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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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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사건으로 공통부분인 사건개요와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먼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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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건개요
| 1-3 |
2 |
국선대리인선임신청(기각) 내용
| 3-4 |
■헌법소원심판청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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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당면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히 필요합니다.
| 4-6 |
Ⅱ |
무혐의 결정[안날 2월 초순]
| 6-15 |
Ⅲ |
법원의 재판에 관하여[안날 2월 중순]
| 15-23 |
Ⅳ |
행정청의 거부행위[안날 4월 29일]
| 23-34 |
Ⅴ |
절차의 하자 및 객관적 헌법질서의 유지·수호의 헌법보장위반 [안날 4월 14일]⇒추후 보완하여 제출하겠습니다. | 34-36 |
| 판결서 원본의 위조와 변조, 소송기록(서증등목록, 증인등목록, 서증채부) 100% 위조와 변조 등등 10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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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결정의 청구기간이 안날이 2월초이기에 5월초까지 제출하여야 하기에, 거기에 맞추다보니 정덕도서관에서 보충하여 봅니다만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1. 사건개요
가. 조선대 병원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에게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구자를 만들고 살인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1). 청구인은 2008. 10. 10. 새벽 5시경, 근로자대기소를 가다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5거리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조선대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2008. 11. 5. 까지 입원수술 등을 하였고, 2차, 1차 병원으로 이송되어 2009. 6월까지 입원치료를 하였고, 퇴원 후 2016. 5월까지 치료를 받았고, 지금까지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조선대 병원은 2008. 10. 23. 최초진단서에 ⓵우측경골골절, ⓶우측대퇴골전자간골절), ⓷우측슬개골반월상연골판 파열 ⓸10주 진단, ⑤비관헐적(수술 칼이 아닌 기구를 이용)수술로 거짓(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 그러나, ‘위 (2)‘의 진단서 5건 모두 거짓(허위)진단서 작성이었고. 여러 건을 누락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가). ⅰ)상해1급 2건[⓵우측경골관절면함몰 및 분쇄분리골절, ⓶우측대퇴골전자간분쇄골절), ⅱ)상해2급 1건(⓷우측슬개골반월상연골판내외측파열 및 우측무릎내측부인대파열), ⅲ)상해 5급(⓸우측늑골다발성골절 및 혈흉), ⅳ)두개골파열 및 경막하출혈, ⅴ)24주 진단, ⅵ)관헐적수술[수술칼로 수술(허벅지 13cm, 무릎 4cm)을 해 놓고도 비관헐적수술(칼을 사용하지 않고 기구이용)로 기재] 등 ‘위 (2)‘의 진단서 모두는 거짓(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것들입니다.
■거짓진단서와 허위진단서의 차이
허위진단서 작성⇒담당교수가 직접작성 하면 허위진단서. 진단서거짓기재⇒진료기록부를 근거로 제자(다른 의사)가 작성. |
(4). 조선대병원은 위의 초법적 살인행위를 감추기위해, ①수십건(20건)의 X레이 삭제, ②10여건의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③20여건의 허위판독, ⓸15여건의 거짓진단서 작성, ⑤장애 및 후유장해진단서 작성거부 10여건, ⑥4차례(갑 제55 내지 57호증)의 진료기록부 추가기재·수정을 321건,. ⑦삭제된 X레이가 들키자, X레이를 위조와 변조, ⑧의도적으로 불구자를 만들고, 초법적 살인행위를 감추기 위해,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조차도 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5). 조선대병원의 초법적 살인행위를 알게 된 것은 2차병원으로 이송된 첫 날, 원장님 왈! ⓵“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네, X레이 없이 CT와 MRI를 찍었네” 라는 말을 듣고서부터, ⓶2차병원 원장님이 남의 3D CT를 보여주다 들켜 따지자, ⓷조선대 병원에서 달랑 3D CT 한 컷만 보내왔다고 하시면서, ⓸“그걸 따지려면 조선대 병원에 가서 따져라.” 고 하면서 부터입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1. 12. 13.부터도 몇 차례, 영상물 CD와 진료기록부를 제출하면서 의료법 위반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1).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조선대 병원의 X레이 삭제 등에 관해, 2010년에 국민권익위(증거를 제출하지 못함)에 민원을 제기하면 조사를 할 줄 알고 민원을 제기 한 것으로 가지고 동일사안이라고 종결처리를 하였고,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였지만 ‘동일사안에 대한 반복민원’으로 각하재결을 받았습니다.
(2). 또 의료법 위반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조선대 병원에 가서 확인(조선대 병원에 전혀 갈필요조차도 없음)하자고 하다가 가지 않는다고 하다가 불상사가 생겼는데, 당시 보건행정담당은 조선대 병원과 싸우지 못하도록 감방에 집어 넣기위해, ①허위진술조서(갑 제92호증)와 ②허위고소보충조사(갑 제94호증) 등을 근거로, ③허위공소장(갑 제96호증)이 작성되어, ④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3). ‘위의 (2)’ 근거는 당시의 녹취서(갑 제74호증)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새로운 의료법 위반을 발견하여, 두 번째로 행정처분을 하여 달라고 민원 제기하였습니다.
2013. 7. 9부터 총 8차례[1차(2013. 7. 9), 2차(2013. 7. 11), 3차(2013. 7. 17), 4차(2013. 7. 23), 5차(1차 독촉장:2013. 7. 27), 6차(2차 독촉장:2013. 8. 10), 1차 감사요청(2013. 8. 28), 2차 감사요청(2013. 9. 30)]나 “...교통사고로 입원(2008. 10. 10)한 환자에게 의료법 위반을 하였으므로 엄정하게 조사하여 의료법 위반 사항이 나타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라고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에 의료법 위반의 증거들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라. 그러나 피청구인은 무혐의 처분을 하였지만 어떻게 할지 몰라, 청구인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 소장을 제출하였지만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거부처분취소로 다투었지만 청구인은 ‘신청권의 결여’로 1심 각하, 2심 기각, 3심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판결을 받아 헌법소원청구를 하기 위해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지만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2.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16. 12. 08)이 기각되다.
가. 위 청구인은 행정소송법[행정소송법(1984.12.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 개정된 것]제12조의 원고적격자로써 해당처분의 근거법률[행정처분⇒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에 의해 법률상으로 보호받아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이 있기에 본안판단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각하, 2심에서 기각, 3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을 받아, 청구인은 기본권을 침해받아 기초수급자로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습니다.
(1). 위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2016. 10. 27(수령 2016. 11. 08)]을 당하여, 2016. 12. 08.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기에 헌법소원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기각(2017. 1. 18. 수령⇒2017. 1. 26)을 받았습니다.
사건번호 : 2016헌사856[2016. 12. 08 국선대리인선임신청 때 내용]
Ⅰ. 재판소원 1.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자임에도 구체적인 신청권이 없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다고 각하/기각[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본 판례(헌재 2004. 10. 28. 99헌바91)]
2.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해 본안판단을 받지도 못하고 각하/기각(헌재 1993. 12. 23. 93헌가2, 헌재 2013. 7. 25. 2012헌바63 참조).
Ⅱ. 법률소원
1. 형법 제141조 제1항 : 판결선고 일(2015. 8. 27.자)에 주문을 읽으시고 판단한 판결이유(판결서 원본에 근거하여)와 송달한 판결문의 판결이유는 전혀 다르게 위조와 변조되어 작성되었습니다.
2. 형법 제141조 제1항 : 상급심(항소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소송기록(서증등목록, 증인등목록, 서증채부)의 위조와 변조하여 완전조작 되었습니다.
Ⅲ. 처분소원(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헌재 2000. 2. 24. 97헌마13등)
행정청의 거부행위 청구인의 6차례 민원(①2013.7.9., ②2013.7.11., ③2013.7.17., ⓸2013.9.23., 독촉장 ⑤2013.7.27., ⓺2013.8.10.)에 걸쳐 의료법 위반을 증거로 행정처분의뢰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조선대 병원의 거짓답변을 그대로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거부행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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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당면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히 필요합니다.
헌법소원의 본질은 개인의 권리구제 뿐 아니라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도 겸하고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가 종료되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⓵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⓶당해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⓷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1997. 11. 27. 94헌마60, 헌재 2001. 7. 19. 2000헌마546, 헌재 2002. 7. 18. 2000헌마327, 헌재 2004. 12. 16. 2002헌마478) |
1. 소송 중 의료법(위법행위로 인한 제재적처분인 경우)이 신설되어권리보호이익이소멸될 위기에 처해 헌법적 해명이 필요합니다.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 된 것) 제66조 제6항 :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제1항제5호·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형사소송법」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해당사건의 재판이 확정 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 5. 29.> |
가. 신설된 의료법 : 전에는 의료인의 의료법위반자격정지 행정처분은 시효가 없었습니다.
나. 위 청구인은 신설된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 된 것) 제66조 제6항에 따르자면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기에 헌법질서 수호와 헌법문제의 해명이 필요합니다.
2. 대법원의 판례는 위법행위를 이유로 제재적 처분에 관한 법령이 민원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는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원칙과 당사자의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구 법령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 대법원 1982. 12.28. 선고 82누1 판결, 1983. 12.13. 선고 83누383 판결,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63 판결
나.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3. 법제처 법령해석[08-162]에서도 위법행위로 인한 제재처분의 경우 의사의 자격정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위의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에 따라 구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4.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이런 경우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이 금지되는 주된 이유는 문제된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그 사안을 일반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을 통하여 행위시 법으로 충분히 처리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자에 의해 사후에 제정된 법을 통해 과거의 일들이 자의적으로 규율됨으로써 법적신뢰가 깨뜨려지고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급입법을 허용할 수 밖에 없는 공익상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도 없이 단지 소급입법을 예상 할 수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소급입법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금지원칙을 형해화 시킬 수 있으므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13. 8. 29. 2010헌바354, 헌재 2013. 8. 29. 2011헌바391등, 헌재 2013. 9. 26. 2013헌바170) |
[판례 1]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며,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는 일반적으로 국면이 소급입법을 예상 할 수 있었거나 법적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헌재 1998. 9. 30. 97헌바38) |
[판례 2]
5. 이에 위 청구인은 당해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
항이어서 헌법적으로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헌법재판소의 해명이 필
요합니다.
위와 같이 의료법이 개정되어 위법으로 인한 제재처분의 경우 신법(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 된 것) 제66조 제6항)을 적용하게 된다면, 청구인
은 3년 동안 다투는 것 뿐 아니라, ‘의료인이 알아야 의료법규와 행정처분(보건복지부 2007.
3.)’에서 의료법 위반시, 헌법상 보장된 보건권인 헌법 제10조, 제34조제1항, 제35조
제1항, 제36조제3항은 물론 헌법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27조제1항, 제37
조의 기본권이 심각한 침해를 당하게 됩니다.
Ⅱ. 행정청의 무혐의 결정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8. 21. 청구인에게 한 무혐의 결정은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제27조 제5항 재판진술권을 침해, 제37조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생명권 침해 한 것으로 이를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의 원인
피청구인이 2013. 8. 21. 자 청구인이게 한 무혐의 결정
청구이유
1. 사건개요 : 공통부분에 기재 됨
2. 위 처분의 위헌성
청구인에게 한 무혐의 처분이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27조 제5항 재판진술권, 제37조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생명권 침해(헌재 1996. 11. 28. 95헌바1, 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3.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청구인은 새로운 의료법 위반을 발견하여, 두 번째로 행정처분을 하여 달라고 민원 제기하였습니다.
2013. 7. 9부터 총 8차례[1차(2013. 7. 9), 2차(2013. 7. 11), 3차(2013. 7. 17), 4차(2013. 7. 23), 5차(1차 독촉장:2013. 7. 27), 6차(2차 독촉장:2013. 8. 10), 1차 감사요청(2013. 8. 28), 2차 감사요청(2013. 9. 30)]나 “...교통사고로 입원(2008. 10. 10)한 환자에게 의료법 위반을 하였으므로 엄정하게 조사하여 의료법 위반 사항이 나타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라고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에 의료법 위반의 증거들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삭제된 X레이와 (2). 장애 및 후유장해진단서 작성거부, (3). 진료기록부 추가기재·수정·삭제, (4).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5). 허위판독들
(1). 삭제된 X레이 : (갑 제9호증) ⇒16매(2009. 1. 9)나 될 뿐아니라, 나중에 4매(갑 제43호증의 1)를 더 발견하게 됩니다.
번호 | Modality-Procedeur | 2008. 11. 5 CD(증 제3호) | 2009. 1. 9 CD(증 제4호) | img. Counts | 삭 제 매 수 |
1 | CT BRAIN CT | 08. 10. 10 | 08. 10. 10 | 65 |
|
2 | CT BRAIN CT | 08. 10. 10 | 08. 10. 10 | 323 |
|
3 | CT THROXA CT | 08. 10. 10 | 08. 10. 10 | 244 |
|
4 | CT THROXA O(X) | 삭제 | 08. 10. 10 | 1 | 1 |
5 | CR C-SPINE A(X) | 삭제 | 08. 10. 10 | 2 | 2 |
6 | CR SKULL SER(X) | 삭제 | 08. 10. 10 | 4 | 3 |
7 | CT BRAIN CT | 08. 10. 10 | 08. 10. 10 | 33 | . |
8 | CT BRAIN CT | 08. 10. 13 | 08. 10. 13 | 31 | . |
9 | US 2-D ECHO | 08. 11. 04 | 08. 11. 04 | 2 | . |
10 | US 2-D ECHO | 08. 11. 04 | 08. 11. 04 | 2 | . |
11 | DX KNEE AP L(X) | 삭제 | 08. 10. 10 | 4 | 4 |
12 | CT KNEE CT R | 08. 10. 10 | 08. 10. 10 | 228 | . |
13 | MR KNEE RT | 08. 10. 11 | 08. 10. 11 | 128 | . |
14 | DX KNEE AP L(X) | 삭제 | 08. 10. 15 | 2 | 5 |
15 | CR KNEE AP L(X) | 삭제 | 08. 10. 27 | 1 | 6 |
16 | CR KNEE AP L(X) | 삭제 | 08. 10. 28 | 2 | 7 |
17 | CT ABDOMEN | 08. 10. 10 | 08. 10. 10 | 429 | . |
18 | DX RIB SERIES(X) | 삭제 | 08. 10. 10 | 3 | 8 |
19 | DX L SPINE Ap(X) | 삭제 | 08. 10. 10 | 2 | 9 |
20 | DX PELVIS AP(X) | 삭제 | 08. 10. 10 | 1 | 10 |
21 | DX FEMUR AP(X) | 삭제 | 08. 10. 10 | 2 | 11 |
22 | DX TIBIA AP(X) | 삭제 | 08. 10. 10 | 2 | 12 |
23 | CR PELVIS AP(X) | 삭제 | 08. 10 10 | 2 | 13 |
24 | DX PELVIS AP(X) | 삭제 | 08. 10. 15 | 1 | 14 |
25 | DX HIP JOINT L(X) | 삭제 | 08. 10. 15 | 1 | 15 |
26 | CR HIP JOINT L(X) | 삭제 | 08. 10. 27 | 2 | 16 |
27 | CR PELVIS AP(X) | 2008. 10. 28 | 08. 10. 28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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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페이지 | 3.4.5 페이지 |
| 총 16매 삭제 |
(2). 진료기록부를 추가기재·수정·삭제[갑 제10호증]한 사실들.
1차[진료기록부(갑 제55호증)] : 추가기재(42건), 수정(11건), 삭제(6건) 소계 59건,
2차[진료기록부(갑 제56호증)] : 추가기재(19건), 수정(11건), 삭제(41건) 소계 71건 :
1 · 2차의 총계 : 130건
(3). 장애 및 후유장해진단서 작성거부
①갑 제11호증의 1-4 ⇒상해1급 진단서 작성거부(우측경골관절면함몰 및 분쇄분리골절)
(최초로 발견할 당시, 그 후로 상해1급 1건, 상해2급 1건, 상해5급 1건을 더 발견)
②갑 제12호증 : 후유장해진단서 작성거부⇒우측경골관절면함몰 및 분쇄분리골절(상해1급)
③갑 제13호증 : 후유장해진단서 작성거부⇒우측슬관절 반월상연골판 내외측 파열(상해2급에도 해당)
④갑 제14호증 : 후유장해진단서 작성거부⇒우측대퇴골전자간골절(나중에는 우측대퇴골전자간분쇄골절 및 큰 혈흉(상해1급)
⑤갑 제15호증 : 후유장해진단서 작성거부⇒늑골 다발성(5.6번)골절 및 혈흉(상해5급)
⑥갑 제16호증 : 후유장해진단서 작성거부⇒무릎강직장애(지체장애 5급)
⑦갑 제17호증의 1-4 : 후유장해진단서 작성거부⇒우측경골분쇄분리골절된 뼈를 적출하고서 뼈 이식을 하지 않아 무릎전체가 석회화 되어버림(불구자만드는 행위⇒생명권침해)
⑧갑 제18호증 : 후유장해진단서 작성거부⇒우측대퇴골전자간분쇄골절 손가락만한 핀을 빼고 뼈 이식을 하지 않아 석회화되어버림(불구자만드는 행위⇒생명권침해)
⑨갑 제19호증의 1-3 : 후유장해진단서 작성거부⇒의도적으로 불구자를 만들기 위해 진단은 물론 치료조차도 하지 않음⇒충격으로 인해 반월상연골판에 열상이 있으면 진단을 하여 치료를 해야함에도 치료조차도 하지 않은 비골신경마비(불구자만드는 행위⇒생명권침해)
⑩갑 제20호증 : 후유장해진단서 작성거부⇒인대파열인데도 진단은 물론 접합수술조차도 하지 않아 인대가 말라비틀어져 석회화 됨(불구자만드는 행위⇒생명권침해)
⑪갑 제21호증의 1-2 : 후유장해진단서 작성거부⇒고관절함몰 인데도 진단은 물론 치료조차도 하지 않음(불구자만드는 행위⇒생명권침해)
(4).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①갑 제22호증 : (갑 제56호증)⇒24주 진단을 1개월 3일만에 Non-union⇒Completely union으로 허위기재 : X레이 위·변조와 허위진단서를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②갑 제23호증 : (갑 제57호증)⇒24주 진단을 1개월 3일만에 Non-union⇒Completely union으로 허위기재 : X레이 위·변조와 허위진단서를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③갑 제25호증의 1-3 : 1.2.3차 진료기록부에서 “유착술 거절했다”고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 X레이 위·변조와 허위진단서를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④갑 제26호증의 1-3 : 우측경골관절면함몰 및 분쇄분리골절 ⇒상해1급을 감추기 위해 우측경골관절면함몰 및 분리골절로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⑤갑 제27호증 : 교통사고 충격으로 우측경골관절면 함몰 및 분쇄분리골절이면 당연히 비골신경마비에 대한 검사와 치료(반월상연골판 열상이 있기에)를 해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수상하다고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 X레이 위·변조와 허위진단서를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5). 허위판독
갑 제24호증의 1-3 : 2009. 5월 4일에 이의제기[(일반인이 봐도 뼈가 접합이 않되어 텅비어 있는데도 Completely-bony-union(2009. 1. 9.)뼈가 완벽하게 접합이라고 판독)]하니, 그 때야Non-union(2009. 7. 3), 소급하여 정정판독(2009. 3. 13.과 2009. 1. 9)]로 정정판독 함.
(6). 위의 의료법 위반을 정리를 하면 청구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률상이익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 원고적격자로써 해당처분의 근거법규[행정처분⇒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 된 것) 제66조] 에 의해 법률상 이익으로 청구인의 법적지위인 법률관계에 직접 변동을 가져와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는 신청권으로써의 법률상효과를 좌우하는 청구원인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 |
6)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발급요구를 거절한 경우
| ||
장애 및 후유장해진단서 작성거부→①「갑 제11 내지 22호증」,
| 법 제66조제1항10호 | 자격정지 1개월 |
15)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또는 진료기록부등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
■X레이 삭제 :「갑 제9호증」1차→16건(2009. 1. 9.), ■진료기록부 추가기재·수정 :「갑 제10호증」 1차 : 추가기재(42건), 수정(11건), 삭제(6건) 소계 59건, 2차 : 추가기재(19건), 수정(11건), 삭제(41건) 소계 71건 : 합계 : 130건 ■허위진료기록부 기재 : 「갑 제22 내지 27호증」 ■허위판독 :「갑 제24호증」
| 법 제66조제1항3호 및 제10호 | 자격정지 1개월 |
나. 청구인은 의료인 의료법 위반시 사실이 확인이 되면, 바로 행정처분의뢰[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와 형사고발 및 범칙금부과[의료법 제87 내지 91조)→추후 관련법조항에서 기재]를 하는 데 하지를 않아, 2013. 8월 초에 광주광역시 동구보건소에 찾아가 보건행정담당(류필봉)을 직접 만나, 의료법 위반[소장 제출시 제출한 증거들(갑 제5 내지 27호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행정처분을 하여달라고 하였습니다.
(1). 그러나, 보건행정담당(류필봉)이 조선대병원에 가서 확인하자고(전혀 그럴 필요조차도 없음⇒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직권남용에 해당 함)하여,
(2). 날짜를 잡아주면 함께 가자고 약속까지 하여 놓고는 (갑 제35호증⇒내용증명 2013. 8. 10), 조선대 병원의 거짓답변(을 제5호증)을 그대로 전달·인용하여 위의 무혐의 결정(갑 제1호증)을 하였습니다.
다. ‘의료인 의료법 위반시 민원인이 민원제기’하면, 자체적으로 확인하여 적발되면 바로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의뢰와 경찰서에 형사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 : 건강정책과-15593 2015. 6. 29. 전결] 제목 : 의료인의 행정처분(형사고발 포함) 절차
광주광역시 정보공개 접수번호[3064879(2015. 6. 26.)]호 관련 정보공개내용 ○ 정보공개 요청 사항 -광주광역시산하 의료인들의 의료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의뢰 할 때(보건복지부)의 절차
○ 정보공개 답변 내용
-의료법 위반사실 통보(사법기관 적발) · 위반사실통보⇒행정청 접수⇒광주광역시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처분의뢰 ⇒보건복지부 처분
-의료법 위반사실 적발(행정청 적발) ·위반사실 확인⇒의료법(의료법 제87 내지 91조)에 의거 경찰서 고발 ·위반사실 확인⇒의료법(의료법 제66조)에 의거 행정처분을 광주광역시를 경 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처분의뢰 |
라. 권력적사실행위?(월권행위)⇒이 사실은 피청구인이 서증으로 제출하여 알게 됨.
(1).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처분을 할 때하는 것을, 동구보건소에서는 조선대 병원에서 『을 제4호증』⇒제목 : 「의료민원에 대한 답변제출 및 조사협조 요청」을 하고, ①X레이 삭제부분과 ②진료기록부 추가기재·수정·삭제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제목 : 의료민원에 대한 답변제출 및 조사협조 요청 (시행 보건소-15442 2013. 07. 17. 접수) 【민원내용】 가. 영상물 삭제(2008. 11. 05) -의료법에 영상물은 5년동안 보존하게 되어 있음에도 X레이 사진 16매가 삭제되었다가 2009. 01. 09. 사라졌던 X레이 사진이 되돌아 왔는 데 환자본인 사진이 아니거나 알아볼 수 없게 위변조 되었다고 주장
나. 진료기록부 추가기재·수정·삭제하였다. -1차 수정 : 2012. 03. 12일 발급받은 진료기록부 -2차 수정 : 2013. 02. 21일에 3번째 발급받은 진료기록부에 추가·수정·삭제 되였다고 함
다. 진단서 작성거부 -상해1급 진단서 작성 거부(2012. 04. 08)를 1차 하였고, -2차 거부는 2013년 3월 2일 상해3급 진단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작성거부하였다고 함 이에 대한 진단서 작성거부한 이유. 끝 |
(3). 장애 및 후유장해진단서 작성거부 ①갑 제11호증의 1-4 ⇒상해1급 진단서 작성거부(우측경골관절면함몰 및 분쇄분리골절) (최초로 발견할 당시, 그 후로 상해1급 1건, 상해2급 1건, 상해5급 1건을 더 발견) ②갑 제12호증 : 후유장해진단서 작성거부⇒우측경골관절면함몰 및 분쇄분리골절(상해1급) ③갑 제13호증 : 후유장해진단서 작성거부⇒우측슬관절 반월상연골판 내외측 파열(상해2급에도 해당) ④갑 제14호증 : 후유장해진단서 작성거부⇒우측대퇴골전자간골절(나중에는 우측대퇴골전자간분쇄골절 및 큰 혈흉(상해1급) ⑤갑 제15호증 : 후유장해진단서 작성거부⇒늑골 다발성(5.6번)골절 및 혈흉(상해5급) ⑥갑 제16호증 : 후유장해진단서 작성거부⇒무릎강직장애(지체장애 5급) ⑦갑 제17호증의 1-4 : 후유장해진단서 작성거부⇒우측경골분쇄분리골절된 뼈를 적출하고서 뼈 이식을 하지 않아 무릎전체가 석회화 되어버림(불구자만드는 행위⇒생명권침해) ⑧갑 제18호증 : 후유장해진단서 작성거부⇒우측대퇴골전자간분쇄골절 손가락만한 핀을 빼고 뼈 이식을 하지 않아 석회화되어버림(불구자만드는 행위⇒생명권침해) ⑨갑 제19호증의 1-3 : 후유장해진단서 작성거부⇒의도적으로 불구자를 만들기 위해 진단은 물론 치료조차도 하지 않음⇒충격으로 인해 반월상연골판에 열상이 있으면 진단을 하여 치료를 해야함에도 치료조차도 하지 않은 비골신경마비(불구자만드는 행위⇒생명권침해) ⑩갑 제20호증 : 후유장해진단서 작성거부⇒인대파열인데도 진단은 물론 접합수술조차도 하지 않아 인대가 말라비틀어져 석회화 됨(불구자만드는 행위⇒생명권침해) ⑪갑 제21호증의 1-2 : 후유장해진단서 작성거부⇒고관절함몰 인데도 진단은 물론 치료조차도 하지 않음(불구자만드는 행위⇒생명권침해)
(4).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①갑 제22호증 : (갑 제56호증)⇒24주 진단을 1개월 3일만에 Non-union⇒Completely union으로 허위기재 : X레이 위·변조와 허위진단서를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②갑 제23호증 : (갑 제57호증)⇒24주 진단을 1개월 3일만에 Non-union⇒Completely union으로 허위기재 : X레이 위·변조와 허위진단서를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③갑 제25호증의 1-3 : 1.2.3차 진료기록부에서 “유착술 거절했다”고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 X레이 위·변조와 허위진단서를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④갑 제26호증의 1-3 : 우측경골관절면함몰 및 분쇄분리골절 ⇒상해1급을 감추기 위해 우측경골관절면함몰 및 분리골절로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⑤갑 제27호증 : 교통사고 충격으로 우측경골관절면 함몰 및 분쇄분리골절이면 당연히 비골신경마비에 대한 검사와 치료(반월상연골판 열상이 있기에)를 해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수상하다고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 X레이 위·변조와 허위진단서를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5). 허위판독 갑 제24호증의 1-3 : 2009. 5월 4일에 이의제기[(일반인이 봐도 뼈가 접합이 않되어 텅비어 있는데도 Completely-bony-union(2009. 1. 9.)뼈가 완벽하게 접합이라고 판독)]하니, 그 때야Non-union(2009. 7. 3), 소급하여 정정판독(2009. 3. 13.과 2009. 1. 9)]로 정정판독 함. |
(2). 피청구인은 「의료민원에 대한 답변제출 및 조사협조 요청」에서 X레이와 진료기록부추가기재·수정·삭제 부분만 요청하였고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에서조차도 빼버렸습니다.
의료민원 답변 제출 건(시행 진료 제13-1042호 : 2013. 7. 31) 【 민원답변 】 ◇영상물 삭제(2008. 11. 5)와 관련하여 해당 영상물은 폐기되지 않았으며, 진료기록부 추가기재 · 수정 · 삭제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환자에 대한 상해 진단 여부는 2008년 10월 10일 택시와 충돌하면서 증상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교통사고 환자이며, 상해발급대상자가 아닙니다. 상해진단서는 등급이 아닌 주로 발행이 됩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상해진단서 발급을 해줄 수 없습니다. -끝-
조선대학교병원장 |
(3). 조선대 병원에서는 을 제4호증에 대한 답변을, 그것도 100% 거짓답변서[을 제5호증]를 보내왔습니다.
(4). 피청구인은 위의 조선대 병원에서 100% 거짓으로 보내온 답변서를 가지고, 그대로 인용하고 전달하면서 무혐의 결정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 행정처분의뢰와
광주동구보건소장명의⇒제18038호의 「의료민원에 대한 답변회신」(2013. 8. 21.자)
1. 귀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 구에 민원 제15037(2013. 7. 11.)호, 제15175(2013. 7. 12.)호, 제15528(2013. 7. 17.)호, 제15961(2013. 7. 24.)호로 조선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다음 가. 영상 기록물, 진료기록부 등의 내용추가·수정·삭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 해당 의료기관에서 영상 기록물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편의상 필요한 영상물만 복사해서 주고 있고, 촬영기법이나 각도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다고 하며 ○ 진료기록부에 대해선 어떠한 내용도 추가·수정·삭제하지 않았다 함 나. 상해1급 진단서 및 상해3급 진단서 작성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 상해진단서는 치료기간 기준으로 발급
3. 위와 같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결과 의료법 등 위반사항을 발견
하지 못하였기에 행정처분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보건소장 |
형사고발 불행사
(이하 ‘이 사건 무혐의 결정’이라 한다).
(5). 또 해당처분의 근거법규[행정처분⇒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된 것) 에 의해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와 서구보건소에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내역(갑 제109. 110호증)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 - 접수번호 – 제3055154(2015. 6. 19.자)호 - 보건행정과 – 13334(2015. 6. 23. 전결)호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 - 접수번호 – 3054585(2015. 6. 19) - 보건행정과 – 11181(2015. 6. 23. 전결) |
■결어(피청구인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가. 피청구인은 민원인이 제기한 위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 조사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행정처분의뢰)를 취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민원(갑 제28호증(1차 민원) 내지 31호증), 독촉장(갑 제32, 33호증에 대해 조사조차도 않지 않은 채,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처분 할 때에야 하는 권력적사실(월권)행위를 하면서까지, ① 조선대 병원에 「의료민원에 대한 답변제출 및 조사협조 요청」(을 제4호증)서까지 보내고(시행 보건소-15442 2013. 07. 17. 접수), 또 ②조선대 병원에서는 100% 거짓답변서(을 제5호증 : 시행-제13-1042호. 2013. 7. 31.))을 보내오고, ③피 청구인은 조선대 병원에서 보내온 거짓답변서(을 제5호증)를 그대로 전달·인용[...주고 있고, ... 따라 달리 보일 수 있다고 하며, ... 어떠한 내용도 추가·수정·삭제하지 않았다 함, ...치료기간 기준으로 발급)하여, 위와 같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결과 의료법 등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기에 행정처분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나. 피 청구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조사과정에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였을 뿐 아니라,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자의적인 결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진술절차권, 기본권중이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X레이 삭제와 위조와 변조, 허위판독,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등)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에서 무혐의 결정을 취소하여도 피청구인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4.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2017. 2. 초에 알게 됨
Ⅲ. 「법원의 재판」 부분
청구취지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27조 제5항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 제37조,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생명권 침해(헌재 1996. 11. 28. 95헌바1, 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당해사건
1심(광주지방법원 2013구합2945),
2심(광주고등법원 2015누6971),
3심(대법원 2016두45653)
청구이유
1. 사건개요 : 병합으로 공통된 부분에 기재하여 생략합니다.
2.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 사례
[한정위헌](헌재 2004. 10. 28. 99헌바91 결정)
당해 소송이 제1심과 항소심에서 소송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및 기각되었으나 삼고심에서 그 각하판결이 유지 될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재판의 전제성[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위헌]이 인정되어 본안판단을 한 사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의 판결문 요지에서
행정소송법 제12조가 재판의 전제성으로 인정되어 본안판단을 한 사례
금융감독위원회가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증자 및 감자를 명한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의 청구인들인 위 회사의 ‘주주’ 또는 ‘이사’ 등이 그 취소를 구하는 당해소송에서 제1심과 항소심 법원은 ‘주주’ 또는 ‘이사’ 등이 가지는 이해관계를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당해 사건에 직접 원용할 만한 확립된 대법원 판례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아 해석에 따라서는 당해 소송에서 청구인들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여지도 충분히 있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관하여 법원의 최종적인 법률 해석에 앞서 불가피하게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로서는 일단 청구인들이 당해 소송에서 원고적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헌재 2004. 10. 28. 99헌바91 결정. 판례집 16-2하, 104, 115-11) |
■ 명시적으로 삼지 않은 명백한 법률조항이라도...
당사자가 ①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또한 ②법원이 기각결정의 대상으로도 삼지를 않았음이 명백한 법률조항이라도, 예외적으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법원이 ③당해 조항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였거나, 당해 조항이 ④명시적으로 위헌제청신청을 한 조항과 필연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서, ⑤법원이 위 조항을 묵시적으로 위헌제청신청의 대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⑥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도 적법하다(헌재 1998. 3. 26. 93헌바12, 판례집 10-1, 226, 231-232; 헌재 2001. 2. 22. 93헌바93, 판례집 13-1, 274, 280-281; 헌재 2005. 2. 24. 2004헌바24, 공보 102, 393, 397; 헌재 2012. 3. 29. 2010헌바432, 판례집 24-1상, 494, 503; 헌재 2012. 4. 24. 2010헌바1, 판례집 24-1하, 38, 45 등 참조) |
3.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4. 심판청구에 이르는 경위
가. 청구인은 청구취지를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변경하여 ‘거부처분 취소’로 1,2,3심을 다투었고, ‘거부처분 취소’로 각하 및 기각 심리불속행기각 판결(2015. 8. 27)을 받았습니다.
①‘부작위위법확인의 소(2013. 11. 21)’로 소장제출하였고, ②‘거부처분의 취소’로 청구취지변경(2014. 9. 29)‘, ③1심 7차 변론기일(2015. 7. 24)에 또 다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로 청구취지변경[(2015. 7. 10. 자 준비서면)⇒행정소송법에서 의무이행소송이 없기에 보정명령을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고 바로 각하를 한 것은 위법(여러 건의 각하사유 중 하나)], ④항소취지변경(2015. 11. 13.자)에서 ‘피고가 2013. 8. 21.자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거부)을 취소한다‘ 로 청구취지변경하여 다투었습니다. |
나. 청구인에게는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원고적격자(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자’ 라고 한다)로써, 해당처분의 근거법규[행정처분⇒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형사고발 및 범칙금부과⇒의료법 제88 내지 91조(법령관계는 관련법 조항에 자세하게 기재)]에 의해(이하 ’이 사건 해당처분의 근거법규‘ 라고 한다)에, 법률상으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보호받을 이익이 있고, 법률관계에도 변동을 가져오기(이하 ’이 사건 법률상이익으로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이익‘ 이라 한다.)에,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는 원고적격자로서의 신청권이 있는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하 ‘Ⅲ. 「법원의 재판」 부분 ’나‘의 이 사건 주요사실(청구원인)’이라 한다.】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 |
5)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
| ||
거짓(허위)진단서 작성→①「갑 제78 내지 82호증」, ②「갑 제78 내지 82호증」,③「갑 제87 내지 89호증」,⓸「갑 제111 내지 115호증」
| 법 제66조제1항제3호 법 제88조 |
자격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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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발급요구를 거절한 경우
| ||
장애 및 후유장해진단서 작성거부→①「갑 제11 내지 22호증」,②「갑 제83 내지 86호증」
| 법 제66조제1항10호 | 자격정지 1개월 |
15)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또는 진료기록부등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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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레이 삭제 :「갑 제9호증」1차→16건(2009. 1. 9.), 「갑 제43호증」2차→4건(2013. 12. 23.) ■진료기록부 추가기재·수정 :「갑 제10호증」 1차 : 추가기재(42건), 수정(11건), 삭제(6건) 소계 59건, 2차 : 추가기재(19건), 수정(11건), 삭제(41건) 소계 71건 : 합계 :130건 「갑 제44호증」3차 : 추가기재·수정 소계 55건, 삭제 소계 136건, 합계 191건 1.2.3차 총계 : 321건, 「갑 제117 내지 119」: 3건, 총계 324건 ■허위진료기록부 기재 : 「갑 제22 내지 27호증」「갑 제116호증」: 한 예 [24주 진단을 1개월 3일만에 complete union(08.11.28.)] ■허위판독 :「갑 제24호증」 ,「갑 제120 내지 136호증」:complete bony union(09.1.9.)→non-union(09.7.3)
| 법 제66조제1항3호 및 제10호 | 자격정지 1개월 |
※갑 제43호증의 1은 X레이 삭제가 20건(갑 제9호증 16건 포함)이나 되며, 갑 제44호증은 진료기록부 추가기재·수정·삭제가 191건(갑 제10호증 130건 제외)으로 양이 많아 풀어쓰지 못하고 서증으로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 관련법조항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생략
[한정위헌, 2016. 4. 23. 2016헌마33.,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2).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 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 된 것) 제17조(진단서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이하 이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 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 다만, 진료중이던 환자가 최종진료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 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②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명 또는 사산증명서를 내줄 수 없다. 다만, 직접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③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④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 또는 사산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4).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 된 후) 제22조(진료기록부등) ①의료인은 각각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2항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로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포하만다. 이하 s제40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장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의 적용의 전제가 되는 조항[행정처분의 근거법규]
(5).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격정지) 제1항(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된 것)제3호 :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
(6).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 된 것)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 행정처분기준(의료관계 제4조관련(2007. 10. 8. 보건복지가족부령 제415호로 개정된 것)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심판대상의 적용의 전제가 되는 조항[형사고발 및 범칙금부과 근거법규]
(8). 의료법(2012. 2. 1.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된 것) 제88조(벌칙) ..의료법 제22조제3항...(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벌칙) 의료법 제17조 제1항·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개정된 것) 제90조(벌칙) 의료법 제17조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제2항, 등을 위반한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의료법(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 된 것) 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8조,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이하 ‘‘Ⅲ. 「법원의 재판」 부분의 이 사건 관련 법률조항’ 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자’로써, ’이 사건 해당처분의 근거법규‘ 에 의해, ’이 사건 법률상이익으로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이익“에 의해, ‘이 사건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는 원고적격자로써의 신청권’ 이 있음에도, 1심에서는 ‘신청권이 없다’고 각하판결(2015. 8. 27.)하였습니다. [판결선고로 이미 효력이 발생한 판결서원본의 주문 및 판단]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를 읽으신 후 판단 : 광주동구청장이 조선대 병원에 행정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거부행위로 인해서 원고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고 원고의 행위 발동을 요구할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 데, “동구청에 2013, 8. 21.자(피청구인이 무혐의 결정한 날짜로 맞춤)로 인해서 원고의 거부방지요건이 발생한다, 의료법 해석상 원고의 신청권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하 ‘이 사건 판결선고로 이미 효력이 발생한 1심 판결서원본의 판결‘ 이라 한다).
(1). ‘위의 다’의 판결서원본의 판결선고(2015. 8. 27)는 판단이유는 온통 거짓투성이입니다.
왜냐하면
①광주광역시 동구청에서는 거부방지요건이 발생(무혐의 처분을 한 날)하지도 않았을뿐더러, ②, 피청구인의 거부행위로 인해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자’로써 ’이 사건 해당처분의 근거법규에 의해 법률상으로 법률관계에 구체적이고 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보호받을 이익이 있기에, 본안판단을 받을 신청권‘이 있음에도 각하판결을 했습니다.
(2). 대법원판례에서도 청구인은 원고적격자로써 해당처분의 근거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이 있기에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①‘이 사건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자’로써,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19168 판결)이 있고, ②해당처분의 근거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대법원 전원합의체 2006. 3. 16. 선고 2006두330 판결)이 있기에 본안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3). 그러함에도 신청권이 없고, 기묘하게도 존재하지도 않은 동구청에서 2013. 8. 21자 거부행위(무혐의 결정)를 할 때 거부방지요건이 발생했다고 거짓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라. 판결의 성립과 선고[법원공무원교육원(2015.) 민사소송실무Ⅱ.P447-448]
변론종결 후 판결 내용확정→판결서의 작성→판결선고로 효력발생(민사소송법 제205조)]→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판결서가 전자화된 이후에는 판결원본의 교부절차가 없어지고, 선고 후 판결원본을 등록하면 됨)→당사자에게 판결서 송부→판결의 확정 단계를 거친다. 판결의 선고로 자기구속력(효력이 발생)이 생기고, 판결의 선고는 이미 확정된 판결을 고지하는 것이므로 그 기본인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법관이 하여도 무방하다 |
마. ‘위 (1)’의 1심 판결선고가 잘못 된 것을 알고서, 효력을 상실한 위조·변조하여 조작되어 송달한 판결문 요지
의료법 제66조【해당처분의 근거법규⇒강제법규임에도】를 “①형식으로 규정하고, ②적절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것으로, ③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이다, ⓸국민의 개인적이익구제를 목적(행정소송법 제1조)으로 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⑤구체적인 신청권이 없고, ⓺구체적인 이익이 없고, ⓻거부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➆행정소송법에서는 의무이행소송은 없다.“ 라고 각하 판결이유를 위조와 변조를 하여 기재하여 송달하였습니다. |
( 이하 ‘이 사건 효력이 상실한 위조와 변조하여 조작되어 송달한 1심 판결문 요지’이라 한다).
바. 제2심(2016. 6. 23.자)의 판결요지
[원고의 행정처분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이익이나 권리침해되지 않았다고 기각].
1.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해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2. 의료인의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①의료인이 의료법규정에 따라 적절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것으로 ②국민의 개인적 이익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③피고가 감독권한의 행사로서 조선대 병원 측의 위법행위가 있는 지를 조사하여 그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하여달라는 원고의 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⓸그로 인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⑤원고의 어떤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거나, ⓺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이하 ‘이 사건 2심 판결의 요지“라 한다).
사. 3심에서도 심리불속행기각 판결(2016. 10. 27. 수령⇒2016. 11. 08)을 하였습니다.
5. 결어
가. 청구인은 ①청구취지를 거부처분의 취소로 변경(2014. 9. 29.)하여, ②거부처분으로 다투었고, ③법원은 거부처분으로 1.2.3심 판결을 하였습니다.
나.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소송요건의 결여(신청권이 없다)로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헌재 2004. 10. 28. 99헌바91) 법령(행정소송법 제12조)을 적용하여 각하 및 기각을 하였고, 또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대법원판례에서도 청구인은 원고적격자로써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었고,
청구인은 ①‘이 사건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자’로써,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19168 판결)이 있고, ②해당처분의 근거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대법원 전원합의체 2006. 3. 16. 선고 2006두330 판결)이 있기에 본안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라.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사건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자’로써 법률상 이익으로 재판의 전제성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안판단을 하였습니다(헌재 2004. 10. 28. 99헌바91 결정).
마.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행정소송법(1984.12.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2조]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고 하고 있기에, 법원의 판결(1.2.3심) 모두는 취소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모두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Ⅳ. 행정청의 거부행위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8. 21. 청구인에게 한 거부행위는 청구인의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27조 제5항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 제37조,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생명권 침해(헌재 1996. 11. 28. 95헌바1, 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의 원인
피청구인의 2013. 8. 21. 자 청구인에게 한 거부행위
청구이유
1. 사건개요 : 병합으로 인한 공통부분으로 먼저 기재
2. 위 처분의 위헌성
행정청의 거부행위로 인해 위에서 열거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
3. 심판청구에 이르는 경위
가. 청구인은 6차례 민원(①2013.7.9., ②2013.7.11., ③2013.7.17., ⓸2013.9.23., 독촉장 ⑤2013.7.27., ⓺2013.8.10.)에 걸쳐 의료법 위반을 증거로 행정처분의뢰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조선대 병원의 의견을 물을 필요조차도 없을 뿐 아니라, 또 조선대 병원에서 보내온 거짓답변을 그대로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거부행위를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청구인이 의료법 위반발견하였으니 조사하여 6차례나 행정처분을 하여달라고 한 6차례 민원(독촉장 2차례)’ 이라 한다).
○ 청구인이 거부행위로 본 내용
광주동구보건소장명의⇒제18038호의 「의료민원에 대한 답변회신」(2013. 8. 21.자)
1. 귀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 구에 민원 제15037(2013. 7. 11.)호, 제15175(2013. 7. 12.)호, 제15528(2013. 7. 17.)호, 제15961(2013. 7. 24.)호로 조선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다음 가. 영상 기록물, 진료기록부 등의 내용추가·수정·삭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 해당 의료기관에서 영상 기록물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편의상 필요한 영상물만 복사해서 주고 있고, 촬영기법이나 각도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다고 하며 ○ 진료기록부에 대해선 어떠한 내용도 추가·수정·삭제하지 않았다 함 나. 상해1급 진단서 및 상해3급 진단서 작성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 상해진단서는 치료기간 기준으로 발급
3. 위와 같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결과 의료법 등 위반사항을 발견
하지 못하였기에 행정처분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보건소장 |
(이하 ‘이 사건 2013. 8. 21.자 거부처분’ 이라 한다).
나. 그리고,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로 소장을 제출(2013. 11. 21.)하였으나, 청구취지를 ‘거부처분의 취소’로 변경하여 1.2.3심 모두를 다투었습니다.
①‘부작위위법확인의 소(2013. 11. 21)’로 소장제출, ②‘거부처분의 취소’로 청구취지변경(2014. 9. 29)‘, ③1심 7차 변론기일(2015. 7. 24)에 또 다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로 청구취지변경[(2015. 7. 10. 자 준비서면)⇒행정소송법에서 의무이행소송이 없기에 보정명령을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고 바로 각하를 한 것은 위법(여러 건의 각하사유 중 하나)], ④항소취지변경(2015. 11. 13.자)에서 ‘피고가 2013. 8. 21.자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거부)을 취소한다‘ 로 청구취지변경하여 다투었습니다. |
다. 1.2.3심 법원 모두에서도 ‘거부처분의 취소’로 각하 및 기각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4. 권한이 없는 행정청(광주광역시 동구보건소장)이 한 행위는 원칙상 무효입니다. : [판례] :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하여,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한 사례 판례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0704 판결
가. 의료인의 행정처분(거부처분으로 3년을 다툼)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유권한입니다.
의료법(2008. 2. 29. 제8852호(정부조직법) 개정된 것), (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 제66조(자격정지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나. 청구인은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한 행위’ 관해 처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제1.2심에서부터 꾸준하게 제기 하였습니다.
답. 그런데 쭉 보니까 아까 청구, 주장 한 것들이 몇 가지 되잖아요. 의료법 위반이다. 동일사안이다. 이것은 민사나 사법쪽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런 것이 계속 주장한 것이거든요. 그걸로 해서 각하를 시켰다. 동일사안인데 각하를 시켜라 저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내가 내 놨는데 조사하나도 안하고 여기서 당신네들이 뭔 권력이 있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할 일을 갖가 자기네(피고 동구 보건소)들이 해버린 거예요 |
(1). 제1심 3차 변론기일 : 속기록 밑에서 14번째 줄부터 18번째 줄까지
이 사건 청구취지를 2013. 8. 21.자 조선대학교에 대한 행정처분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로 정정진술'이라고 재판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나중에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왜그냐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보면 행정처분은 보건 복지부 장관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는 것은 뭐냐, 조사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를 해주라는 것 밖에 못 해요.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
(2). 제1심 6차 변론기일 : 속기록 :p11 밑부분
원고 : 재판장님, 내가 석명을 구하고자 합니다. 재판장 : 석명을 구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구두로 하지 마시고 원고 :아니, 여기서 간단히 할 얘기이기 때문에 재판장 : 어떤 거예요? 원고 : 의료법 위반이 있을 경우에 조사해 가지고 누가 행정처분을 하나요? 재판장 : 원고? 원고 : 예. 재판장 :그렇게 문답하는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석명을 구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석명신청서를 내도록 하세요. |
(3). 제1심 6차 변론기일 : 속기록 p30 중간부분부터 밑부분까지→처분권자에 대한 간단한 석명조차도거부 제1심(재판장 마의혁 판사)은 여지 없이 당연한 둣이 차단
(4). 제1심 6차 변론기일 : 속기록 p23/36(제일 밑부분의 원고에서부터) –-p24/36 첫
부분)]
원고 : ...그리고 의료법 위반을 하게 되면 내가 보낸 증거가 확실하고 그러면 그것들을 광주광역시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의뢰를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질의서를 보내고(의료인들에게) 또 의견 청문도 하고 이런 것들을 거기서(보건복지부) 다 한 거예요. 보건소에서 지그들이 뭔 권한이 있다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할일을 합니까? 이것은 월권행위고 또 민사소송법 제1조와 행정절차법 4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
재판장 : 동일하고, 소명방법에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의료인이 알아야 할 의료법규와 행정처분에 관해서 목차를 설명하시겠어요. (다음 4줄 떼고). 원고 : 행정처분관련지침[의료인이 알아야 할 의료법규와 행정처분-(보건복지부 발행)]에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행정처분을, 여기(동구보건소 소송 수행자를 보면서→동구보건소장)는 권한이 없어요. 자기들이 행정처분 못한다 이렇게 했지만, 자기들이 행정처분할 권한이 없는 데, 의뢰할 수만 있어요(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광주광역시에다 하면 광주광역시에서는 그냥 그것을 거치기만 하지 보건복지부에다 보내는 거예요. |
(5). 항소심 2차변론기일 속기록 p13 밑에서 4번째줄부터 p14번째 줄
■소결(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한 행위는 원칙상 무효)
위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위의 제1·2·3심에서, 처분권자는 동구보건소장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걸 명백하게 주장하였지만, 원심판결은 광주광역시 동구보건소장이 적법한 처분권자라고 판단하여 제1심 각하판결(2015. 8. 27), 제2심 기각판결(2016. 6. 23), 3심ds 심리불속행기각(2016. 10. 27. 수령 2016. 11. 08)을 한 것은, 권한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판결한 것으로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타 상고이유를 생략한 채 파기환송(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0704 판결)하였듯이, 원심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할 수 있도록 처분권의 하자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유권한을 침해 한 것으로 이것 하나만으로도 취소되어 마땅 할 것입니다.
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하자(속기록에 근거하여)⇒계속된 거짓주장
가. 적법성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처분사유의 변경은 허용 안됨
[판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9368) |
(1). 2013. 8. 21. 자 거부처분사유(갑 제1호증) : [1차 변론기일 “...의료법 위반 발견하지 못하여 행정처분 불가하다”는 부분은 속기록에 구두변론한 사실이 전혀 없음]
(2). 1차 변론기일 거부처분 사유(속기록 p5) : 동일사안에 대한 반복민원제기(이 부분만 진술함)→재판장[동일사안에 대한 반복민원이 아니라고 판단(갑 제65호증)]
(3). 2차 변론기일 : 속기록에 진술사실 없음.
(4). 3차 변론기일(속기록 p3 위에서 11번째 줄) : 원고가 제출서류를 근거로 대신 주장 동일 사안에 대한 반복민원제기라고 또 계속 주장 : 갑 제65호증에서 동일사안이 아니라고 재판장님이 판단하심(전혀 다른 새로운 청구원인)→『갑 제5 내지 27, 43호증의 1, 44, 78 내지 89호증』
(5). 4차 변론기일(속기록 p3 제일 밑부분) : 동일사안이 아니라고 판단(갑 제65호증)하셨음에도, 피고가 진술하지도 않는 준비서면에서 “동일사안에 대한 반복민원”이라고 주장하니, 법원에서는 쟁점정리 『쟁점3』으로 정리하여 줌.
※피고가 계속 준비서면과 서증으로 동일사안에 대한 반복민원이라고 주장(단 한번 구두변론)하니, ①재판장님께서 1차 변론기일에 동일사안이 아니라고 당신 스스로 판단(갑 제65호증)하셨음에도, ②법원은 동일사안에 대한 반복민원 『쟁점3』으로 변론조서에까지 기재하여 주심→원고 같으면 어림없음.
(6). 5차 변론기일[속기록 p4(10번제 중-16번째 줄까지)] : 법관기피신청 중이기에 무효임에도 변론속행(「을 제7호증」을 제출하지도 않았음에도 조사하고 증거채택이 되었다고 하여, 3차 변론기일에 이의제기하니「을 제7호증」을 확정하기 위해 속행)
(7). 6차 변론기일 :
(가). (속기록 p4/36) 일반적인 행정범위 내에서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적법한 행정조치(완전거짓주장)를 다 취했으며, 이게 충분히 취해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위법한 행위가 없기에 그 동안 원고의 청구는 기각/각하 되어야 한다는 주장
(나). (속기록 p30/36 위에서 다섯 번째 줄부터). : 원고가 발췌 주장(주장공통의 원칙) 피고의 준비서면 및 답변서에서 계속 거짓주장하여 : ①원고가 요구한 부분(진료기록부『갑 제55 내지 57호증』와 영상물→전체를 발급했음에도)만 발급했다고 하고(완전 거짓주장), ②영상필름 장치가 업그레이드 되어 있다. ③영상장치가 기계적 성능이나 종합병원에서 운영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다. ③수사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다(원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법칙금 부과하게 되어 있음). ⓸조선대 병원을 배제하고 있다(원래 조선대 병원은 행정처분 대상이기에 배제 대상). ⑤고소를 해라(원래 보건소에서 형사고발해야 함)→주요사실과 동떨어진 조선대 병원의 주장을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며 처분사유로 변경(준비서면과 답변서에는 계속 그래왔음)
(8). 7차 변론기일(속기록 p3 중간부분) : “의료인의 행정처분은 사법부의 확정판결(사법권)을 받은 후에야 의료법 위반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처분의뢰를 한다“ 고 또 거짓주장
사법기관적발⇒행정청접수→광역시나 도청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의뢰→보건복지부장관이 행정처분
행정청적발⇒의료법(의료법 제66조)에 의거 행정처분을 광주광역시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처분의뢰
■의료인 의료법 위반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절차(보건복지부 산하 전국보건소 같음)
[시행 : 건강정책과-15593 2015. 6. 29. 전결] 제목 : 의료인의 행정처분(형사고발 포함) 절차
광주광역시 정보공개 접수번호[3064879(2015. 6. 26.)]호 관련 정보공개내용
○ 정보공개 요청 사항 -광주광역시산하 의료인들의 의료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의뢰 할 때(보건복지부)의 절차
○ 정보공개 답변 내용
-의료법 위반사실 통보(사법기관 적발) · 위반사실통보⇒행정청 접수⇒광주광역시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처분의뢰⇒보건복 지부장관명의로 처분
-의료법 위반사실 적발(행정청 적발) ·위반사실 확인⇒의료법(의료법 제87 내지 91조)에 의거 경찰서 고발 ·위반사실 확인⇒의료법(의료법 제66조)에 의거 행정처분을 광주광역시를 경유하여 보건 복지부에 처분의뢰 |
(9). 8차 변론기일(속기록 p24/41) : 조선대 병원의 위법여부를 그 때 당시 조사한 결과 행정처분 의뢰 등 법 집행을 행사 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해 행정처분이 불가하다고 답변을 회신한 것은 피고의 재량의 범위 내에서 행했던 정당한 행위다.
(10). 항소심 1차 변론기일(속기록 p13 피고소송수행자부분) : 답변서 내용(진술하지 않고도)과 같아요. 1심판결이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부작위위법확인 소를 원고가 제기했던데, 실질적으로 1심 재판부에서 각하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번 보면, 항소이유 부당성에 대해서 변론내용대로, 준비서면대로 판단 했는 데 원고는 이것이 주관적 법리해석 해가지고 소를, 다시 항소를 제가하고 있는 것입니다.→이부분만 구두변론
(11). 항소심 제2차 변론기일(2016. 5. 19.) : 피고 당사자는 주장하지 않음(속기록 p25 윗부분)⇒재판장님이 변론조서에 기재하기 위해 답변유도하여 변론주의 및 석명권 일탈
■소결(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하자)
위에서와 같이, 피고의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처분사유 변경은 허용되지 않기에 판례(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9368)에 근거하여서라도 거부행위는 ‘이 사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 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6. ‘Ⅲ. 「법원의 재판」 부분 ’나‘의 이 사건 주요사실(청구원인)’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 |
5)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
| ||
거짓(허위)진단서 작성→①「갑 제78 내지 82호증」, ②「갑 제78 내지 82호증」,③「갑 제87 내지 89호증」,⓸「갑 제111 내지 115호증」
| 법 제66조제1항제3호 법 제88조 |
자격정지 3개월
|
6)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발급요구를 거절한 경우
| ||
장애 및 후유장해진단서 작성거부→①「갑 제11 내지 22호증」,②「갑 제83 내지 86호증」
| 법 제66조제1항10호 | 자격정지 1개월 |
15)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또는 진료기록부등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
■X레이 삭제 :「갑 제9호증」1차→16건(2009. 1. 9.), 「갑 제43호증」2차→4건(2013. 12. 23.) ■진료기록부 추가기재·수정 :「갑 제10호증」 1차 : 추가기재(42건), 수정(11건), 삭제(6건) 소계 59건, 2차 : 추가기재(19건), 수정(11건), 삭제(41건) 소계 71건 : 합계 :130건 「갑 제44호증」3차 : 추가기재·수정 소계 55건, 삭제 소계 136건, 합계 191건 1.2.3차 총계 : 321건, 「갑 제117 내지 119」: 3건, 총계 324건 ■허위진료기록부 기재 : 「갑 제22 내지 27호증」「갑 제116호증」: 한 예 [24주 진단을 1개월 3일만에 complete union(08.11.28.)] ■허위판독 :「갑 제24호증」 ,「갑 제120 내지 136호증」:complete bony union(09.1.9.)→non-union(09.7.3)
| 법 제66조제1항3호 및 제10호 | 자격정지 1개월 |
※갑 제43호증의 1은 X레이 삭제가 20건(갑 제9호증 16건 포함)이나 되며, 갑 제44호증은 진료기록부 추가기재·수정·삭제가 191건(갑 제10호증 130건 제외)으로 양이 많아 풀어쓰지 못하고 서증으로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7. 관련 법률 조항
‘Ⅲ. 「법원의 재판」 부분 이 사건의 법률조항’ 과 같음
8. 위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적격자로써, 해당처분의 근거법규에 의해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기에 거부행위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청구인은 ①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신청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Ⅱ. 「법원의 재판」 부분의 ‘이 사건 행정소송법 제12조의 원고적격자로써 해당처분의 근거법규에 의해 법률상 이익으로 청구인의 법적지위인 법률관계에 직접 변동을 가져와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는 신청권으로써의 청구원인’] 이 있을 뿐 아니라[대법원 2012. 9. 27.자 선고 2010두3541 판결,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12460 판결, 헌재 1998. 5. 16. 98헌마121,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②행정소송법(1984.12.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2조에서 말하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19168 판결)이 있고, ③해당처분의 근거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대법원 전원합의체 2006. 3. 16. 선고 2006두330 판결)이 있기에 본안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거부행위로 인해 위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 받았습니다. |
■결어(행정청의 거부행위에 대한)
가.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신청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Ⅲ. 「법원의 재판」 부분 ’나‘의 이 사건 주요사실(청구원인)’]이 있기에, 청구인의 ‘평등권, 적법절차, 재판진술권,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 하고 있을 뿐 아니라[대법원 2012. 9. 27.자 선고 2010두3541 판결,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12460 판결, 헌재 1998. 5. 16. 98헌마121,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나.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한 행위는 원칙상 무효로써
위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위의 제1·2·3심에서, 처분권자는 동구보건소장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걸 명백하게 주장하였지만, 원심판결은 광주광역시 동구보건소장이 적법한 처분권자라고 판단하여 제1심 각하판결(2015. 8. 27), 제2심 기각판결(2016. 6. 23), 3심ds 심리불속행기각(2016. 10. 27. 수령 2016. 11. 08)을 한 것은, 권한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판결한 것으로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타 상고이유를 생략한 채 파기환송(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0704 판결)하였듯이, 원심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할 수 있도록 처분권의 하자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유권한을 침해 한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 적법절차, 재판진술권,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 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하자로써
위에서와 같이, 피고의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처분사유 변경은 허용되지 않기에 판례(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9368)에 근거하여서라도 거부행위는 청구인의 ‘평등권, 적법절차, 재판진술권,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 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9. 청구기간의 준수
안 날 2017. 4. 29.
가. 청구인은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 판결(2016. 10. 27. 수령 2016. 11. 08)을 받고, 헌법소원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16헌사856, 2016. 12. 08)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2017. 1. 18. 수령 2017. 1. 26.)
나. 단순히 청구기간만 보면, 청구기간도과(기각 : 2017. 1. 18. 수령⇒2017. 1. 26)로 당연히 각하 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1).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서 ‘거부처분의 취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을 기재함 없이, ‘행정청의 거부행위’로 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한 것은 청구인의 잘못입니다.
(2). 그러나, 대법원 나의 사건의 ’종국판결’을 보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로 되어 있으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에서는 ‘행정청의 거부행위’로 신청을 하였기에,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보정명령이 하여 주셨다면 청구인은 바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아닌 ‘행정청의 거부행위’에 관하여 위에서처럼 보정명령을 하였을 것입니다.
(3). 그러나, 지금까지 청구인은 상당한 시간이 도과할 때까지 ‘행정청의 거부행위’의 보정명령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4). 그러나 2017. 4. 29.
헌법재판소에서 발행한 ‘헌법재판실무제요(2015. 12. p44)를 보고서,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보정명령을 하였다면 이 부분(행정청의 거부행위) 만큼은 헌법소원심판 국선대리인선임신청에 자신있게 보정명령을 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을 받았으리라 확신이 들었습니다.
■심판청구의 보정(헌법재판소 2015. 12. p44)
재판장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법 제28조 제1항). 이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법 제28조 제3항). 보정명령에 불응하면 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된다.
또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이 보정기간까지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심판규칙 제70조) |
다. 아무것도 모르는, 청구인은 왜 기각되었는지 보정명령을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는 보정명령이 없었습니다.
기각 결정문(2017. 1. 18. 수령⇒2017. 1. 26)을 수령하고, 왜 기각 된지를 몰라, 헌재에 전화상담을 하니, 어느 분께서 보정명령이 내려갈 것이라고 하여 기다리라고 하여 기다렸지만 보정명령이 없이 기각 결정문만 왔습니다(수령 2017. 1. 26). 그래서 보정명령을 하여 달라고 이의신청(‘제3지정부 재판장님께 올립니다’ 란 제목으로 1차 : 내용증명(2017. 2. 3, 헌재 수령(2017. 2. 6), 2차 : 헌법재판소 찾아가서 직접접수(2017. 2. 6)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보정명령이 없이 답변서(2017. 2. 14. 수령⇒2017. 2. 16)가 왔고, 법률과 헌법소송에 무지한 청구인으로서는 청구기간이 도과(재판을 거친 헌법소원은 30일 안에 해야 된다) 되어 버린 것으로 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
라. 청구기간으로 도과되면 너무 억울하던 차,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례’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행정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소기간을 경과한 행정소송을 허용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되고,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도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심판은 적법하다.
여기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경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헌재 2001. 12. 20. 2001헌마39) |
마. 이에 청구인 같은 경우, 청구기간이 도과가 되었을 경우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 심각하심을 감안하시어, 위의 ’정당한 사유’ 판례 범주에 해당하는지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보정명령이 있었다면, 청구인은 보정명령 기간 안에 보정을 하여 ‘행정청의 거부 행위’ 관하여 제출하여 청구기간 도과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바. 왜냐하면 ‘행정청의 거부행위’에 관해 2년 동안을 다투었고 그에 대해 충분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청구기간의 도과로 인한 정당한 사유의 판례에 해당하는 지 청구인의 사건을 깊이 해량하시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7. 5. 4.
위 청구인 송철이 인
헌법재판소 귀중
첫댓글 용량이 많아 뒷부분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지난 날 잘못살아온 것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참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통사고로 입원한 사람에게 살인행위를 저질러도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저도 한건을 해야 하는데 조력을 하여야 실력이 배가되어 쉬운데
서울시립 정독도서관에서 노력중이시네요, 힘내세요, 그리고 5월16일 북부지방법원 601호는 꼭 방청해야 합니다.
@어우경(일류국가를 만드는 사나이)
뒷 부분은 Re로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우경(일류국가를 만드는 사나이) 시간이 넘 빨라서 광주에서 올라가면 ...
감사합니다.
조직을 위해 죽여버릴수도 있다. 린치를 해 버릴 수도 있다.
... 등등 온갖 협박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화 도청 문자 따먹기는 기본
저의 방에는 몰래 카메라까지 설치하여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 그럴까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송철이(그냥)
공개를 해야 협박과 린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문건 뒤에 우리 촉구인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를 필히 기제 바랍니다.
얼마다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돈 뜯어 내기위해 그런다는 등
함부로말을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불구자를 만들고 살인행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 싸우고 있습니다.
돈 몇 푼가지고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라도 그분들의 정당성은 있습니다.
@송철이(그냥) 송철이님의 깊어가는 문제가 해결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영환 우영환님 감사합니다.
송철이님의 열정에 감탄합니다.
꼭 소원 성취하시기 기원합니다.
김영환님 감사합니다.
김영환님의 글을 보면서 데자뷰란 말이 떠 올랐습니다.
송철이님께서도 대법원 핼정처에 블랙리스트 민원 제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각자 사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_()_
김영환님,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대법원 행정처에 블랙리스트라하면 사건 경위를 써서 제출하는건가요?
그냥님의 글 대강 읽었습니다. 억울한 점 있으시지요?
먼저 조선대병원은 왜? 그냥님께 불이익을 줄까요? 사고를 낸 사람과 짜고 고스톱을 쳤을까요?
작년 10월에 지인이 건축현장에서 낙상사고를 당하여 갈비뼈가 부러지고 척추뼈가 부스러져 수술을 했어요
으스러진 척추에 인공심10개를 박는 대수술을 받았는데 6주후 퇴원을 종용 2차병원에서 갈비뼈가 부러진 것을 치료하면서 약3달간 입원치료 하였습니다.
1차 기관에서 해준 것은 6주진단이 전부였어요. 다음은 사고자가 2차기관에서 밝혀 치료를 했구요
의료법은 치료자를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의료기관이 정하는 법에 많이 치우친다 하더군요
_()_
국선변호사 선임제도를 거부당하셨으면 변호사 한분 쓰세요. 변호사비용 200~300백만원 주면 될거에요. 형편이 안되시면. 카페에 도움을 청하면 힘을 보테겠어요. 그냥님 몸과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어렵더라도 혜결책을 찿아봐야 하니까 모든 해보세요 1차기관에서는 대수술하는 기간만 봐주고 퇴원해야 한대요 이유는 더 위증한 사람을 치료해야 한다고 퇴원종용의사를 밝히더라구요
_()_
그냥님의 긴 글을 읽어준 것은 관심였어요. 안된다는 자들에게 왜 안되느냐 따지고 있다고 혜결될 것이 없으니 우선 사비라도 들여 헌법재판이라도 해보세요. 승소후 안해주는 이유 따질 수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저의 댓글이 맘에 안드셨다면 앞으로 댓글 심가토록 하지요 저의 의견이니 참고해주세요
더 위중한 사람을 치료해야 한다고 퇴원 종용할수 있는점
다른 이도 유념해 둘만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나여왕님!
소중하지 않는 댓글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에 요즈음 컴이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여 핸펀으로 글을 쓰다보니
간단하게 쓸 뿐입니다.
좋은 뜻 감사하게 받아드리고 ㅇ있습니다.
그리고
'_()_' 은 감사와 존경의 의미로 두손을 모으는 합장을 뜻하는 표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일로 주시어
후단에 우리 단체 명을 함께 해야 공갈 협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재판이라도 참석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