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으로 국가자격시험 응시 가능 |
- 3월 2일(수)부터 공단 시행 국가자격시험에서 모바일 신분증으로 시험 응시 가능 |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 이하 ‘공단’)은 3월 2일(수)부터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모바일 신분증도 신분 확인 증명 수단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ㅇ ‘22년 3월 2일(수) 시행되는 기사 제1회 필기시험부터 수험자는 실물 신분증 없이 모바일 신분증만 제시해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적용 시점 이전까지는 신분 확인 증명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공단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맞춰, 모바일 신분증과 모바일 국가자격증을 신분 확인 증명 수단으로 인정하고, 이에 맞게 신분 확인 절차도 개선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2.1.21. 시행) 및 주민등록법(’22.1.21. 시행) 개정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 갖음
ㅇ 모바일 신분증으로 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자는 실시간 앱(APP)에서 생성된 신분증 화면을 보여 시험감독위원에게 신분 확인받아야 한다. 이때 화면 캡쳐본, 촬영본, 사본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ㅇ 또한, 공단은 시험 시작 전 전자기기를 수거하고 시험 중 신분증을 확인하는 현행 자격시험 신분 확인 절차로는 모바일 신분증 확인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험 시작 전 신분 확인 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 국가자격시험 수험자가 신분 확인 증명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다음과 같다.
ㅇ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상장형), ▲카카오, 네이버 앱으로 발급받은 모바일 자격증,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 모바일 신분증 인정 범위를 제외한 모바일 신분 확인 수단(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모바일 신분증 인정에 따라, 국가자격시험 수험자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수험자에게 더욱 편리한 국가자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ㅇ 한편 공단은 공단이 발급하는 정보처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495종목을 정부24 전자지갑(‘20.11월~)과 네이버·카카오(‘21.1월~) 등을 통해 모바일로 조회·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