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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2019. 8. 19. 선고 2017가합202415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19하,910]
【판시사항】
갑이 심혈관계 질환의 일종인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 스텐트 시술을 받은 후 심근경색 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하고 있었고,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diclofenac) 약물에 대하여 부작용이 있었는데, 오른쪽 발목을 다쳐 을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위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병의 처방에 따라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를 맞은 후 심근경색 및 과민성 쇼크 의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을 의료법인은 병이 갑에게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 처방 전에 갑이나 보호자에게 주사제로 인한 부작용 및 합병증, 다른 치료방법 및 치료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 등에 대하여 문진하지 않고,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과실로 갑이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를 맞아 과민성 쇼크로 사망하게 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병의 사용자 내지 병원 경영진의 사용자로서 갑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심혈관계 질환의 일종인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 스텐트 시술을 받은 후 심근경색 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하고 있었고,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diclofenac) 약물에 대하여 부작용이 있었는데, 오른쪽 발목을 다쳐 을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위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병의 처방에 따라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를 맞은 후 심근경색 및 과민성 쇼크 의증으로 사망한 사안이다.
디클로페낙 성분이 있는 주사제의 경우 중대한 심혈관계 혈전 반응,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의 위험을 치명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으며, 심혈관계 질환 또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인자가 있는 환자에서는 더 위험할 수 있는데도, 병은 갑의 과거병력 및 투약력을 문진이나 기타 방법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만연히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를 처방함으로써 자신의 잘못된 주사약 처방으로 인해 갑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 처방 전에 갑이나 보호자에게 주사제로 인한 부작용 및 합병증, 다른 치료방법 및 치료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한편 병원 경영진으로서도 적절하게 병원 운영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내원한 환자에게 정형화된 문진표를 작성하게 하거나 처방한 약물의 부작용을 환자에게 설명해주는 문서를 비치,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간호사 등 병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환자의 과거병력이나 약물사용 내역 등을 물어 이를 진료의사나 주사처치 간호사에게 전달하게 하는 등으로 진료 및 주사처치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하였으며, 이러한 병원 경영진 및 병의 과실과 갑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을 의료법인은 병이 갑에게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 처방 전에 갑이나 보호자에게 주사제로 인한 부작용 및 합병증, 다른 치료방법 및 치료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 등에 대하여 문진하지 않고,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과실로 갑이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를 맞아 과민성 쇼크로 사망하게 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병의 사용자 내지 병원 경영진의 사용자로서 갑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56조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인)
【피 고】 의료법인 의명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지수)
【변론종결】
2019. 5.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327,5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2019. 8.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6,554,706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충북 보은군 (주소 생략)에 있는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의사 소외 1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던 신경외과 전문의이며, 망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11. 16. 이 사건 병원에서 의사 소외 1로부터 진료를 받은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아들이자 유일한 상속인이다.
나. 망인의 디클로페낙 과민반응
망인은 2009년 무렵 △△△△병원에서 심혈관계 질환의 일종인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 스텐트(혈관을 확장하는 구조물) 시술을 받은 후 심근경색 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하고 있었고, 또한 예전에 □□□ 내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diclofenac) 약물에 대하여 몸에 부작용이 있다’는 말을 들음과 함께 항상 주의하라며 손글씨로 ‘diclofenac(디클로페낙)’이라고 적힌 쪽지[갑 제11호증의 3(을나 제3호증의 2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쪽지’라 한다]를 받아서 평소에 이를 가지고 다녔다.
다. 의사 소외 1의 망인에 대한 진료 경과
1) 망인은 2016. 11. 15.경 오른쪽 발목을 다쳐 2016. 11. 16. 13:30 무렵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다. 위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 1은 망인을 진찰하고 엑스레이 촬영 등 검사를 한 다음 오른쪽 발목 부위 인대손상으로 진단하고, 같은 날 14:26 주사약으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의 일종인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 ‘로페낙-주 2ml(디클로페낙 나트륨)’를, 먹는 약으로 엔클로페낙정(아세클로페낙), 에페신정(에페리손염산염), 케이비피드정(레바미피드)을 처방하였다.
2) 위와 같은 의사 소외 1의 처방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인 소외 3은 망인에게 ‘유니페낙’ 2cc를 근육주사하였는데, 의사 소외 1이 망인에게 처방한 로페낙과 간호사 소외 3이 실제로 망인에게 주사한 유니페낙은 모두 디클로페낙 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 주사제로 성분은 동일하고 제품명만 다르다.
3) 망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위와 같이 주사를 맞은 후 처방약을 조제하려고 병원 가까이에 있는 ◇◇◇ 약국에 가서 약사에게 이 사건 쪽지를 보여주면서 ‘처방전에 있는 약과 위 쪽지에 적힌 약의 성분이 같은지’를 묻고, 약사가 성분이 거의 비슷하다고 하자, ‘나는 이 약을 먹으면 큰일 난다’고 말하면서 동행하였던 망인의 동거인 소외 4와 함께 처방전 변경을 위하여 위 병원으로 되돌아갔다.
4) 망인은 오른쪽 발목을 다친 상태여서 걸음이 느렸으므로 소외 4가 먼저 이 사건 병원으로 돌아가 의사 소외 1에게 망인의 디클로페낙 부작용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사이에, 망인은 소외 4에게 전화하여 ‘주사에도 그 약이 있었나 보다. 지금 신호가 온다’고 말하였고, 같은 날 14:36 무렵 위 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었다.
라. 망인의 사망 및 부검 결과
1) 망인은 같은 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서 전신경직 및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디클로페낙 과민반응에 대한 약물 투여 및 석션카테터, 기관내삽관술, 심폐소생술, 제세동술 및 전기적 심조율전환, 산소흡입 등의 처치를 받았으나, 같은 날 16:11 무렵 심근경색 및 과민성 쇼크 의증으로 사망하였다.
2)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은 디클로페낙에 의한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과민성 쇼크)로 추정되었다.
마. 의사 소외 1에 대한 형사사건 경과
의사 소외 1은 2018. 2. 7.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의사 소외 1이 2018. 11. 17. 사망함으로써 그 무렵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소기각결정이 내려졌다.
바. 관련 의학지식
1) 유니페낙은 디클로페낙을 주성분으로 하는 주사제(상품명)이며, 류머티스양 관절염, 퇴행성 관절질환, 강직성 척추염 등의 질환과 외상이나 수술 후 발생하는 염증과 통증 등의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제이다. 유니페낙은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을 발생케 할 수 있으며 드물게 쇼크 증상(흉통, 냉한, 호흡곤란, 사지마비감, 혈압저하, 부종, 발진, 가려움 등)과 위장관 증상으로 소화성 궤양, 위장출혈, 식욕부진, 구역, 구토, 복통, 설사, 혈액학적 이상으로 과립구 감소, 혈소판 감소, 빈혈, 재생불량성 빈혈, 용혈성 빈혈, 출혈경향 등을 발생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기타 피부 증상, 간기능에 대한 장애, 급성신부전, 천식 발작, 발진, 두드러기 등 과민증상과 두통, 졸음, 현기, 불면, 신경과민, 저림, 착란, 환각, 경련, 이명, 혈압상승·저하, 심계항진, 빈맥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2) 유니페낙은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부작용은 거의 없으나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과민성 쇼크)에 의한 사망사고는 의학계에 보고된 바 있다.
3) 유니페낙의 위와 같은 부작용 중 주요 부작용인 위염, 위궤양, 신기능 저하 등은 대부분 약물 투여의 중단과 적절한 치료로 회복 가능한 부작용이다.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와 안전성을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유니페낙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760만 명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이며, 15개국에서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중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물에 해당하고 동일한 효과의 다른 약제와 유사한 안전성을 지닌다고 평가된다.
4) 디클로페낙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반응(과민성 쇼크에 의한 사망 등)의 경우 위 약이 1974년 개발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 아직 국내외의 정확한 발생률이 의학계에 보고되어 있지 않으나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993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45세 남성이 디클로페낙 근육주사 투여 15분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사망한 사고가 학계에 보고된 최초의 사례이고, 2001년 인도에서 디클로페낙의 경구 투여 후 발생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한 9세 여아의 증례보고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약물 알레르기 감시 체계를 통해 총 9례의 환자가 보고되었으며, 대만의 경우 1997년부터 2005년까지 9년간 동일 약물로 총 4례의 환자가 발생하였다고 보고되었다. 지금까지 국내의 경우 총 3례의 보고가 있는데 2004년 60세 여자와 67세 남자 환자가 다른 알레르기 질환 없이 디클로페낙에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여 보고되었고, 2005년 66세 여자에서 발생한 1례가 의학회에 보고되었다.
5) 아나필락시스는 즉시형 과민반응이 전격적으로 진행하는 질환으로 발생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국내의 경우 약물에 의한 아나필락시스가 가장 많고 대부분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항생제, 방사선 조영제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해당 약물을 처방하는 경우 약물이상반응의 과거력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약 동일성분에 약물이상반응이 있었다면 다른 성분의 대체약을 처방하여야 한다. 심장질환이 아나필락시스 반응의 발생을 증가시키지는 않으나 심장질환자의 경우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할 경우 예후가 불량할 수 있다.
6) 유니페낙의 사용상 주의사항은 다음과 주1) 같다.
1. 경고 |
2) 심혈관계 위험: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중대한 심혈관계 혈전 반응,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치명적일 수 있다. 투여 기간에 따라 이러한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심혈관계 질환 또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인자가 있는 환자에게는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의사와 환자는 이러한 심혈관계 증상의 발현에 대하여 신중히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이는 심혈관계 질환의 병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환자는 중대한 심혈관계 독성의 징후 및/또는 증상 및 이러한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 취할 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
7) 이 약의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
8) 이 약이나 아스피린 또는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에 의하여 천식, 두드러기 또는 다른 알레르기 반응 병력이 있는 환자(이러한 환자에서 비스테로이성 소염진통제 투여 후 치명적인 중증의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드물게 보고되었다)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
4) 고혈압 환자 |
5) 심기능부전 환자 |
7)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1호증의 2 내지 6, 11, 12, 13, 14, 16, 19, 27, 31, 갑 제12호증, 을나 제3호증의 2,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의사 소외 1의 망인에 대한 사망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할 의무 위반
일반적으로 특정 약제를 주사받거나 복용한 환자가 체질에 따라서는 그 부작용으로 인하여 그 약제 사용으로 인한 치료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심각한 신체기능의 장애를 입거나 심지어 생명까지 잃게 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이 의학계에 알려져 있다면, 해당 약제를 처방하여 주사하게 하거나 복용하게 하는 의사로서는 그 환자의 과거병력 및 과거 의약품의 사용 내역, 그 의약품 사용에 따라 겪게 된 증세 등에 관해 문진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상세히 조사한 후 해당 약제를 처방하여 주사하거나 복용케 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확실한 진단이 있기 전에는 함부로 해당 약제를 주사하거나 처방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나아가 의사로서는 해당 약제를 처방하거나 주사하게 하기 전에 환자에게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를 부작용에 관하여 미리 대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해당 약제를 주사하거나 복용하도록 한 후에는 사후 관찰을 하고 의학적으로 기대되는 적절한 사후치료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해당 약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상적인 약제라거나 환자의 사망과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매우 드물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주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의사로부터 페니실린 주사와 스트렙토마이신 주사를 처방받아 주사를 맞은 환자가 주사를 맞은 시점 무렵 곧 사망한 사건에 관한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4도816 판결 및 위 사안과 유사하게 결핵환자에게 스트렙토마이신을 주사하여 위 환자로 하여금 아나필락시스 쇼크(anaphylactic shock) 과민반응 중 제1형으로 주사를 맞은 시점 무렵 곧 사망한 사건에 관한 대법원 1990. 1. 23. 선고 87다카2305 판결을 참조하여 위 법리를 도출함]. 의사에게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 이행으로 특히 환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할 의무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은 2009년 무렵 △△△△병원에서 심혈관계 질환의 일종인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 스텐트(혈관을 확장하는 구조물) 시술을 받은 후 심근경색 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하고 있었는데, 디클로페낙 성분이 있는 유니페낙의 경우 중대한 심혈관계 혈전 반응,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의 위험을 치명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으며, 심혈관계 질환 또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인자가 있는 환자에서는 더 위험할 수도 있어, 의사는 이러한 심혈관계 증상의 발현에 대하여 신중히 모니터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디클로페낙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의 경우 해외에서 사망사고가 수 건 발생한 것으로 의학계에 보고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2004년 이후 총 3례의 아나필락시스 반응 보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의사 소외 1은 망인의 과거병력 및 투약력을 문진이나 기타 방법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만연히 디클로페낙 성분의 ‘로페낙-주 2ml’를 근육주사하도록 처방하는 잘못을 저질러 14:26경 디클로페낙 성분의 유니페낙 주사를 맞은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 있다가 약 1시간 40분 만인 16:11경 사망하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다(갑 제11호증의 19).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사 소외 1이 진료 당시 망인이 복용하던 약과 과거력에 대하여 질문하였지만 망인이 이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1호증의 20, 2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2. 1. 무렵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는 디클로페낙 성분에 부작용이 있다는 진술을 하여 그 내용이 진료 전산기록에 참고사항으로 기록된 적이 있는 사실, 이 사건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에도 예전에 의사로부터 받은 이 사건 쪽지를 지갑에 넣어 가지고 있었던 사실,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에서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를 맞은 다음 바로 처방약을 타러 인근 약국에 갔을 때 약사에게 지갑에 들어있던 위 쪽지를 보여주면서 처방전에 있는 약과 위 쪽지에 적힌 약의 성분이 같은지 여부를 묻고, 성분이 거의 비슷하다는 답변을 듣자 ‘나는 이 약을 먹으면 큰일 난다’고 말하고, 약국을 나서면서 ‘주사 맞은 게 그건 아닌지 모르겠네’라 말하며 병원으로 되돌아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의사 소외 1로부터 진료를 받을 당시 자신이 디클로페낙에 과민한 체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망인이 의사 소외 1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복용하던 약과 과거력에 대한 질문을 받고도 묵묵부답하였을 것으로는 생각하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위 소외 1은 자신의 잘못된 주사약 처방으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는 그 사용자로서 망인에게 위 소외 1의 과실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나. 의사 소외 1의 설명의무 위반
1) 관련 법리
의사는 반드시 병을 완치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선의 주의로써 병을 치료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고,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사는 긴급한 경우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습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 대하여 질환의 증상, 치료방법 및 내용, 그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승낙 없이 침습한 경우에는, 설령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되며(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참조), 또한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의사가 그러한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 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성질상 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또한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의사 소외 1이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 처방 전에 망인이나 그 보호자에게 위 투여하는 주사제로 인한 부작용 및 합병증, 다른 치료방법 및 치료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 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소외 1의 사용자로서 그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소외 1의 주사제 처방으로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이 사건 병원 경영진의 주의의무 위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은 의사 소외 1이 망인의 과거병력이나 약물사용 내역 등을 문진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사망이라는 치명적 결과에 이를 수 있는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를 처방한 탓에 기인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의사인 소외 1 개인의 책임만을 물을 수는 없는 사정도 있다고 보인다. 즉, 피고가 운영하는 위 소외 1의 소속 병원인 이 사건 ○○○○병원 경영진으로서도 적절하게 병원 운영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내원한 환자에게 정형화된 문진표를 작성하게 하거나 처방한 약물의 부작용을 환자에게 설명해주는 문서를 비치,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간호사 등 위 병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환자의 과거병력이나 약물사용 내역 등을 물어 이를 진료의사나 주사처치 간호사에게 전달하게 하는 등으로 진료 및 주사처치 시스템을 운영하였어야 한다고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건의 망인처럼 단지 발목 부위 인대손상을 치료할 목적으로 의사 및 의료시스템을 신뢰하고 이 사건 병원을 찾았다가 갑자기 그날로 비명횡사하여 삶을 마감하게 되는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거나 없애야 할 주의의무가 병원 경영진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시술한 의사 개인의 책임을 묻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병원 경영진 내지 운영자에게 부과해야만 신뢰할 만한 의료시스템에 기초하고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병원 경영진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망인에게 입힌 손해를 그 사용자로서 배상할 책임도 져야 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병원을 경영함에 있어 쉬우면서도 간단하고 작은 치료과정상의 점검 항목을 만들어 이를 의사 등 병원 소속 직원들이 준수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의료상의 과실행위를 방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병원운영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이 법원은 해당 ○○○○병원 경영진에게 다음과 같은 참고 자료를 읽어 볼 것을 권고한다. 예컨대 미국 미시간주 집중치료실 의료종사자들에 대해 중심정맥삽입관(central venous catheter, CVC)을 환자에게 삽입할 때 1. 의사는 비누로 손을 씻을 것, 2. 환자의 피부를 소독약으로 소독할 것, 3. 환자 전신에 살균된 천을 덮을 것, 4. 살균처리된 마스크, 모자, 가운, 장갑을 착용할 것, 5. 살균된 붕대를 삽입관 쪽에 부착할 것 등의 사소하고 쉬우며 간단한 점검항목이 기재된 check-list를 만들어 준수하게 한 결과 삽입관(catheter) 오염비율이 4%에서 0%로 줄었으며, 조사기간 동안 1,500여 명의 환자 목숨을 살리게 되었음과 아울러 2억 달러나 되는 비용을 절감했다고 한다. Robert Maurer, 『The Spirit of Kaizen』(2013), p. 55; Jane Brody, “A Basic Hospital To-Do List Saves Lives”, New York Times, January 22. 2008.]
라.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병원 경영진이 마련한 적절한 진료 프로세스 운영시스템에 따라 의사 소외 1이나 기타 의료인력으로부터 과거병력이나 복용하던 약에 관하여 적절한 방식과 내용으로 된 질문을 받고 그 부작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위 의사에게 이 사건 쪽지를 보여주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의사 소외 1로부터 디클로페낙 성분의 약이 처방되지 않을 수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망인의 사망원인이 디클로페낙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추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달리 망인의 사망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 사건 병원 경영진 및 의사 소외 1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사망은 망인이 기왕에 앓고 있던 심장질환 등이 경합한 결과라고 주장하나 갑 제3, 4호증, 갑 제11호증의 31, 을가 제4호증, 을나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의사 소외 1이 망인에게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 처방 전에 망인이나 그 보호자에게 위 투여하는 주사제로 인한 부작용 및 합병증, 다른 치료방법 및 치료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 등에 대하여 문진하지 않고,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과실로 망인이 유니페낙 주사를 맞아 디클로페낙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하게 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의사 소외 1의 사용자 내지 이 사건 병원 경영진의 사용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린다.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고, 호프만 수치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만 계산한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 188,326,476원
1) 망인의 인적사항: 남자, 사망 당시 53세 11개월 11일(생년월일 생략)
2) 소득: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단가, 월 22일 노동
원고는 망인이 사고 당시 농촌지역에 거주하였다며 농촌일용노임의 적용을 주장하나, 망인의 사망 당시 직업이 대리운전기사였던 점, 망인이 달리 농지를 소유하였거나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망인의 거주지역이 행정구역상 ‘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장차 농업에 종사하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3) 가동연한: 65세
피고는 망인이 사망 당시 협심증, 고혈압, 심근경색, 내당능장애(경계성 당뇨병)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망인의 기대여명은 일반인의 평균여명보다 12년 내지 23년가량 적고, 망인은 2009년과 2016년 약을 규칙적으로 먹지 않아서 규칙적으로 복용할 것을 권고받은 사실이 있는 등 고혈압 및 심혈관계 질환 등에 대한 치료를 게을리하였으며, 망인의 직업이 대리운전기사인데 망인의 질환에 비추어 야간에 다른 사람의 차량을 직업적으로 운전하는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망인의 가동연한이 65세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앓고 있던 질환 때문에 망인의 기대여명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일반인의 평균여명보다 적다거나 망인의 가동연한이 65세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비록 대리기사 업무가 주로 밤에 손님의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심리적·체력적 부담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손님의 요청을 받아 귀가를 도와주는 것으로 비교적 단시간·단거리 운전을 여러 번 반복하는 업무인바, 이는 버스, 택시, 화물차 등과 같이 장시간·장거리 운전을 하는 다른 직업운전과는 업무형태가 달라서, 직업운전이 심혈관 질환에 위험요인이 된다는 일반적인 연구 결과(을 제8호증)만으로 망인의 가동연한이 65세에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생계비: 수입의 1/3
나. 원고의 재산상 손해: 장례비 5,000,000원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유니페낙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이고, 동일한 효과의 다른 약제와 유사한 안전성을 지닌다고 평가되며 대부분의 부작용은 약물의 중단과 적절한 치료로 회복 가능한 수준인 반면,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의한 사망사고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점,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주의하여야 할 약물 이름이 적힌 이 사건 쪽지를 평소 가지고 다녔고 이 사건 진료 시에도 위 쪽지를 지갑에 넣어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디클로페낙 성분 부작용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는 등 자신의 디클로페낙 과민 체질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 소외 1에게 자신의 질병, 증세, 병력, 체질 등 당해 진료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고지할 필요도 있었다고 보이는 주2)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5%로 제한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 부분은 망인의 일실수입 160,077,504원(= 188,326,476원 × 85%) 및 원고가 지출한 장례비 4,250,000원(= 5,000,000원 × 85%)이 된다.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2) 인정 금액
망인: 50,000,000원
원고: 20,000,000원
마.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210,077,504원(= 일실수입 160,077,504원 + 망인의 위자료 50,000,000원)
2) 상속인: 원고
3) 원고 상속금액: 210,077,504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4,327,504원(= 상속대상금액 210,077,504원 + 장례비 4,250,000원 + 원고의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일인 2016. 11.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8.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주3)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생략]
판사 오기두(재판장) 이지형 조민식
주1) 갑 제12호증 참조. 다만 갑 제12호증은 한국 유니온제약에서 제조하는 유니페낙주 3ml(수출용)에 관한 설명으로, 망인에게 사용된 유니페낙주 2cc(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경동제약 주식회사에서 제조,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와는 용량이 다르나, 주성분이 디클로페낙 나트륨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차이가 없다.
주2) 서울고법 2009. 8. 20. 선고 2008나83761 판결 등 참조.
주3)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이 2019. 6. 1. 이전이므로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1조, 제2조 제1항에 따라 종전 법정이율인 연 15%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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