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다하고 예상세액 볼수있는데가 있잔아요??
거기 자료 불러오는게 제가 회사에 간편제출한 공제신고서랑 회사가 등록해준 자료 2개가 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제출한 회사가 등록해준 자료엔 기납부세액이 있어서 제가 환급받을수있는데
제가 간편제출한 공제신고서엔 기납부세액이 없어서 추가납부해야되는걸로 나오는데
뭐가 맞는건가요?ㅜㅜ제가 공제신고서를 잘못 작성한게 아니죠?
3줄요약 1.내가 제출한 공제신고서엔 기납부세액 없음
2.회사가 등록한 자료에는 기납부세액이 있음
3.공제신고서로 하면 추가납부,회사가 등록한 자료로는 환급 뭐가 맞는거죠?
첫댓글 혹시 1월 20일전에 홈텍스 조회해서 인쇄하셨어요?
아니요 업어요 ㅠㅠ
회사가 등록한게 맞죠.기납부세액이 있어야 환급인지 추징인지 계산이되죠
그렇겠죠?이건 어차피 시뮬레이션이니 저 두 자료를 합산해서 회사가 국세청에 내는거겠죵...?