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20260707-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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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블록체인 융복합 타운 조성 사업」 블록체인 기술컨설팅 및 사업화 전략 지원 기업 모집 공고(기간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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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대구테크노파크에서는 「2026년 블록체인 융복합 타운 조성 사업」 블록체인 기술컨설팅 및 사업화 전략 지원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07.
(재)대구테크노파크원장
○ 블록체인과 AI 등 지역 신기술을 융합하고 지역 블록체인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블록체인 융복합 타운 조성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디지털 新산업 발전을 도모
○ 사 업 명 : 2026년 블록체인 융복합 타운 블록체인 기술컨설팅 및 사업화 전략 지원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6. 11. 30.
○ 지원규모 : 블록체인 기술컨설팅 5개사, 사업화 전략 지원 5개사
※ 기술컨설팅, 사업화 전략 지원 중복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블록체인 기술컨설팅 분야(5개사)
▪ 블록체인(프라이빗, 분산앱, 스마트컨트랙트, DID 등) 기술 적용 및 활용 컨설팅 ▪ 기업이 기 보유하고 있는 기술(원천기술 등)에 대한 블록체인 적용 컨설팅 ▪ 메인넷(대구체인) 연계기술, R&D 자문, 기술 솔루션 실증, 공동연구실/기관 기술지원센터 활용, PoC 진행 |
- 사업화 전략 지원 컨설팅 분야(5개사)
▪ 정책 사업 제안을 위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BM) 기획 및 부처별 과제 특성에 맞춘 맞춤형 사업계획서 작성 및 기술 수요조사 대응 지원 ▪ 시장․경쟁분석, 재무, 조직, 애로파악(SWOT, 기술숙성도 평가) 및 맞춤형 사업화 전략 수립 ※ R&D리스크 ↓, 사업화 성공률 ↑, 투자유치 용이, 고질문제 해결과 신제품 개발 가속화 |
○ 지원범위 : 컨설팅 비용 일체(기업부담금 없음)
※ 컨설팅 수행 기업은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선정 후 매칭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소재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활용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업(IT·SW포함) 또는 블록체인 기술 신규 적용 희망 기업 중 창업 3년 이상 기업
○ 지원제외대상
< 다음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컨소시엄에 포함된 기업이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및 조달청 부정당업체에 해당할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컨소시엄사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적용하지 않음)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 ①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②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해당할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기업 채무로 소송 등의 기업경영에 현저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소송 중이거나 민형사 상 사건으로 인해 민원발생 중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 협약 중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항목 : 사업추진체계, 사업내용의 타당성 등
- 평가기준 : 각 평가위원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이 7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고득점순에 따라 선정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내용 | 배점 |
사업 지표 | 사업추진체계 | 조직 및 운영체계 | 추진 조직 역량 및 의지 | ⚬ 제안기업의 추진의지 및 역량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및 역량 | 15 | 30 |
| 기업 성장가능성 | ⚬ 매출액, 고용유지, 수출액, 정부과제 및 자체기술개발 수행(최근 3년) 등 | 15 |
| 사업 내용의 타당성 | 사업목표 | 사업목표의 명확성 | ⚬ 사업목표의 적절성 ⚬ 사업 목표와 적절성 | 20 | 70 |
| 사업내용 |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 ⚬ 사업 추진 단계별 추진 가능성 ⚬ 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 | 20 |
| 사업기술 | 사업내용의 기술성 | ⚬ 제안기업의 보유 기술 전문성 ⚬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차별성 ⚬ 상용화 가능성 | 30 |
| 합 계 | 100 |
| 공고 및 접수 |
| 2026. 6. 19(금) ~ 7. 20(월) |
| o (접수기간) 2026. 7. 10(금) ~ 7. 20(월) o (접수방법) 전자우편(이메일)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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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 |
| 2026. 8월 중 |
| o (선정평가) ~2026. 8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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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발표 및 협약 체결 |
| ~2026. 8월 말 |
| o 선정기업 결과 안내 및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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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
| 협약일 ~ 2026. 11. |
| o 협약기간 : 협약일 ~ 2026.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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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발표 |
| 2026. 9월 중 |
| o 컨설팅 수행 중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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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발표 |
| 2026. 11월 중 |
| o 컨설팅 수행 최종 발표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기간 : 2026. 7. 7(화) ~ 2026. 7. 20(월)
○ 접수기간 : 2026. 7. 10(금) ~ 2026. 7. 20(월) 17:00 까지(제출완료시점 기준)
○ 접수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발송
- 전자우편(이메일) : chajm@dgtp.or.kr
○ 유의사항
- 메일제목 : [기업명] 2026년 블록체인 기술컨설팅 및 사업화 전략 지원
- 접수 마감시간 이후 접수(원본서류 제출)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신청기업 요청에 의한 임의 추가 또는 보완이 불가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 번호 | 제출서류 | 형태 | 비고 | 제출 시점 |
| 1 | 사업계획서 1부 | 소정양식 | 한글 및 PDF *한글파일 필수 제출 | 공모 지원시 제출 * 모든 서류는 개별 파일로 제출 |
| 2 | 사업계획 발표자료 1부 | 자유양식 | PDF - 신청서 제출 이후 추가 제출 불가 |
| 3 | 참여제한대상 여부 확인서 | 소정양식 | [첨부-1] |
| 4 | 이행 확약서 | 소정양식 | [첨부-2] |
| 5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발급 | - |
| 6 | 법인등기부등본 | 발급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7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2023~2025년) | 발급 | ※ 국세청 발급 서류, 회계사 공증 서류만 인정 ※ 개인기업의 경우 재무제표가 없을 시 부가세 표준증명원 제출 ※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의 경우 증빙 가능한 연평균 증가율로 산정 |
| 8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발급 | ※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 |
○ 문의처
▪ (재)대구테크노파크 AX산업본부 AI블록체인센터 차재민 선임연구원 - (연락처) 053-795-9748, (e-mail) chajm@dgtp.or.kr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