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기록 1만쪽 ...다 열람 못해'
법원 '이렇게 하면 안돼' 불만 표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의 '위증 사건'
첫 재판이 피고인 측 증거기록 복사 문제로 사실상 공전했다.
기록복사를 이유로 다시 2개월 가량 미뤄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에 재판장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앞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혐의 재판도 이 대표 측에서 '기록 검토를 하지못했다'고 밝혀
5개월째 정식 재판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윤선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문모씨의 위증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기록열람 및 복사가 다 안 됐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을 오늘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첫 공판기일에는 검사가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고 피고인 측이 이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하는 의견을 밝히는데,
의견 개진 전에 재판이 중단된 것이다'
변호인은 '기록이 만페이지라 복사와 사건 파악이 제대로 인 됐다'며 '등사와 검수에 시간이 소요돼
두 달 정도(추가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개인에게 1만쪽(에 달하는) 기록을 복사하라는 건 사법 시스템이 너무한 것 같다'고 책임을 돌렸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열람 복사'를 이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해 오늘로 기일을 잡았는데
기록복사에(다시) 두 달이 걸리는 경우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이있는데 무슨 피고인 개인을 말하느냐.
사무살에서 인력을 추가 투입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돈다'고 멋붙였다.
결국 이날 재판은 두 달 뒤 속개돼 미뤄진 변호인 측 의견 개진을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오상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