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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NEWS
■아파트 관리업체·소장, 잡수입 세금 신고 지도 등 의무 없어
서울동부지법 판결
☛ 세금 미납으로 가산세 납부한 입대의, 손배청구 불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무서로부터 잡수입에 대한 부가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받고 가산세를 포함해 납부한 가운데, 잡수입이 각종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업체 및 관리소장은 잡수입의 부가세 및 법인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을 지도 및 계몽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법원은 대표회의가 관리업체 및 관리소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송파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관리업체 B사와 전임 관리소장 C씨 및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대표회의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전 관리소장 C씨는 2007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전 관리소장 D씨는 2011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다.
송파세무서는 2015년 12월 이 아파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대표회의가 승강기 광고, 알뜰시장 운영, 재활용품 매각, 이동통신중계기 설치장소 임대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취득한 잡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며 대표회의에게 2008년 2기분부터 2014년 1기분까지의 부가세 합계 2억6918만여원,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법인세 합계 1억9689만여원 및 가산세 1억4702만여원을 부과했고 대표회의는 이를 모두 납부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부가세 및 법인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을 지도 및 계몽하고 매월 또는 분기별로 세무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보호하며 이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손해를 입혔다”며 관리업체 B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에는 피고 B사가 원고 대표회의에게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보고해야 할 사항으로 ‘세무신고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고 있고 피고 B사가 위탁관리를 하던 동안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통해 아파트 수익사업이 세금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아파트는 세금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 주택법(2015년 8월 11일 개정 전), 구 주택법 시행령(2016년 8월 11일 개정 전), 구 주택법 시행규칙(2016년 8월 12일 개정 전)은 관리주체에 대해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관리업무의 공개·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계몽’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 대표회의가 취득한 잡수입이 ‘계속적·반복적 수익활동에 의한 것으로서 부가세 및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및 그 범위’ 등에 관해서는 당시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었다”며 “이를 납부하는 아파트 대표회의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일반적인 관리업무를 위탁 수행하는데 불과한 피고 B사 및 그 직원들인 피고 C씨, D씨에게 피고 대표회의가 주장하는 부가세 및 법인세와 관련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표회의가 “B사, D씨는 2014년 1월 대표회의에게 이 사건 각 가산세 중 50%를 부담하기로 약정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같은 날 대표회의에 제출된 감사보고서에 ‘위탁관리업체(관리소장)는 관리책임에 근거해 5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기는 하나, 이는 당시 대표회의 감사들이 ‘법인세 사업자등록변경신청 승인의 건 중 과징금 부과 시 배상책임범위에 대한 법원 규정’이라는 제목으로 단순히 가산세 등이 부과될 경우 부담에 관한 정보 또는 의견을 제공한 것에 불과해 피고 B사, 피고 D씨가 가산세 50%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민사소송 시 개인정보 담긴 준비서면 제3자 제공 안된다
법제처
☛‘개인정보처리자의 제3자 제공범위’ 해석
아파트에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해 시비가 종종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재판을 위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는 경우 공공기관 외 무제한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민사소송법 제274조 및 제275조는 준비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과 준비서면에 인용한 문서의 첨부의무 등을 정하고 있다”며 “이에 근거해 제출해야 하는 정보가 개인정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특정돼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74조, 제275조의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로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면서도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처럼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로 한정해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고려할 때,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민사소송법 제274조 및 제275조에 따른 준비서면 작성제출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무제한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또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입법례로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 제2항,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등을 들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문서소지인에게 문서제출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서 구체적인 문서제출 거부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번 해석을 통해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등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74조 및 제275조의 규정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공동주택 공동관리, 의무관리단지로 한정”
법제처
☛각각 건설된 150세대 미만 두 단지 공동관리 못해
법제처는 7일 150세대 미만의 인접한 두 개의 공동주택 단지가 각 단지별로 입주자·사용자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았어도 공동관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또 서로 다른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인접한 필지에 각각 건설된 두 개의 공동주택 단지의 명칭이 구분하는 숫자 표시를 제외하고 같더라도 두 개의 공동주택 단지를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법은 동일한 주택단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해당 주택의 건설사업 또는 해당 주택이 건립된 부지의 대지조성사업을 할 당시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주택이 건설되거나 대지가 조성됐는지의 여부에 두고 있다”며 “인접한 두 개의 필지에 유사한 명칭으로 두 개의 공동주택 단지가 설립됐더라도 이들 공동주택 단지가 서로 다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각각 건설된 것이라면 해당 공동주택 단지들은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동주택법령에서 서로 다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으로 건설된 공동주택 단지의 명칭이 동일한 경우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로 볼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며 “허가권자가 서로 다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으로 건설된 각 공동주택 단지의 명칭을 숫자 표시를 제외하고 같은 것으로 허가했더라도 허가권자가 그 전체 부지를 동일한 주택단지로 본다는 공적 견해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동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별로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할 것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공동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 결정한 후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만 비로소 가능하다.
그러나 법제처는 “구 주택법 시행령(2003.5.29. 법률 제6916호로 전부 개정돼 2003.11.30. 시행된 것)의 규정에 따르면 공동관리를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범위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된다”며 이번 사안과 같이 두 개 공동주택 단지의 총 세대수가 각각 150세대 미만인 경우는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동관리를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서 구성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임의적으로 구성한 자치기구에 불과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제처는 “인접한 필지에 건설된 두 개의 공동주택 단지의 총 세대수가 각각 150세대 미만이고 각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관리에 대해 단지별 과반수 서면동의를 각각 받은 경우에도 공동관리를 할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이미 알려진 아파트 관리소장 개인정보 게시한 동대표 ‘무죄’
제주지법 판결
동대표가 이미 입주민들에게 알려진 관리소장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가 기재된 고용계약서를 동 출입문에 부착한 것은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판사 황미정)은 최근 제주시 A아파트 관리소장 C씨의 고용계약서를 게시해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동대표 B씨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선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된다.
동대표 B씨는 2016년 11월 이 아파트 동 출입문에 관리소장 C씨의 고용계약서를 게시했다. B씨가 부착한 고용계약서에 기재된 C씨의 주소지는 이 아파트 중 한
세대다.
C씨는 이 아파트 입주자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는데, 가처분 신청사건 결정문에는 C씨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돼 있었다.
또 C씨는 2016년 9월 입주민과 인근 소유자를 수신자로 해 동대표 및 임원 후보 등록 안내 문서를 보내면서 하단의 관리소장 직함 옆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와 이름을 기재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뒷면에도 C씨의 휴대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이 가운데 B씨는 동 출입문에 부착한 고용계약서에서 C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한 후 게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씨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는 이미 입주민들에게 공개된 정보로서 그 후에 피고인 B씨가 그 정보를 동 출입문에 공개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아파트 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입찰추첨봉투 미리 표시 공모···회장·관리업체 부사장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법 판결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입찰추첨 봉투 중 ‘선정’ 표시를 미리 표시해 낙찰자가 될 수 있도록 조작 공모한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업체 부사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김용찬)은 최근 서울 금천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와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한 C사의 부사장 D씨에 대한 업무방해, 입찰방해 선고심에서 “피고인 A씨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씨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2015년 12월 이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관리업체 C사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입찰추첨 봉투 8개 중 ‘선정’ 표시가 들어있는 봉투에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하고 C사가 처음으로 추첨을 할 수 있도록 추첨순서를 정해 C사가 위탁관리업체의 선정 입찰에서 낙찰자가 될 수 있도록 입찰과정을 조작하기로 공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장 B씨는 2015년 12월 14일 입찰 추첨 봉투 8개를 만들면서 사전에 공모한대로 7개의 ‘탈락’ 표시가 들어있는 봉투에는 스카치테이프를 짧게 잘라 봉투뒷면 접는 부분 양쪽 끝에 2회 붙이고 ‘선정’ 표시가 들어있는 봉투에는 스카치테이프를 길게 잘라 봉투 뒷면 접는 부분 중앙에 길게 1회 붙여 그 봉투를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 후 임의로 입찰에 참여한 순서대로 추첨을 하도록 추첨순서를 정했다”며 “피고인 D씨를 사전에 약속한 대로 피고인 B씨가 추첨순서를 정하자 같은 날 오후 7시경 첫 번째로 추첨해 미리 표시된 ‘선정’ 표시가 들어있는 봉투를 뽑아 C사가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 “피고인 B씨는 회장으로서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업체가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그 지위를 이용해 입찰과정을 조작하는 등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아파트 입주민의 자치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착 및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피고인 D씨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2. 관리운영의 투명성과 알권리충족위한 우리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운용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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