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부동산 거래 시, 토양환경평가 실시 원해
토양오염 주택, 토지 재산상 선의적 피해 줄여야
대다수 국민 토양환경평가 제도 활성화 원해
국민 대다수가 부동산 거래 시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토양환경평가제도 관련 국민 인식도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토양환경평가 제도는 부동산 거래 시, 부지의 토양오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오염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토양환경평가 결과, 오염이 없음을 확인한 양수자는 토양정화책임 의무를 면책받을 수 있다.
또한 토양환경평가를 통해 오염이 확인된 경우엔, 정화책임 의무와 정화비용을 부동산 거래시 반영하여 토양오염으로 인한 재무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설문조사는 2022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만 19세 이상 10,000명을 대상으로 환경부 홈페이지 등 8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진행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토양환경평가 제도를 “알고 있다”로 61%가 답했고, 토지의 토양오염이 발견되면 상당한 정화 비용이 발생한다는 질문에는 73%가 알고 있으며, 향후 토지를 매입할 때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으면 86%가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토양 환경평가제도에 대해서는 홍보 포스터를 통해 24%, 라디오 캠페인 22%, KTX나 SRT 객실 홍보 16% 순으로 토양환경평가 제도를 인지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공단은 2016년부터 토양오염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와 잠재적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토양환경평가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대국민 홍보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공단이 홍보를 시작하기 전 2015년 16건이던 토양환경평가 수행실적이 한국환경공단의 대국민 홍보 노력을 통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전국 수행실적이 52건에서 2022년에는 66건으로 전년 대비 27% 향상되었다.
공단은 2023년에도 라디오 캠페인, 아파트 승강기 내 모니터, 지하철 역사 내행선 안내기 등 일반 대중의 접근이 쉬운 매체를 통해 홍보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양이 오염되면 인체의 건강과 지하수, 생태계 등 환경에 위해를 가할 수 있으며,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된다.
토양은 특성상 오랜 기간에 걸쳐 오염물질이 누적되기 때문에 오염행위와 이로 인한 피해발생간에 상당한 시차가 있고,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오염된 부지를 확인하지 않고 매입하는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다.
오래된 공장부지들이 폐쇄되고 매각되어 개발업자에 의해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토양오염으로 인한 법적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부영은 한국철강으로부터 부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토양오염 사실이 드러나면서 토양 정화공사의 선이행 조건이 부여되면서 사업 지연이 발생하자 한국철강(주)을 상대로 280여억 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다.
토양오염의 특성상 장기간 오염이 누적되면서 원인과 시기 등의 문제로 원인 제공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사후 약방문식 행정이 아닌 오염 원인자를 규명하고 사전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선제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의미에서 ‘토양환경평가’는 실질적인 접근책의 일환이다.
한국환경공단 토양지하수처 김성태 처장은 “토양환경평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민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며, 토양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토양환경평가 제도가 토양오염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선진국형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신찬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