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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김 여사에 '동행명령 거부' 국회 모욕 혐의도 적용
|| 與, 증인 명단에 반발·표결 불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국정감사 불출석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여사를 포함해 국정감사 불출석, 위증·국회 모욕 등의 사유가 있는 증인 41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정감사 불출석을 사유로 고발하기로 한 증인은 총 36명이다.
김 여사 외에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이 포함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명단에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김 여사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며 탄핵을 추진 중인 김영철 북부지검 차장검사도 고발 대상에 올랐다.
이중 김 여사와 최 씨, 김 차장검사는 위증 및 국회 모욕 등 혐의를 사유로 한 고발 대상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 외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카카오톡 해병대 단체대화방' 참가자 중 한 명인 송호종 씨 등 5명이 국회 모욕 등을 사유로 고발 대상이 됐다.
해당 안건은 고발 대상 증인 명단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