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ther Lawrence Washburn, the officious intervenor in this case, nor William Weber, the guardian ad litem, had any personal knowledge of the family situation, but they requested the state to order the operations, without so much as first finding out the facts.
장애를 안고 태어난 신생아의 수술을 부모가 반대해서 소가 제기된 모양입니다.
여기선 state에 요청한 걸로 되어 있지만, 실은 법원에 소를 제기했겠지요.
Lawrence Washburn와 William Weber 두 사람 모두 변호사인 것 같고, 제3자입니다.
그런데 소를 제기한 사람이 intervenor라니 이해가 안 되네요. 사전엔 '참가인 , 중재자'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William Weber가 변호를 맡고 Lawrence Washburn은 방청객이었단 말인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아참, 이런 경우 민사사건이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봐야 하나요?
L. Washburn은 이 사건이(판결이) 자기의 interests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생각하여 원,피고가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소송에 참여한 a third party이죠.w. Weber는 선임후견인입니다. 이 둘은 아마도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 같습니다.L. Washburn이 Weber의 편을 들어 이 소송에 참가한 모양입니다.
문장에는 이 둘은, 사실입증(=누가 ~을 위반했다)이 먼저 인데도 그 것을 등한히 하고 without 국가가 어떠어떠한 조처를 하라는 판결을 (법원에) 구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만 가지고 민,형사 ,가사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위, 관할 재판부 문제는 그 계통의 실무를 아시는 분의 설명을 기대 합니다.
두 사람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서투르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때리는 비판적인 말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 관련 질문은 당분간은 없을 듯 하네요. ~ 제 책은 아니지만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검토만 하면 되거든요. 휴... 모르는 분야는 늘 힘들어서...
민,형,가 질문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냥 질문에 '소를 제기...'라고 쓰다가 생각나서, 질문 올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