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g'란 단어만 보면 머그잔이란 뜻도 있고 얼굴,낯짝이란 뜻도 있다.
'shot'과 합쳐지면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이란 의미로 바뀐다.
우리나라는 무슨 인권국가라고 범죄자의 인권까지 보호하고 있다.
현행법상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2항에 적시된
4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이루어진다.
첫째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둘째 국민의 알 권리및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 이익보장
셋째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음
넷째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현재 경찰은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2019년 말부터 검찰송치시 얼굴공개뿐 아니라
피의자 사진도 함께 배포하지만 검찰로 송치될 때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신상정보 공개사진도 과거의 사진을
사용한다면 국민들은 피의자의 현재의 모습을 알 수가 없는 셈이다. 현행법상 머그샷을 공개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돼 있으므로 어느누가 거기에 동의할 사람이 있겠는가.
얼마전 뉴스과외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23)의 경우도
경찰은 옛날 사진과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현장사진에서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얼굴에는 마스크로 온통 가리고 있는 모습을 공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범죄자의 민낯은 알 수가 없다.
국민들의 궁금증이 증폭되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안경을 벗긴 사진, 화장한 사진 등 포토샵으로 변형된 사진들이 올라왔다.
내가 예전에 배 탈때 미국에 입항하여 뉴스를 보면 미국의 경우 범죄자는 수의를 입힌 상태에서 벽면에 세워 수인번호와 함께
증명사진을 찍어 공개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나라도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으면 미국처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하는 척 하려면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