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누고 싶은 이야기(66)
< 생활 법률3 > 장상헌
지난번 살펴본 離婚이 부부간의 문제라면 오늘은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주로 문제가 되고있는 相續에 관한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상속순위
상속에는 상속순위와 상속지분 등이 법률에 정하여진 대로 처리하는 법정상속과,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전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유언상속이 있다.
여기서 법정상속의 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순위로 상속이 되며 선순위 상속자가 없거나 그 상속을 포기하면 정해진 후순위 상속자로 넘어간다.
1순위 : 배우자와 직계비속이다.
직계비속에는 아들과 딸은 물론 양자도 포함된다.
2순위 : 직계존속이다.
부모가 이에 해당되며, 양부모도 이에 포함된다.
3순위 : 형제자매이다.
여기에는 이복형제도 포함된다.
4순위 :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다.
조카 生姪(누나 또는 여동생의 아들.딸) 백부 숙부 고모 이모 등 3촌과 4촌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3촌과 4촌이 경합할 경우, 당연히 3촌이 앞서게 된다.
2. 상속지분
현재 법에서 정해진 상속지분은 아들. 딸 구분없이 동등하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는 피상속인과 재산을 같이 일구어냈다고 인정하여 50%할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7억이고, 배우자 아들 딸이 각1명씩 있다면 배우자는 3억 아들 2억 딸 2억씩 가져가게 된다
한편 1990.1.13일 민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장남도 50%할증으로 우대받았으며, 出嫁女(시집간 딸)는 그 지분이 장남의 1/6 차남이하 아들이나 시집가지 않은 딸의 1/4밖에 되지 않았던 적도 있었다.
이는 오랜전통문화인 제사상속이나 출가외인 등에서 기인한 것인바, 지금보면 격세지감이 든다.
다른 한편 1990년이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로써 지금와서 상속절차를 밟게 되면 그 옛날의 민법에서 정하여진 지분율대로 상속이 이루어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상속의 형태
상속의 범위에는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이 된다.
따라서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는 포괄상속(단순승인), 재산의 범위내에서만 빚을 상속받겠다는 한정상속, 재산과 빚 모두 상속받는것을 포기하는 상속포기로 나뉜다.
이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상속을 할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후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먼저 재산을 빼돌린후 한정상속이나 상속포기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포괄상속으로 간주하게 되니 이 점을 특별하게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경우에 한정상속이나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포괄상속을 하지만 빚이 많은 사람이 돌아가신 경우로써 재산과 빚의 규모를 확실히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한정상속을, 빚이 재산보다 확실하게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는게 맞다고 본다.
최근 박원순 前서울시장의 가족들이 부인은 한정상속을,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이는 박원순의 재산보다 빚이 7억원이나 더 많은데 기인한다.
여기서 부인이 한정상속을 한 이유는 같이 상속포기를 하면 박원순의 형제나 4촌 등 후순위 상속인들이 불의의 상속을 받아 빚만 잔뜩 떠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이 전혀 뜻하지 않게 친척의 빚만 잔뜩 상속받게되는 문제점을 그 실제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사업을 하던 K모씨가 사망한후 은행이나 사채빚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던 그 부인과 자녀는 물론 형제들 까지도 상속을 포기하였다.
이에따라 남은 재산 일부와 그 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의 빚이 있던 상태에서, 전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4촌들에게 자신들도 모르게 상속이 되었다.
이후 채권자인 은행은 법에 따라 4촌들의 재산에 압류를 하였으며, 이에 4촌들은 압류된 재산이 돌아가신 4촌형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일군 재산이며, 이런 경우에 빚까지 포함한 포괄상속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였으나 기각이 되었다.
이에 별 수 없이 너무나도 억울하게 그들 4촌 동생들의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이 자본주의와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요즘에 그 타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하기가 쉽지않지만, 악법도 법인 이상 현재로서는 따르지 않을수 없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사후구제절차가 전혀 없는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뭔가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은 지울 수 가 없다.
여하튼 다시 정리를 하여 보면 빚이 많은 사람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포괄상속보다는 한정상속이나 상속포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후순위 상속권자에게 알려서 위의 사례와 같은 불의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4. 상속재산 다툼의 현실
옛날에는 상속재산을 두고 다툼이 많은 경우가 주로 남자형제간 이었으나 요즘에는 남매간에 많이 일어난다.
누나와 남동생은 그 빈도가 낮은데 비하여 오빠와 여동생간의 빈도가 훨씬 높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법원에 와서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오빠들은 제사, 산소관리, 종친회비 등을 사유로 상속지분이상으로 재산을 더 가져가야 하겠다는 것이고, 여동생은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주로 모셨다는 것, 부모의 재산증식에 자기가 기여하였다는 것, 때로는 오빠는 대학까지 나왔지만 자기는 여상밖에 나오지 못하여 희생된 부분에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 등 그 사유가 가지가지이다.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은 부모를 모신 부분이나 재산증식에 기여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상당부분 인정하여 주는 추세에 있다.
5. 사례 연구(계모의 재산은 상속받을수 있는가?)
친엄마가 아닌 계모가 사망한 경우, 그녀의 재산에 대하여 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결론부터 얘기드리면 상속받을 수가 없다.
이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저의 기업은행후배 한사람이 법률상담을 하러왔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친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나이가 82세인데, 아버지보다 25년 아래가 되고 심지어 60세 되는 그 후배보다도 3살 어린 57세의 여자와 결혼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재혼하자 말자 전재산에 해당하는 시가 25억 상당의 상가를 자식들과 전혀 상의없이 그 젊은 계모에게 증여를 해버렸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 후배가 급히 상담을 하러왔다. 상담내용은 아버지가 행한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느냐의 여부와, 만약에 취소가 되지 않는다면 그 계모명의로 된 상가가 계모가 죽고난후 자기는 계모보다 세살이 많으니 자기는 계모보다 먼저 죽는다고 보고 지금 30대인 자기 아들이 상속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였다.
여기에 대한 답은
첫째, 아버지가 치매같은 질병이 있으면 몰라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매우 건강하기 때문에, 증여행위를 취소할 수 없으며,
둘째, 계모가 사망하더라도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핏줄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후배나 후배의 아들은 전혀 상속을 받을수가 없다.
따라서 그 계모가 前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 여자의 친정 형제자매에게로 돌아가며 형제자매가 다 사망하였으면 친정 조카에게로 돌아간다.
이러한 일이 통상적인 관념과 맞지는 않지만 어찌되었건 이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뭔가 이상한 일들이 종종 있는데, 부의금의 소유권도 부의를 한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했느냐에 따라 나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돌아가신분의 소유로 보고 상속지분대로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법원에서는 판시하고 있다.
또한 결혼축의금도 신랑.신부의 친구나 직장동료 등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부모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