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약관자료
107. 고혈압(원발성)대상질병진단비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아래의 총 3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고혈압(원발성)진단비
② 중등증이상고혈압(원발성)진단비
③ 중증고혈압(원발성)진단비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고혈압(원발성)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 었을 때에는 각 세부보장당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고혈압(원발성)대상질병진단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제4조(고혈압(원발성)대상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고혈압(원발성)대상질병」이라 함은「고혈압(원발성)」,「중등증이상고혈압(원발성)」및 「중증고혈압(원발성)」을 총칭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고혈압(원발성)」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별표58(고혈압(원발성)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보영소 | I1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Essential(primary) hypertension - Daum 카페
3. 이 특별약관에서「중등증이상고혈압(원발성)」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별표58(고혈압 (원발성)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중 수축기혈압 160mmHg이상 또는 이완기혈압100mmHg이상을 만족하는 고혈압(원발성)을 말합니다.
4. 이 특별약관에서「중증고혈압(원발성)」이라 함은 제8 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별표58(고혈압(원발성)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중 수축기혈압 180mmHg이상 또는 이완기혈압120mmHg이상을 만족하는 고혈압(원발성) 을 말합니다.
5. 「고혈압(원발성)대상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 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 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고혈압(원발성)대 상질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제3항 및 제4항에서 수축기혈압 및 이완기혈압이란 혈압 커프를 감고 측정한 검사결과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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