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간 기업결합 승인
https://blog.naver.com/ftc_news/222916659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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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수급하기 위해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티빙(TVING)과 시즌(seezn)의 기업결합을
공정위가 승인했습니다🤝
기업집단 CJ 소속의 티빙과
기업집단 KT 소속의 시즌이
양질의 콘텐츠 수급과
제작역량 확보를 위해
기업결합을 추진했는데요,
공정위가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심사내용은 무엇일까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공정위는 당사 회사들이 경쟁하고 있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과 해당 시장에 공급되는
각종 콘텐츠 등 관련 시장 경쟁에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티빙과 시즌의 기업결합을 승인했습니다.
해당 기업결합은 (주)티빙이 (주)케이티시즌을 흡수합병하는 내용의 흡수합병으로 합병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는 티빙이 소속된 CJ의 소속이 됩니다.
*CJ 소속 회사: (주)CJ ENM, 스튜디오드래곤(주), (주)본팩토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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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합병으로
구독료가 인상되지는 않을까?
주요 심사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그렇다면 해당 기업결합 후 우려되는 사항
(구독료 인상 우려 등)에 대해
공정위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구독료가 인상되지는 않을까?
해당 시장에서 티빙과 시즌의 점유율 합계는 약 18% 수준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양 사가 합병하더라도 1위인 넷플릭스의 절반에 미치지 않아 합병 서비스가 단독으로 구독료를 인상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서비스 시장 점유율 : 넷플릭스(38.22%), 웨이브(14.37%), 티빙(13.07%), 쿠팡플레이(11.80%), 디즈니+(5.61%), 시즌(4.98%)
해당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만 CJ계열사의 콘텐츠가 공급되는 건 아닐까?
CJ 계열사가 다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면 그 중단에 따른 매출 포기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매출액 중 약 2/3) 그러한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우려대로 합병 OTT 서비스에만 공급을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경쟁 서비스 입장에서는 수많은 대체 공급선이 존재*하므로 콘텐츠 공급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도 낮다고 보여집니다.
*콘텐츠 외주 제작사:671개, 방송콘텐츠 방영권 판매 사업자 : 256개, 영화 배급업자 : 56개 존재
다양한 콘텐츠를
볼 수 없는 건 아닐까?
(합병된 OTT 서비스가 CJ 계열사의 콘텐츠만 구매하는 건 아닐까?)
특정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이유는 ‘콘텐츠의 다양성’ 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합병된 서비스가 CJ계열사의 콘텐츠만 구매해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타 서비스 대비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의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보았습니다.
“티빙과 시즌의 만남,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기여하고
관련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티방과 시즌의 기업결합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는 없으면서도
양질의 콘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급할 수 있고
콘텐츠 제작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출범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합병된 서비스는 기존 시장점유율
상위 사업자(넷플릭스, 웨이브 등) 보다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그에 따른 OTT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티빙과 시즌의 기업결합 승인! 티빙 구독료 인상될까?|작성자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