속기간이 공소제기후의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게 개정되었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알아야 하고, 그러면 제1심 법원의 구속기간은 공소제기시부터 계산되어야 하겠죠. 개정전법처럼 공소제기전의 구속기간이 공소제기후의 구속기간에 포함된다면 제1심 법원의 구속기간은 구속된 때부터 계산되어야 하겠지만..
따라서 제1심 법원의 구속기간의 기산일은 2001. 1. 20. 이죠.
② 다음 제1심 법원의 구속기간은 기본이 2개월이고 2개월 단위로 2회 연장이 가능하므로 1심법원의 최장기간은 6개월이다는 것은 잘 아시고 계시고...
③ 그런데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의 기간계산의 특칙을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데.. 제66조에 보면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구속기간과 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때에는 초일도 산입하죠.
따라서 기산일인 2001. 1. 20일 당일 0시부터 기간이 계산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날로부터 6개월이 제1심법원이 구속할 수 있는 최장기간이 되는데...
④ 다시 66조의 기간계산의 특칙에서 년 또는 월로 정한 것은 역서에 따라 계산한다는 규정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역서란 달력을 말합니다. 즉 역서로 계산한다는 의미는 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거나 몇 개월로 되어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1년 몇일, 몇 개월 몇일로 계산하지 않고, 달력상으로 1년, 몇 개월을 계산한다는 의미이죠.
따라서 기산일이 2001. 1. 20일 이면 이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01. 7. 19. 24까지가 정확한 제1심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최장기간이죠.
정답은 2001. 7. 19이어야 합니다.
질문 3)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 부인되나,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물건 그 자체의 형상이나 성질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답안은 맞는 지문입니다. 지금도 (강조부분) 맞는 설명인가요?.
답변 3)
옛날 책을 갖고 계신건가요? 틀린 것이죠. 대법원은 2007년 12월 김태환 제주지사 사건에서 부터는 증거물의 경우에도 위법배제법칙을 적용하고 있죠(형설 형사소송법 663면 참조).
질문 4)
법원이 잘못하여 법정통산일수보다 적은 일수를 산입한 경우에도 그 선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법정통산이 배제되지 않는다. 답안은 (0) 입니다. 지금도 맞는 지문인가요?.
답변 4)
여전히 맞죠. 2009년 헌재가 위헌으로 선고한 것은 재정통산의 부분이고요. 이제는 재정통산이라는 말이 의미가 없죠. 판결선고전 미결구금일수는 전부 본형에 통산해야 되고 법원의 재량으로 판단할 수 없게 되었죠.
질문 5)
확정된 형(A사건)을 집행함에 있어서 무죄로 확정된 다른 사건(B사건)에서의 미결구금일수를 (A)사건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니다. 답안은 (0) 입니다. 맞는 지문인가요?.
답변 5)
구속영장의 효력은 그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한한다는 사건단위설이 다수설․판례이죠. 따라서 그 구속영장에 따라 구속된 기간, 즉 미결구금일수는 그 구속된 사건에 한하여 본형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대법원 판례는 병합기소된 사건의 경우 미결구금일수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다른 사건의 형에도 산입해 줄 수 있다는 판시를 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장기구금을 피하여 피고인을 보호해 주기 위하여 인단위설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죠.
다만 이때에도 다른 사건에 형에 산입해 주는 것은 법원의 재량이라고 하므로 다른 사건에 미결구금일수는 산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닌 것이죠.
첫댓글 시험 공부한지 7개월째 입니다.에듀피디에서 강의 잘 보고 있구요^ ^. 문제집은 2009년 대비문제집이지만 개정전판입니다. 시험 보기전에 풀었던 문제집 복습 겸 해서 복습중에 강의 내용과 틀린 부분이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